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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본회의 통과-소득세법] 상용근로소득 간이지급명세서 매달 제출 시점 `24년→`26년 초 연기 본문
상용근로소득에 대한 간이지급명세서 매달 제출 시점이 `24년 초에서 `26년 초로 2년 연기됐다.
21일 국회는 본회의를 열어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한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등을 의결했다.
다음은 개정안 주요 내용이다.
▲양식어업에 대한 비과세 한도 상향조정(안 제12조 제2호)
▲출산 및 보육수당 관련 비과세 한도 현행 10만 원에서 20만 원으로 상향조정(안 제12조 제3호)
▲사립학교 직원에 대한 육아휴직수당 비과세(안 제12조 제3호)
▲직무발명보상금에 대한 비과세 한도 500만 원에서 700만 원으로 상향조정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인 제외(안 제12조 제3호)
▲연금소득 저율분리과세 한도 현행 1200만 원에서 1500만 원으로 상향조정(안 제14조 및 제64조의4)
▲`22년 법인세율 인하를 감안해 배당소득 이중과세 조정을 위해 배당가산세율 11%에서 10%로 하향조정(안 제17조)
▲연금계좌세액공제 적용 ISA 전환금액이 연금소득 범위에 포함되도록 조문 정비(안 제20조의3)
▲전세보증금 간주임대료 과세 관련 소형주택 주택 수 제외 특례 적용기한 `26년 말까지 3년 연장, 12억 원 초과 2주택 보유자 `26년부터 간주임대료 과세대상 추가(안 제25조)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 관련 주택 기준시가 기준 5억 원에서 6억 원으로 상향, 소득공제 한도액 현행 300~1800만 원에서 600~2000만 원 상향조정(안 제52조)
▲자녀세액공제액 중 자녀가 2인이면 세액공제액을 현행 30만 원에서 35만 원으로 상향조정(둘째 자녀에 대한 공제액 현행 15만 원에서 20만 원으로 상향)함(안 제59조의2)
▲자녀세액공제 대상에 손자녀 추가(안 제59조의2)
▲6세 이하 자녀에 대한 의료비 세액공제한도 폐지(안 제59조의2)
▲`24년 중 3000만 원 초과 기부금에 대해서는 한시적으로 40% 공제율 적용(안 제59조의4)
▲이자상당가산액 관련 ‘조세특례제한법’ 상 인용조문 정비(안 제64조의2)
▲상용근로소득에 대한 간이지급명세서 매달 제출 시점을 `24년 초에서 `26년 초로 2년 연기(안 제81조의11 등)
▲소액부징수 제도 적용 예외사유에 ‘계속적 반복적 행하는 활동을 통해 얻는 인적용역 사업소득(배달 라이더 관련 소득)’ 추가(안 제86조)
▲현재 복잡하게 구성된 양도소득세 계산과정을 이해하기 쉽도록 관련 조문 정비(안 제92조)
▲주택 아닌 건물을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하거나 공부상 용도를 주택으로 변경하면 장기보유특별공제액 계산 방법 신설(안 제95조)
▲거주자가 배우자 등으로부터 증여받은 자산을 10년 이내 양도하는 경우 증여자가 지출한 자본적 지출액도 필요경비로 인정해 양도가액에서 공제(안 제97조의2)
▲비거주자가 외국인 통합계좌를 통해 국내원천소득을 지급받으면 해당 국내원천소득을 지급하는 자는 외국인 통합계좌 명의인에게 그 소득금액을 지급할 때 소득세를 원천징수 하도록 하되 비거주자가 조세조약상 비과세나 면제 또는 제한세율을 적용받으려면 직접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경정 청구하도록 함(안 156조의9)
출처 : 세정일보 [세정일보] 세정일보(https://www.sejung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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