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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인 QnA/증여세

모자 간 아파트 매매거래 소명관련

더감세무회계 2023. 12. 1. 10:39

(질문)

모자 간의 아파트 매매를 소명해야 하는데

1억2천의 아파트를 8500만원은 채무 이전을 했고 나머지 3500만원을

계약금으로 어머님이 자녀에게 1500 이체->자는 자형에게 1500 이체(개인채무있었음) -> 자형이 모에게 다시 이체(자금이 없어 일시적으로 빌려줌)->모가 자에게 2000이체 이런식의 거래내역을 증빙자료를 제출하면 문제가 될까요?

그냥 기한 후 증여로 신고하는게 나을까요?

계약서 작성한 부동산에선 얽히고 섥힌 채무관계가 있다고 하면 된다는데.. 혹시나 해서요

자가 개인회생 중이어서 증여는 사해행위 취소소송의 문제가 있어서 매매로 진행한건데..

지금 와서 과태료 받게 되면 얼마나 나올까요?

(답변)

안녕하세요, 증여전문 더감세무회계 정해경 세무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1.2억원의 아파트를 매매형식으로 취득하였고,

그 아파트에 있는 채무 8,500만원을 인수하는 조건이라면

나머지 3,500만원을 지급해야 하는데

그 증명을 하기가 쉽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질문자님이 생각하신대로

지급하지 못한 대금 3,500만원에 대하여

증여세로 기한 후 신고를 하면

별다른 과세문제는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사실관계가 그렇기도 합니다.

물론 증여재산공제를 받을 수 있으니

기한후신고를 하더라도 내야할 증여세는 없습니다.

가산세도 당연히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더감세무회계 정해경세무사는 국세청에서 24년을 한결같이 상속.증여.양도에 관한 조사와 자금출처등의 일을 하였습니다. 근무하며 얻은 현장실무 경력을 바탕으로 고객님께서 해결하지 못한 재산상속,증여, 양도등의 어려운 일들, 세금조사및 조세불복 등 어려운 일들을 상담및 해결해 드리고 있으니 언제든 전화 또는 내방해 주시면 ​최선의 방법과 결과를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 031-8023-9440

◆ 더감세무회계 정해경 세무사의 경력

· (전)국세청 24년 근무

· 현재 더감 세무회계 대표세무사

· 서울지방국세청 조사3국 (상속,자금출처, 주식변동,법인조사)

· 강남세무서 재산팀장(양도세,상속세.증여세 조사실무)

· 역삼세무서 재산조사반장(양도세.상속세.증여세 조사실무)

· 서초세무서 재산팀장(양도세.상속세.증여세 조사실무)

· 성북세무서 재산팀장(양도세,상속세.증여세 조사실무)

· 용산세무서 재산팀장(양도세.상속세.증여세 조사실무)

· 송파 세무서(부가세,소득세 실무)

· 동대문 세무서(부가세,소득세 실무)

· 중랑세무서(부가세,소득세 실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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