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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인 QnA/증여세

증여세에 대해 질문드려요

더감세무회계 2023. 12. 22. 11:05

(질문)

안녕하세요.

저는 내년에 결혼을 앞두고있습니다.

결혼자금을 목적으로 여자친구와 한달에 각자 100만원씩 1년의적금을 들려고하는데요.

주변에서 그러면 증여세 과세대상이라 신고를 해야한다고 하는데 맞는건가요?

(답변)

안녕하세요, 증여전문 더감세무회계 정해경 세무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증여란 재산적 가치가 있는 자산의 무상이전을 의미합니다.

본인과 여자친구가 각각 월 100만원의 적금을 들게되면서

그 적금을 다른 사람(예 : 부모)으로부터 받아서 낸다면 증여가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본인의 소득으로 본인의 적금에 넣는다면

증여가 아니기 때문에 증여세 과세대상이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더감세무회계 정해경세무사는 국세청에서 24년을 한결같이 상속.증여.양도에 관한 조사와 자금출처등의 일을 하였습니다. 근무하며 얻은 현장실무 경력을 바탕으로 고객님께서 해결하지 못한 재산상속,증여, 양도등의 어려운 일들, 세금조사및 조세불복 등 어려운 일들을 상담및 해결해 드리고 있으니 언제든 전화 또는 내방해 주시면 ​최선의 방법과 결과를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 031-8023-9440

 

◆ 더감세무회계 정해경 세무사의 경력

· (전)국세청 24년 근무

· 현재 더감 세무회계 대표세무사

· 서울지방국세청 조사3국 (상속,자금출처, 주식변동,법인조사)

· 강남세무서 재산팀장(양도세,상속세.증여세 조사실무)

· 역삼세무서 재산조사반장(양도세.상속세.증여세 조사실무)

· 서초세무서 재산팀장(양도세.상속세.증여세 조사실무)

· 성북세무서 재산팀장(양도세,상속세.증여세 조사실무)

· 용산세무서 재산팀장(양도세.상속세.증여세 조사실무)

· 송파 세무서(부가세,소득세 실무)

· 동대문 세무서(부가세,소득세 실무)

· 중랑세무서(부가세,소득세 실무)

▶한양대산업공학과 졸업, LG본사연구개발부근무

▶세무공채시험 7급 수석합격, 세무사 시험 합격, 공인중개사 시험 합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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