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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를 취소할 경우 반드시 알아야 하는 세금지식 본문
최근 자녀에게 펀드를 증여했다가 증여취소를 결정한 사례가 종종 발생하고 있습니다. 증여 후 펀드의 기준가격이 하락하여 더 낮은 가격으로 증여가 가능하기 때문인데요. 이와 같은 현상은 펀드 뿐만 아니라 주식시장에서도 자주 발생합니다. 상장주식을 증여한 후 2개월 동안 주가가 급등하여 증여세가 많이 나올 우려가 있을 때도 증여 취소를 하곤 합니다. 또한, 자녀에게 부동산을 증여하였다가 도리어 자녀와의 관계가 나빠져 증여한 재산을 다시 환원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상담을 하다보면 다양한 이유로 증여를 취소하는 사례들을 종종 보게 되는데, 이때 증여했던 재산을 돌려받는 것에 대해서 추가로 세금이 나온다고 생각하지 못하고 이전등기를 했다가 세금 추징을 당하는 경우들이 발생하곤 합니다. 오늘은 증여취소와 관련된 세금이슈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증여한 후 취소는 시기에 따라 과세 여부가 달라진다
증여 받은 재산을 증여자에게 반환하거나 다시 증여하는 경우 그 반환 등이 증여세 신고기한 이내인지 또는 증여세 신고기한 지난 후 3개월 이내인지 여부에 따라 증여세 과세방법이 각각 달라집니다.
원칙적으로 증여 후 취소를 하게 되면 당초 증여 시점과 반환 시점에 각각 증여한 것으로 보아 과세합니다.
하지만 상증세법에서는 단기간 내에 증여 후 반환을 하는 경우에는 일부 또는 전체 증여세를 면제하는 규정이 있습니다. (상증세법 제4조 제4항)
① 증여세 신고기한 이내 반환 (증여일 ~ 증여한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
- 모두 비과세
증여를 받은 후 수증자가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기한(증여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증여자에게 반환하는 경우에는 처음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봅니다.
따라서 당초 증여 및 반환행위 모두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상장주식은 증여재산의 평가를 증여한 날 전후 2개월 동안의 종가 평균으로 합니다. 주식이 저가일 때 증여를 결정했다가 의도하지 않게 증여일 이후 2개월 동안 주가가 급격하게 상승하게 되면, 증여한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는 취소가 가능합니다. 실제로 이런 이유로 상장기업 최대주주가 증여 공시를 했다가 3개월 이내에 취소공시 하는 사례를 종종 볼 수 있습니다.
② 증여세 신고기한으로부터 3개월 이내 반환 (증여한 달의 말일부터 3개월 ~ 6개월 이내)
- 당초 증여만 과세
수증자가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기한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증여자에게 반환하거나 다시 증여하는 경우에는 당초 증여에 대하여는 과세하되, 반환하거나 증여하는 것에 대해서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습니다.
즉, 증여한 달의 말일로부터 3개월~6개월 이내에 증여를 취소하면, 당초 증여행위는 유효하므로 당초 증여에 대해서는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반환행위에 대해서만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 것입니다.
③ 증여세 신고기한으로부터 3개월 경과 후 반환 (증여한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후)
- 모두 과세
수증자가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기한으로부터 3개월이 지난 후 증여자에게 반환하거나 다시 증여하는 경우에는 당초 증여와 반환 또는 재증여 모두 증여세를 부과합니다.
즉, 증여한 달의 말일로부터 6개월이 지난 후에 취소하면, 당초 증여행위, 반환행위 모두 증여세가 과세됩니다.
(주의) 금전의 반환은 반환시기와 관계없이 당초 증여와 반환 모두 과세됩니다.
부모로부터 현금을 증여받은 후 반환한 경우 당초 증여 및 반환 모두 증여세가 과세됩니다.
증여재산 반환시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기 위해서는 당초 증여받은 재산과 동일한 재산을 반환해야 하는데 현금은 동일자산 여부를 확인하기 어렵고, 증여여부 및 반환여부 확인도 어려우므로 당초 증여행위 및 반환행위 모두 증여세를 과세하는 것입니다.
다만, 금전증여를 한 것이 아닌 단순 금전이체이후 반환하는 경우에는 사실상 원인무효의 경우로 보아 증여로 보지는 않습니다.
[ 제 목 ]
금전의 반환시 증여세 과세여부
[ 요 지 ]
실체적 원인없이 타인의 예금계좌에 금전을 이체한 사실상 원인무효인 경우로서 이를 원상회복한 경우에는 증여세 과세문제가 발생하지 아니하는 것임
○ 서면4팀-2839, 2007.10.04
3금전을 증여받은 자가 당해 금전을 증여계약의 해제 등에 의하여 증여세 신고기한 이내에 증여자에게 반환하는 경우에도 당초 증여 및 그 반환 모두에 대하여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이나, 실체적 원인없이 타인의 예금계좌에 금전을 이체한 사실상 원인무효인 경우로서 이를 원상회복한 경우에는 증여세 과세문제가 발생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귀 질의의 경우 사실상의 원인무효인지 또는 증여계약 해제 등으로 당초 증여한 금전을 반환받은 것인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을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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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의) 증여가 취소되더라도 이미 납부한 취득세는 환급되지 않습니다.
증여 행위의 합의해제로 인해 반환할 때의 취득세는 과세되지 않지만, 증여 등기를 하며 이미 납부한 취득세는 증여가 취소되더라도 환급이 되지 않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따라서, 부동산을 증여할 때는 증여 후 신고기한인 3개월 이내에 취소하면 당초 증여세는 환급받을 수 있지만, 증여 등기로 이미 납부한 취득세는 돌려 받을 수 없습니다.
※출처: 조세금융신문
◆ 더감세무회계 정해경세무사는 국세청에서 24년을 한결같이 상속.증여.양도에 관한 조사와 자금출처등의 일을 하였습니다. 근무하며 얻은 현장실무 경력을 바탕으로 고객님께서 해결하지 못한 재산상속,증여, 양도등의 어려운 일들, 세금조사및 조세불복 등 어려운 일들을 상담및 해결해 드리고 있으니 언제든 전화 또는 내방해 주시면 최선의 방법과 결과를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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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감세무회계 정해경 세무사의 경력
· (전)국세청 24년 근무
· 현재 더감 세무회계 대표세무사
· 서울지방국세청 조사3국 (상속,자금출처, 주식변동,법인조사)
· 강남세무서 재산팀장(양도세,상속세.증여세 조사실무)
· 역삼세무서 재산조사반장(양도세.상속세.증여세 조사실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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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양대산업공학과 졸업, LG본사연구개발부근무
▶세무공채시험 7급 수석합격, 세무사 시험 합격
▶공인중개사 시험 합격, 세무서 재산분야 팀장요원 자격시험 합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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