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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감세무회계
자식이 부모에게 증여 본문
(질문)
제가 회사 생활하면서 모은 돈을
부모님 드리고 싶은데
직계는 5천만원까지 비과세라고 알고 있어서요
아버지, 어머니 따로 5천씩인가요?
아니면 두 분 다 합쳐서 5천인가요..?
제가 세무쪽은 잘 몰라서 여쭤봅니다.
(답변)
안녕하세요, 증여전문 더감세무회계 정해경 세무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증여세에서 주인공은 수증자(증여받은 사람)입니다.
따라서 자녀가 부모님으로부터 증여를 받을 때에는
수증자인 자녀는 부모님으로부터 받는 금액을 합산하여 증여세를 계산합니다.
그러나 거꾸로 자녀가 부모에게 증여할 때에는
각각 수증자인 부와 모는 합산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부와 모는 각각 5,000만원까지 증여재산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만일 또다른 자녀가 부모에게 증여한다면
이미 5,000만원의 증여재산공제를 받았으므로
더이상의 공제는 불가능합니다만
증여자가 다른 자녀이므로 합산하지는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 더감세무회계 정해경세무사는 국세청에서 24년을 한결같이 상속.증여.양도에 관한 조사와 자금출처등의 일을 하였습니다. 근무하며 얻은 현장실무 경력을 바탕으로 고객님께서 해결하지 못한 재산상속,증여, 양도등의 어려운 일들, 세금조사및 조세불복 등 어려운 일들을 상담및 해결해 드리고 있으니 언제든 전화 또는 내방해 주시면 최선의 방법과 결과를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 031-8023-9440
◆ 더감세무회계 정해경 세무사의 경력
· (전)국세청 24년 근무
· 현재 더감 세무회계 대표세무사
· 서울지방국세청 조사3국 (상속,자금출처, 주식변동,법인조사)
· 강남세무서 재산팀장(양도세,상속세.증여세 조사실무)
· 역삼세무서 재산조사반장(양도세.상속세.증여세 조사실무)
· 서초세무서 재산팀장(양도세.상속세.증여세 조사실무)
· 성북세무서 재산팀장(양도세,상속세.증여세 조사실무)
· 용산세무서 재산팀장(양도세.상속세.증여세 조사실무)
· 송파 세무서(부가세,소득세 실무)
· 동대문 세무서(부가세,소득세 실무)
· 중랑세무서(부가세,소득세 실무)
▶한양대산업공학과 졸업, LG본사연구개발부근무
▶세무공채시험 7급 수석합격, 세무사 시험 합격, 공인중개사 시험 합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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