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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들 창업 지원, 5억까지는 증여세 없다 본문
부모가 자녀들에게 재산을 물려주어야 할 이유는 여러 가지일 것이다. 젊은 세대들이 생애 처음으로 목돈이 필요한 때는 주로 결혼할 무렵이다. 자녀들이 가정을 꾸릴 때 안정된 생활을 보장해주기 위해 결혼자금이나 주택 구입자금 등을 부모가 지원해주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창업의 경우도 있다. 자녀들이 창업을 하면서 사업자금이 필요한 경우에도 부모가 지원해 주는 경우가 적지 않다.
요즘 MZ세대는 조직생활보다는 개인주의를 선호한다. 스마트폰을 익숙하게 사용하는 세대로 장소에 구애 없이 자기들이 알고 싶어 하는 정보를 충분히 검색할 수 있고 자신들의 의견을 소셜미디어(SNS)를 통해 가감없이 소통할 수 있는 세대이다. 이들은 조직생활보다 개인주의를 더 선호하기 때문에 직장에 매달려 살기보다는 자신이 하고 싶은 일을 하기를 원하는 경우가 많다. 때문에 창업을 하는 젊은이들도 늘어나는 추세다. 국세청 통계연감을 보면 2010년도 총 사업자 숫자는 353만명 정도였는데 2022년도의 총 사업자 수는 857만명으로 거의 2.5배나 늘었다. 특히 2022년도 총 사업자 중 40세 미만 사업자는 163만명으로 전체의 17%를 차지한다. 이 수치만 보더라도 젊은 세대의 창업 열기가 매우 뜨거운 것을 알 수 있다.
정부는 청년들의 창업을 지원하기 위한 다양한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하지만 대부분 소규모 창업을 지원해주는 제도에 그친다. 반면 세법은 자녀들이 창업을 할 때 부모가 필요한 자금을 지원해주면 5억원까지는 증여세를 면제해주고 5억원을 초과하는 증여금액에 대해서만 10%의 낮은 세율로 과세를 하는 조세감면제도를 두고 있다. 또한 소득세나 법인세도 5년 동안은 대폭 감면해주는 제도를 두고 있다. 이 제도를 잘 활용하면 증여세 부담을 덜면서 자녀들에게 안정적인 자금 지원을 해줄 수 있다. 이 제도를 하나하나 살펴보자.
1. 창업자금 증여에 대한 증여세 감면
자녀가 창업을 하기 위해 소요되는 비용을 부모로부터 증여받을 경우 5억원까지는 증여세가 없으며 5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만 10%의 증여세를 부과하는 제도이다. 다만 총 증여금액은 100억원을 한도로 한다. 예를 들어 20억원을 창업자금으로 증여받은 경우 5억원에 대해서는 증여세가 면제되고 5억원을 초과하는 15억원에 대해서는 10%인 1억5000만원의 증여세만 납부하면 된다.
창업자금을 증여받고 증여세를 감면받으려면 부모가 60세 이상이고 자녀는 만 18세 이상이어야 한다. 만약 부모가 사망한 경우에는 그 부모의 부모, 즉 친조부모 또는 외조부모로부터 창업자금을 증여받아도 증여세 감면이 가능하다.
증여세는 증여를 받는 사람별로 납부하는 세금이기 때문에 자녀가 두 명인 경우 각 자녀별로 감면 조항이 적용된다. 예를 들어 아들과 딸 두 자녀에게 각각 5억원씩 창업자금을 증여하면 두 자녀는 증여세를 한 푼도 안 내고 증여받은 돈으로 창업할 수 있다.
단, 이 경우 창업자금을 부동산이나 주식 등 양도세가 과세되는 재산으로 주면 안 되고 현금으로만 주어야 한다. 창업 후 성장과정을 보며 여러 번에 걸쳐 나누어서 증여하는 것도 가능하다.
창업자금을 증여받은 자녀는 증여받은 날로부터 2년 이내에 창업을 해야 하고 4년 내에 증여받은 자금을 모두 사용해야 한다. 또 창업 후 10년 이상 창업을 유지하여야 한다.
물론 창업을 한다고 해서 어떤 사업이든 가능한 것이 아니라 세법에서 정한 업종을 창업하여야 하는데, 증여세를 감면받을 수 있는 업종은 다음과 같이 크게 18개로 구분한다.
‘①광업 ②제조업 ③수도, 하수 및 폐기물처리, 원료 재생업 ④건설업 ⑤통신판매업 ⑥물류산업 ⑦음식점업 ⑧정보통신업 ⑨정보통신을 활용한 금융서비스업 ⑩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⑪사업시설 관리 및 조경서비스업, 사업지원서비스업 ⑫사회복지서비스업, ⑬예술, 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 ⑭개인 및 소비용품 수리업, 이용 및 미용업 ⑮직업기술 및 직업개발능력 학원운영업 ⑯관광숙박업 및 국제회의업 등 ⑰노인복지시설 운영업 ⑱전시산업’.
구체적으로 하고자 하는 사업이 위 18개 업종에 포함되는지는 통계청에서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표를 참고하면 된다.
어떻게 창업을 하는가도 중요한데 다른 사람이 하던 사업을 그대로 승계하여 창업을 하는 것은 창업으로 보지 않는다. 개인적으로 사업하던 것을 법인으로 전환하여 사업을 계속하는 행위나, 폐업하였던 사업을 창업자금을 증여받은 후 다시 재개업하는 것도 창업으로 보지 않는다.
하지만 법인을 설립하면서 발기인으로 참여하여 주주로만 참여하는 경우는 가능하다. 따라서 자녀가 둘 이상인 경우 각 자녀별로 창업자금을 증여한 후 자녀들이 발기인이 되는 법인을 설립하여 법인으로 창업하는 방법도 고려해볼 수 있다.
창업자금을 증여받고 당해 자금으로 부모가 하던 사업과 동일한 사업을 창업하는 것도 가능하며, 부모로부터 증여받은 자금으로 부모의 토지를 매입하여 그 위에 물류창고를 신축하고 물류사업을 하는 경우도 창업자금 증여세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다.
취득세의 경우도 일반중소기업을 창업하면서 창업일로부터 4년 이내에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75%를 감면받을 수 있다.
특히 MZ세대, 즉 만 15세부터 34세 이하인 MZ 청년들이 창업을 하는 경우 창업일 후 5년 이내에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도 취득세를 감면받을 수 있다. 재산세도 3년간은 완전 면제하고 그 후 2년간은 50%를 감면받을 수 있다. 또 이렇게 창업자금으로 증여받은 경우에는 다른 증여재산과 합산하지 않고 각각 별개로 증여세를 계산하게 된다.
그러나 창업자금의 결정적인 단점이 있다. 다른 증여재산의 경우 증여일로부터 10년이 경과하면 상속재산에 합산하지 않고 증여세만으로 종결이 되지만 창업자금의 경우에는 증여 시기와 관계없이 상속재산에 포함되어 상속세 납부 시 정산을 하여야 한다. 다만 상속재산에 포함하더라도 증여 당시의 가액으로 합산하기 때문에 증여일로부터 상속일까지의 가치 증가분에 대한 상속세는 절세가 되는 것이 분명하다.
2. 창업 소득에 대한 감면
창업자금 증여의 대상이 되는 위 18개 업종을 창업한 경우 창업한 이후 처음으로 소득이 발생한 사업연도부터 5년간은 납부하여야 할 소득세 또는 법인세도 감면해주고 있다. 다만 창업 후 처음 소득이 발생한 연도가 5년이 경과하였다면 창업 후 5년째부터 그후 4년간의 소득세 등을 감면받을 수 있다.
소득세의 감면은 창업한 지역별로 차이가 있으며 청년창업, 즉 MZ들의 창업인 경우에는 추가적인 혜택도 받을 수 있다.
창업은 수도권 과밀억제지역 외에서 창업을 하여야만 감면이 가능한데 감면액은 5년간 내야 할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50%(2024년 12월 31일 이전에 창업한 경우 최초 3년은 75%, 그후 2년간은 50%)를 감면받을 수 있다. MZ청년들이 과밀억제지역 외에서 창업할 경우 5년간 내야 할 소득세 등의 100%를 감면해주며, 만약 서울 등 과밀억제지역 내에서 창업을 하더라도 50%를 감면받을 수 있다. 과밀억제지역이란 서울 전역과 인천지역이 해당되며 경기도에서는 서울 인접지역인 의정부, 구리, 남양주, 하남, 고양, 수원, 성남, 안양, 부천, 광명, 과천, 의왕, 군포, 시흥시 등을 말한다.
출처 : 주간조선(http://weekly.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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