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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후 받은 재산관련 상속세 본문

대부분의 사람들은 상속재산이 10억원 이하이면 상속세가 나오지 않는 것으로 알고, 본인은 상속세 과세대상이 아니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서울아파트 평균가가 10억원을 돌파하는 등 2021년부터 부동산 가격이 급격히 오르면서 아파트 한 채만 갖고 있더라도 상속세가 나옵니다.
상속세를 줄이기 위해서는 증여 등의 방법으로 장기적으로 준비해야 하므로 상속세 증여세 절세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상속세 절세전략 설명의 이해를 돕기 위해 먼저 상속세와 증여세 개념과 계산절차부터 설명 드리겠습니다.
상속과 증여는 어떻게 다른가요 ?
상속은 부모님 등(피상속인)이 돌아가시면 자녀 등(상속인)들이 사망 시점의 부모님 재산을 물려 받는게 상속입니다.
증여는 부모 등(증여인)이 돌아가시기 전 즉 생전에 자녀 등(수증인)에게 주는 것을 증여라 합니다.
상속세 계산은 어떻게 하나요 ?
상속세는 상속인(자녀 등)들이 피상속인(돌아가신 분, 부모님 등)이 물려준 유산총액 기준(유산 과세형)으로 상속세 납부할 세액을 계산하여 상속인별로 상속받은 재산 비율에 따라 납부하게 되어 있습니다.
다만 상속세는 상속인 각자가 받은 상속재산 한도로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가 있으므로 상속인들 중 1명이 상속받은 재산 한도 내에서 상속세 전부를 납부하여도 상속인 간의 증여세는 과세되지 않으며, 상속세 계산 절차는 아래와 같습니다.
1) 총 상속재산가액
상속재산은 상속개시일(사망일) 현재 피상속인에 귀속되는 재산으로서 금전으로 환가할 수 있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물건과 재산적 가치가 있는 법률상・사실상 권리를 말하는 것으로서 본래상속재산과 간주상속재산, 추정상속재산으로 구분하고, 동 상속재산을 상속‧증여세법에서 규정하는 평가방법에 따라 평가한 금액을 합산하여 총 상속재산가액을 계산한다.
▲본래의 상속재산이란 상속・유증・사인증여를 원인으로 승계되는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의 현존재산으로 부동산, 자동차, 예・적금, 주식, 채권, 영업권, 지적재산권, 명의신탁재산, 배당받을 권리 등이다.
▲간주상속재산'이란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받는 생명보험 또는 손해보험으로서 피상속인이 보험계약자(보험계약자는 아니나 보험료 납입한 경우 포함)인 보험계약에 의하여 받는 보험료와 피상속인이 신탁한 신탁재산과 신탁이익의 받을 권리, 피상속인의 퇴직금을 말한다.
▲추정상속재산이란 피상속인이 재산을 처분하여 받은 금액이나, 피상속인의 재산에서 인출한 금액이 아래의 재산종류별로 상속개시일 전 1년이내 2억원 이상 또는 2년이내 5억원 이상인 경우 상속인이 구체적인 사용처를 규명하여야 한다.
① 현금・예금 및 유가증권
② 부동산 및 부동산에 관한 권리
③ ①과 ② 이외의 기타재산
그리고 상속인이 변제할 의무가 있는 피상속인의 채무 합계금액이 상속개시일 전 1년이내 2억원 이상 또는 2년이내 5억원 이상인 경우에도 상속인이 구체적인 사용처를 규명하여야 한다.
재산을 처분하거나, 예금을 인출 또는 채무를 부담한 경우 그 처분 등 금액의 80%와 처분 등 금액에서 2억원을 차감한 금액 중 적은 금액 이상의 사용처를 규명하지 못하면 추정상속재산을 현금으로 상속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한다.
※ 추정상속재산 = 미입증금액 – Min(처분등 재산 × 80%, 2억원)
2) 상속세 비과세 및 과세가액 불산입
피상속인이 국가 또는 이재구호금품 등으로 유증(유언으로 재산을 증여하는 행위)을 하거나, 상속인이 상속세 신고기한 내에 국가 등에 증여한 재산과 금양임야와 묘토(2억원 한도)는 상속세 비과세하고 피상속인이나 상속인이 상속재산을 상속세 신고기한(상속개시일이 속한달 말일부터 6개월)까지 공익법인 등에 출연한 경우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3) 상속재산가액에서 차감하는 공과금 등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이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으로서 상속인에게 승계된 국세, 지방세, 공공요금, 공과금 등, ▲상속개시일부터 장례일까지 직접 소요된 장례비용(한도 1,000만원)과 봉안시설 및 자연장지 사용에 소요된 금액(한도 500만원),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의 채무로서 상속인이 실제로 부담하는 사실이 입증되는 채무는 상속재산가액에서 차감한다.
4) 상속세 과세가액
상속세 과세대상이 되는 상속세 과세가액은 총 상속재산가액에서 비과세, 과세가액 불산입액, 공과금, 장례비, 채무 등을 차감하고, 피상속인이 상속인(상속인 이외의 자)에게 상속개시 전 10년(5년)이내 증여한 재산가액을 합산한 금액으로 한다.
5) 상속세 과세표준
상속세 세율을 적용하여 세액을 산출하기 위한 기초가 과세표준은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상속공제와 감정평가수수료를 차감한 금액이다.
▲부동산 감정평가(5백만원 한도), 비상장주식 평가(법인 수, 평가기관 수 별로 각 1천만원 한도), 서화‧골동품 등 감정(5백만원 한도) 관련 수수료는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한다.
▲상속공제는 인적공제, 배우자공제, 금융재산공제, 가업‧영농 상속공제, 동거주택상속공제, 재해손실공제가 있으며, 상속공제는 상속세과세가액에서 상속인 이외의자에게 유증‧사인증여한 재산과 상속재산에 가산된 증여재산가액을 차감한 가액을 한도로 한다.
- 인적공제는 기초공제(2억원), 자녀공제(1인당 5천만원), 미성년자공제(미성년자수×1천만원×19세까지 잔여년수), 연로자공제(1인당 5천만원), 장애인(장애인수×1천만원×기대 여명년수)공제 합계액과 일괄공제(5억원) 중 큰 금액으로 하며, 상속인이 배우자 단독인 경우 일괄공제 적용이 안된다.
- 배우자공제는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가액[신고기한 다음날로부터 9개월이 되는 날까지 배우자 상속재산으로 분할(등기, 등록 등)이 된 경우에 한한다]으로 하되, 배우자의 법정상속가액에서 배우자가 사전 증여받은 재산가액의 과세표준 및 배우자가 승계하는 채무‧공과금을 차감한 금액과 30억 중 적은 금액을 한도로 하며, 실제상속 받은 금액이 없거나, 5억원 이하인 경우 5억원으로 한다.
- 금융재산 상속공제는 상속재산 중 순금융재산(금융재산-금융부채)이 2천만원 이하인 경우 순금융재산 전체,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2천만원과 순금융재산의 20% 중 큰 금액으로 하되, 2억원을 한도로 한다.
- 동거주택 상속공제는 상속개시일로부터 소급하여 10년(상속인이 미성년자인 기간은 제외) 이상 피상속인과 1세대를 구성하면서 동거봉양한 상속인(직계비속, 대습상속인 경우 직계비속 배우자 포함, 배우자는 제외)이 상속받는 1세대 1주택요건을 충족하는 상속주택의 주택가액(부수토지가액 포함)에서 담보 채무가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하되 6억원을 한도로 한다.
- 가업상속공제는 거주자이면서 아래 요건을 충족하는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가업인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을 아래 요건을 충족하는 상속인이 승계하는 경우 가업상속 재산가액의 100%금액을 공제합니다, 다만 피상속인의 가업 계속 영위기간이 10년 이상 20년 이하 경우 300억원, 20년 이상 30년 미만은 400억원, 30년 이상은 600억원 한도로 한다.
※ 피상속인은 피상속인과 그 특수 관계인이 해당기업의 지분 50%이상을 10년 이상 보유하고, 가업영위 기간 중 50%이상의 기간 또는 10년 이상의 기간 또는 상속개시일로부터 소급하여 10년 중 5년의 기간을 대표이사로 재직할 것
※ 상속인은 상속개시일 현재 19세 이상이고, 사업개시일전 2년 이상 가업에 종사하였고, 상속세 신고기한까지 임원에 취임하고, 상속세 신고기한으로부터 2년 이내 대표이사로 취임하여야 한다.
※ 가업상속 재산가액은 개인사업의 경우 토지, 건축물, 장비 등 사업용 자산가액에서 담보된 채무액을 차감한 금액이고, 법인의 경우 법인의 주식, 출자지분 가액에 상속개시일 현재 총자산가액 중 사업무관 자산가액을 차감 자산가액이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 가업상속공제를 받은 상속인이 상속개시일로부터 5년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해당 가업용 자산의 40% 이상을 처분하거나, 해당 상속인이 가업에 종사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해당 상속인 지분이 감소하게 된 경우와 5년간 고용인원 또는 총급여액이 상속개시일이 속한 과세기간의 직전 2과세기간 평균의 90%에 미달하는 경우 공제받은 금액을 상속개시 당시의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여 상속세를 수정 신고・납부하여야 한다.
6) 세율과 상속세 계산
상속세 과세표준에 다음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세액을 계산한다.
한편 유언 등으로 피상속인의 자녀를 제외한 직계비속 즉 세대를 건너뛴 손자 등에 상속하는 경우 30% 할증 과세를 하고, 세대 건너뛴 상속인이 미성년이고 상속받는 상속재산가액이 2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40% 할증 과세한다.
7) 납부할 세액계산, 신고와 납부
▲상속세 납부할 세액은 산출세액에서 아래의 세액공제를 차감한 가액으로 한다.
- 상속재산에 가산된 사전증여재산 관련하여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증여세 산출세액
- 피상속인의 국외 소재 상속재산 관련하여 국외에서 상속세로 납부한 외국납부세액
- 상속개시 후 10년 이내 상속인의 사망으로 다시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 전(前)에 상속세가 부과된 상속재산 중 재상속분에 대한 전(前)의 상속세 산출세액에 공제율(년10%) 적용한 단기 재상속재산에 대한 세액
- 상속세 신고기한 내에 상속세 신고서를 제출한 경우 산출세액에서 상기 세액공제 후 금액의 3% 상당금액
▲상속인은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피상속인 또는 상속인 전원이 외국에 주소를 둔 경우 9개월) 이내에 피상속인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신고하여야 한다.
▲상속인들은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의 비율에 따라 상속세를 신고기한까지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상속인은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상속재산을 한도로 하여 상속세를 연대하여 납부할 수 있다.
- 상속세 납부할 금액이 1천만원을 초과 2천만원 이하의 경우 1천만원 초과금액,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세액의 50% 이하의 금액을 납부기한 지난 후 2개월 이내에 분할 납부할 수 있다.
- 상속세 납부세액이 2천만원 이상이고, 납세담보를 제공하고, 신고(고지의 경우 납부)기한 이내에 연부연납을 신청하면 연부연납 허가받은 날로부터 10년 이내의 범위에서 납세의무자가 신청한 기간 동안 나누어서 납부할 수 있다. 다만 각 회분 분납세액은 세무서에서 연부연납 기간 동안 각 회분 분납세액에 연부연납 이자율(2.9%)로 계산한 가산금을 본세에 합산하여 부과한다.
- 상속재산 중 부동산과 유가증권이 50%이상이고, 상속세 납부세액이 2천만원을 초과하고, 상속세 납부세액이 상속재산 중 금융재산가액을 초과하는 경우 부동산과 유가증권(상장주식・비상장주식을 제외)으로 물납 신청할 수 있다. 다만 비상장주식 이외 상속재산으로 상속세 물납에 충당할 수 있는 상속재산이 없는 경우 비상장주식으로 물납할 수 있다.
출처 : 소믈리에타임즈(https://www.sommelier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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