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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인 QnA/증여세

유학생 송금과 증여

더감세무회계 2024. 1. 12. 11:37

(질문)

미국에서 공부하고 있습니다. 미국 국적을 후천적 취득했습니다.

한국에서 부모님께서 은행에서 유학생 지정 신청을 하셨고 제게 유학생 송금을 1년 10만불까지 가능하신걸로 압니다.

부모님께서 현재 상황이 어려우셔서 경제적 지원이 어려우셔서, 제가 그동안 한국에서 모아둔 돈이 있는데,

1. 제 돈을 부모님 계좌로 옮겨서 부모님께서 유학생 송금으로 보낼 경우 증여에 해당되나요?

2. 제가 미국국적자일 경우 부모 자식간의 증여세면제 5천만원은 적용이 안되는 건지요?

3. 차용증을 작성하여 부모님께 빌려드리는걸로 가능한가요?

(답변)

안녕하세요, 증여전문 더감세무회계 정해경 세무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1. 유학비 명목으로 부모님이 송금을 하면 증여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2. 부모님으로부터 증여를 받을 경우 비거주자는 5,000만원 증여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하지만 유학을 이유로 국외에 있다면 국적과 관계없이

거주자로 인정 받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거주자 비거주자 문제는 매우 복잡합니다.

3. 차용증을 작성하여 부모님에게 빌리는 것도 가능합니다.

다만, 이자를 지급하여야 한다거나 하는 부차적인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더감세무회계 정해경세무사는 국세청에서 24년을 한결같이 상속.증여.양도에 관한 조사와 자금출처등의 일을 하였습니다. 근무하며 얻은 현장실무 경력을 바탕으로 고객님께서 해결하지 못한 재산상속,증여, 양도등의 어려운 일들, 세금조사및 조세불복 등 어려운 일들을 상담및 해결해 드리고 있으니 언제든 전화 또는 내방해 주시면 ​최선의 방법과 결과를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 031-8023-9440

◆ 더감세무회계 정해경 세무사의 경력

· (전)국세청 24년 근무

· 현재 더감 세무회계 대표세무사

· 서울지방국세청 조사3국 (상속,자금출처, 주식변동,법인조사)

· 강남세무서 재산팀장(양도세,상속세.증여세 조사실무)

· 역삼세무서 재산조사반장(양도세.상속세.증여세 조사실무)

· 서초세무서 재산팀장(양도세.상속세.증여세 조사실무)

· 성북세무서 재산팀장(양도세,상속세.증여세 조사실무)

· 용산세무서 재산팀장(양도세.상속세.증여세 조사실무)

· 송파 세무서(부가세,소득세 실무)

· 동대문 세무서(부가세,소득세 실무)

· 중랑세무서(부가세,소득세 실무)

▶한양대산업공학과 졸업, LG본사연구개발부근무

▶세무공채시험 7급 수석합격, 세무사 시험 합격, 공인중개사 시험 합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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