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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 간 차용증 잘못 쓴 차용증? "오히려 낭패"

더감세무회계 2023. 12. 20. 12:10

부모가 자녀에게 돈을 빌려주었다고 주장한다면 첫 번째로 돈을 빌려준 것이 진짜 맞는지, 아니면 돈을 증여하였음에도 이를 대여로 포장한 것은 아닌지에 대한 판단이 먼저 이루어져야 한다. 가족 간의 돈 거래, 특히 부모가 자녀에게 돈을 빌려주는 일이 발생한다면 그 이유는 무엇일까. 부모의 재산은 언젠가는 자녀에게로 흘러가게 되어 있다. 다만 시기의 문제일 뿐이다. 부모가 사망한 경우에는 상속이라는 형태로 흘러갈 것이지만 생전에 준다면 증여의 형태로 흘러가게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여라는 형태의 거래를 선택하는 데는 몇 가지 이유가 있어 보인다.

 

부모가 자식에게 자금을 대여하는 경우들

개인의 상황에 따라 다양한 이유가 있겠지만 대표적인 이유는 부모의 경제적 상황이다. 부모가 당장 재산을 물려주고 나면 노후생활이 보장되지 않지만 여유자금이 있어 상환을 전제로 일시적으로 자녀에게 자금을 대여할 수 있다. 이런 경우 부모가 증여를 할 수 있을 만큼의 경제적 여유가 없어야 하며, 자녀는 변제를 할 수 있는 구체적인 능력이 존재하여야 한다.

두 번째로는 여러 명의 자녀 중 특정 자녀에게만 자금을 증여할 경우 다른 자녀들과의 형평성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상환을 전제로 한 대여라는 거래가 발생할 수 있다.

세 번째는 자녀가 부동산을 구입한다든가 어떤 사업을 하려고 할 경우 등 자녀가 투자하려고 하는 일이 성공 가능성이 높을 때 상환을 전제로 대여라고 하는 거래가 이루어지게 된다.

네 번째로는 자녀에게 증여를 해야 할 상황인데 이미 소급하여 10년 내에 증여한 사실이 있다면 두 번째 증여로 인해 높은 증여세율을 적용받게 되므로 이번에는 대여라는 형식을 취했다가 10년이 경과된 시점에 증여로 전환하게 되면 종전 증여와 새로운 증여 모두 낮은 세율의 증여세를 낼 수 있으므로 대여라는 형식을 취하게 된다.

그 밖에 자금을 증여하고 증여세를 내지 않았는데 여러 가지 이유로 그 자금의 성격에 대한 소명을 해야 할 경우 증여세를 내지 않기 위해 소급하여 차용증을 작성하고 대여라고 주장하는 경우도 생각해볼 수 있다.

가족 간의 돈 거래, 특히 부모가 자녀에게 돈을 빌려주는 행위가 대여가 되려면 대여의 본질인 변제를 전제해야 한다. 때문에 돈을 빌려주게 된 경위와 부모의 경제적 능력, 그리고 자녀의 변제능력이 중요한 판단기준이 될 것이며, 자금거래가 이루어진 시점을 기준으로 하여 여러 가지 상황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하게 된다. 이와 관련 조세심판원은 “증여가 있었는지 여부는 증여자와 수증자와의 관계, 재산의 액수 및 이전경위, 재산의 사용용도 및 내역 등에 의해 판단하여야 한다”고 결정하였다. 대여라는 사실을 입증하기 위해서는 일반적으로 차용증이라는 형식적 문서를 기초로 하여 판단하게 된다. 그래서 차용증을 작성하면 대여로 인정받게 된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가족 간의 거래라는 성격상 형식적인 차용증의 작성만으로는 자금거래의 성격을 단정지을 수 없다.

세무공무원은 가족 간의 돈 거래는 원칙적으로 인정하지 않는다는 업무 지침을 갖고 있다. 왜냐하면 부모가 자녀에게 돈을 빌려준다는 것은 상환을 전제로 하는데, 어차피 물려주어야 할 재산을 굳이 대여라는 형식을 취해 주는 것이 오히려 상식에 맞지 않는다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부모와 자녀 간에 실질적으로는 자금을 증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대여라는 형식으로 위장하고 이를 입증하기 위해 차용증 작성 등 여러 가지 입증자료를 만드는 것이 얼마든지 가능하므로 이러한 형식적인 차용증 작성 등의 행위만으로 증여가 아닌 대여라고 인정할 수는 없다는 입장이다.

국세청은 대여 인정 기준에 대해 “국가 및 금융채무를 제외한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간의 금전소비대차 등에 따른 채무는 원칙적으로 인정하지 아니하나 객관적인 증거자료(당사자 간의 계약, 담보설정 및 이자지급에 대한 증빙, 변제내용, 자금출처 및 사용처, 채무자의 변제능력 등)로 금전소비대차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에 한해 예외적으로 인정하고 있다”고 하였다.

세무공무원의 주장을 보면 형식적인 요건, 즉 차용증을 작성하고 공증을 받고 추가로 근저당을 설정하는 행위 등은 대여라는 사실을 입증하기 위한 자료의 하나일 뿐이며 이러한 증거자료를 통해 대여라는 사실이 객관적이고 명백하게 인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법원도 “원칙적으로 긴밀한 친족관계에 있는 당사자들은 조세부담의 회피라는 공통된 이해관계하에서 외형적인 형식만을 임의로 만들어낼 우려가 있기에,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사이에 소비대차 관계를 입증하는 듯한 처분문서가 작성되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문서의 존재 외에 그 내용이 진실하다는 점이 객관적인 자료를 통하여 추가적으로 입증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하였다.

 

차용증, 공증보다 실체적 내용이 중요하다

뿐만 아니라 차용증에 공증을 한 사건에서 세무공무원은 “공증계약은 통상 특수관계가 아닌 사인 간의 채권·채무를 명확히 하여 차후 분쟁을 대비하기 위한 목적으로 작성되는 것으로 모녀지간에 공증을 한 것은 단지 증여세 과세를 회피하기 위해 외관을 갖춘 것으로밖에 볼 수 없다”고 지적한 사례도 있다. 공증을 했다고 해서 대여로 인정되는 것은 아니라는 의미다.

외형적으로 부모와 자녀 간에 차용증이 존재하고 공증을 받고 근저당을 설정한다고 해서 이를 이유로 대여로 인정하게 된다면 증여세를 회피하기 위해 악용할 소지가 상당하다는 인식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차용증을 작성하는 것은 대여라는 사실을 입증하기 위해서는 없는 것보다는 낫지만, 차용증을 작성하였다고 해서 대여로 인정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알아야 한다. 마찬가지로 공증을 받고 근저당을 설정하는 행위 역시 대여라는 사실을 입증하기 위한 자료 중 하나이고 참고자료일 뿐이다. 오히려 차용증을 작성하고 공증을 받는 행위가 부자연스럽거나, 형식적 결함이 있거나, 차용증의 중요 내용이 사회통념상 인정하기 어려운 조건이거나, 작성 이후 차용증의 내용대로 실행이 되지 않았다면 작성하지 않는 것보다 더 불리해질 수도 있다.

차용증의 작성과 함께 지급할 이자에 대한 내용도 쟁점 중 하나이다. 무이자라고 해서 무조건 대여가 부인되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낮은 이자율을 적용했다든지 이자의 지급 조건이 사회통념과 맞지 않는다든지 하는 경우는 대여로 인정을 받는 데 불리할 수 있다. 결국 가족 간의 돈 거래가 대여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차용증의 작성과 공증 및 근저당설정 등의 외형적 행위보다는 내용적인 실체가 더욱 중요하다고 볼 수 있다.

증여 또는 대여를 판단하는 데 있어 가장 중요한 기준은 돈 거래 당시 변제 의사가 있었는지, 그리고 변제할 능력이 있는지 등이다. 사실 이 부분은 납세자와 세무공무원의 판단에 의해 순차적으로 결정되는데 납세자와 세무공무원 간에 판단이 다른 경우 다툼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

또한 판단에 주관적 요소가 배제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세무공무원의 경우 납세자가 주장하는 증거자료에 결정적 하자가 없는 경우에는 일단 대여로 인정하되 변제하기로 약정한 날에 대여금이 변제되었는지, 변제되었다면 무슨 돈으로 변제를 하였는지 등에 대해 다시 판단하기로 하고 국세청 전산망에 등재하여 사후관리를 하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출처 : 주간조선(http://weekly.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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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재 더감 세무회계 대표세무사

· 서울지방국세청 조사3국 (상속,자금출처, 주식변동,법인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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