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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하기전에 알면 절세할수 있다. 증여세 절세방법들

더감세무회계 2023. 9. 8. 15:07

증여자와 수증자를 분산하거나, 손주 세대로 증여하는 방법

증여세란 무상으로 재산을 받은 경우에 부과되는 세금으로, 증여자와 수증자의 관계, 증여재산의 종류와 가액에 따라 다르게 적용된다. 증여세를 절약하는여러 방법들에 대해 알아 보고자 한다.

1. 10년 단위로 하는 방법

배우자 공제액은 6억 원이며, 직계존비속 간의 공제액은 3천만(미성년자에게 증여 시는 일천오백만 원)인데요. 평생 한 번만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배우자와 자녀 등에게 증여한 지 10년이 지나 다시 하게 되면 재산 공제를 추가로 받을 수 있다. 일단 부부간에 재산을 증여하면 6억 원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만 부과되고, 성인 자녀는 증여재산 3000만 원까지는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된다.

자녀가 미성년자이면 공제액은 1500만 원이며, 10년 이내에 다시 할 경우 이전 증여재산을 합산해 과세를 한다. 이 경우 재산 공제는 한 번만 적용되기 때문에 치밀한 계획에 따라 해야 세금을 줄일 수 있다.

 

* 증여세는 10년 동안 증여받은 재산의 가액을 합산하여 과세한다.

한 사람에게만 증여하는 것보다 여러 사람에게 분산하여 증여하는 것이 유리하다.

예)부모가 자녀에게 10억원을 증여하면 증여세가 약 2억 4천만 원이 나오지만, 자녀 2명에게 각각 5억 원씩 증여하면 증여세가 약 1억 6천만 원으로 줄어든다.

* 또한, 한 세대를 건너뛰고 손주 세대에게 증여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손주에게 증여할 경우, 세대생략 할증과세로 인해 산출세액의 30%가 가산되지만, 상속세를 피할 수 있다.

예) 부모가 자녀에게 10억원을 증여하고 자녀가 상속받으면 상속세가 약 3억 2천만 원이 나오지만, 부모가 손주에게 10억 원을 증여하면 증여세가 약 3억 1천만 원으로 줄어든다.

2. 저평가된 자산부터 증여하기

먼저, 평가 시점의 시가에 의거 과세표준을 결정하는 데 시가를 결정하기가 쉬운 것이 아 니기 때문에 세법에서는 평가 방법을 두고 있는데 대략적으로 매매 사례가액, 공시가액 순서를 적용하는데 아파트와 단독주택의 예를 보면 아파트는 신고 시 거의 시가에 의하여 신고할 수밖에 없다. 그 이유는 같은 단지 같은 평형의 매매 사례가 액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반면 단독주택은 똑같은 위치, 똑같은 평형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시가액으로 시가를 결정하게 된다. 증여된 재산이 나중에 가치가 올랐다고 해서 세금을 더 내는 게 아니기 때문에, 따라서 저평가된 자산부터 하는 것이 유리하고, 자산 가치 상승이 예상되는 경우 일찍 할수록 세금 부담을 덜 수 있다. 또한, 자산의 종류에 따른 타이밍이 중요하다. 상대적으로 가치 변동이 적은 예금은 언제 해도 큰 상관이 없다.

부부 공동명의와 부담부 증여를 활용하는 방법

3. 부부공동명의와 부담부 증여를 활용하기

*부부 공동명의는 부부가 함께 재산을 소유하고 관리하는 것을 의미하며, 부부 공동명의로 재산을 소유하면, 재산을 분할하여 각각의 면제한도와 누진공제를 이용할 수 있다.

예) 남편이 아내에게 10억원의 주택을 전부 증여하면 증여세가 약 2억 4천만 원이 나오지만, 남편과 아내가 각각 5억 원씩 공동명의로 소유하면 증여세가 약 1억 6천만 원으로 줄어든다.

 

* 부담부 증여는 재산을 양도할 때 전세보증금이나 주택담보대출과 같은 부채를 포함해서 물려주는 것을 의미한다. 부담부 증여를 하면, 증여가액에서 부채 부분을 뺀 금액만이 증여세 과세 대상이 되므로, 세금을 절약할 수 있다.

예) 남편이 아내에게 전세보증금이 5억원인 주택을 전부 증여하면 증여세가 약 1억 2천만 원이 나오지만, 남편이 아내에게 전세보증금을 포함하여 주택을 부담부로 증여하면 증여세가 약 6천만 원으로 줄어든다.

 

비과세 증여를 활용하는 방법

4. 비과세 증여

비과세 증여란 증여세가 면제되거나 과세되지 않는 증여를 의미한다.

비과세 증여에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다.

* 교육비, 의료비, 장례비 등의 특수증여: 증여자와 수증자의 관계에 따라 일정한 한도 내에서 증여세가 면제됩니다. 예를 들어, 부모가 자녀에게 교육비로 1억원을 증여하면 증여세가 면제된다.

* 주택임대사업자의 주택임대소득 증여: 주택임대사업자가 자녀에게 주택임대소득을 증여하면, 10년간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단, 주택임대사업자는 자녀와 동일한 세대에 거주하고 있어야 하며, 자녀는 주택임대소득을 받은 후 5년 이내에 재산을 양도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증여할 수 없다.

* 장애인 등의 생활안정자금 증여: 장애인이나 기초생활수급자 등에게 생활안정자금으로 1억원 이하를 증여하면,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단, 수증자는 생활안정자금을 받은 후 5년 이내에 재산을 양도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증여할 수 없다.

비과세 증여를 활용하려면, 증여자와 수증자의 관계와 목적을 명확히 밝히고,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여 세무서에 신고해야 한다.

5. 과세 미달인 경우에도 상속세, 증여세를 신고 하기

상속세는 배우자가 가 있고, 자녀가 있는 경우 10억까지 공제되므로 상속세는 신고하지 않더라도 원칙적으로 납부할 세금은 없다. 그러나 상속세 신고가액이 차후 해당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취득가액이 되므로 시가에 의거 상속세를 신고하는 것이 양도소득세를 절세할 수 있다.

 

 

6. 기부금을 통해 재산을 양도한다.

* 기부금은 사회적 목적을 위해 재산을 무상으로 양도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기부금을 통해 재산을 양도하면, 기부금 세액공제나 기부금 세액감면을 받을 수 있다.

기부금 세액공제란 기부한 금액의 일정 비율만큼 소득세에서 공제해 주는 것이고, 기부금 세액감면은 기부한 금액의 일정 비율만큼 소득세를 감면해 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1억 원을 기부하면 소득세에서 약 2천만 원 정도를 공제하거나 감면받을 수 있다.

* 기부금을 활용하려면, 기부한 재산의 가액과 종류를 명확히 밝히고, 기부금 영수증 등의 서류를 준비하여 세무서에 신고해야 한다.

7. 증여재산 공제 누진 공제를 이용하는 방법

* 증여재산 공제란 증여자와 수증자의 관계에 따라 증여재산가액을 줄여주는 공제이다.

증여자 기준에서 배우자라면 6억 원이 공제될 수 있고, 자녀라면 5천만 원이 공제될 수 있다.자녀지만 미성년자에 해당한다면 2천만 원이 공제될 수 있고, 6촌 이내에 있는 혈족, 4촌 이내의 인척과 같은 기타친족이라면 1천만 원이 공제될 수 있다.

이러한 공제한도는 10년 동안 증여해 온 금액을 모두 합산해서 공제받게 된다. 따라서 증여세를 절약하려면, 공제한도 내에서 적절히 분할하여 증여하는 것이 좋다.

* 누진공제란 증여세 세율이 높은 구간에서 세금 부담을 줄여주는 공제이다. 증여세 세율은 10%에서 50%까지 누진 구간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각 구간별로 누진공제액이 정해져 있다.

예) 5억원 이하의 구간에서는 누진공제액이 1천만 원이고, 10억 원 이하의 구간에서는 누진공제액이 6천만원이다. 따라서 증여세를 절약하려면, 높은 세율 구간을 피하고 낮은 세율 구간을 활용하는 것이 좋다.

8. 감정가로 시가를 낮게 책정하는 방법

* 증여재산가액은 증여일 기준의 시가평가로 결정된다. 시가평가는 평가기간 내의 매매, 감정, 수용, 경매 또는 공매 등의 확인되는 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평가기간은 평가기준일 전 3개월부터 평가기준일까지이다.

만약 확인되는 금액이 없는 경우에는 토지와 상업용 건물은 개별공시지가 또는 기준시가 고시가액을, 아파트는 매매사례가액을 사용한다. 하지만 이러한 가격들은 실제 거래가격보다 낮게 책정되어 있을 수 있다. 따라서 증여세를 절약하려면, 감정인에게 의뢰하여 감정가를 낮게 책정하는 것이 유리할 수 있다.

9. 3개월 내에 신고하기

마지막으로, 가장 잘 지켜야 하는 내용인데요 절세를 할 때에는 기한 안에만 신고를 하여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3개월 내에 하는 것이 좋으며, 미리 대비해 준비할 때 성장가치가 있는 재산은 가치 값으로 세금이 매겨지기 때문에 금액이 적을 때 하는 것이 좋다.

▶ 증여세를 안내도 되는 경우

​세법에서는 일반적으로 타인의 세금을 대신 내주게 되면 증여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하지만 특정한 경우에는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는 경우도 있다. 이런 경우를 잘 활용한다면 절세에 큰 도움이 될 것이다. 증여세 없이 증여할 수 있는 구체적인 경우를 살펴보자.

1. 국내 비거주자는 증여세 대신 납부 가능

우선 국내에 거주하지 않는 비거주자는 부모가 증여세를 대신 내주어도 이에 대한 증여세가 없다. 증여세는 수증자가 납부할 의무가 있는 세금으로서 수증자가 증여세를 납부하지 못한다고 하여 증여자에게 세금을 징수할 수 없는 세금이다. 그런데 증여를 받는 수증자가 국내 비거주자인 경우에는 증여자에게 연대 납세의무를 지우고 있다.

어릴 때부터 해외 유학을 시킨 자녀가 공부를 마친 후에도 계속 해외에 거주하며 취업과 결혼을 하고 영주권도 취득해 사는 경우가 흔한데 이런 경우 비거주자에 해당할 수 있다. 물론 비거주자 여부를 판단하는 일은 개별 사안별로 이뤄져야 하기 때문에 자녀가 해외에서 영주권을 취득하였다고 무조건 비거주자가 되는 것은 아니다. 어쨌든 자녀가 비거주자인 경우 그 자녀에게 국내재산을 증여하게 되면 증여자는 자녀의 증여세를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가 발생하게 된다.

따라서 자녀가 내야 할 증여세를 부모가 대신 내주더라도 세법상 정해진 의무를 이행한 것이므로 증여가 아니다. 요컨대 비거주자인 자녀에게 국내재산을 증여할 경우 부모가 자녀의 증여세를 대신 내줄 수 있어 자녀가 세금으로 내야 할 돈을 부모가 증여하더라도 자녀는 증여세를 내지 않아도 된다.

2. 수증자가 납부 능력 없어도 가능

두 번째, 가족의 빚을 대신 갚아주면 증여세는 안 내도 된다.

일반적으로 가족에게 빌려준 돈을 안 갚아도 된다면서 채무를 면제해 주거나, 은행이나 남에게 빌린 돈을 가족이 대신 갚아주는 경우 증여세가 과세된다.

그런데 이렇게 빚을 대신 갚아줄 정도로 궁핍한 사람에게 증여세를 과세한다고 한들 실제 증여세를 징수하는 것은 힘들 것이다. 그래서 이런 경우 다음과 같은 조건을 충족하면 증여세를 면제해준다. ‘수증자가 증여세를 납부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강제징수를 하여도 증여세에 대한 조세채권을 확보하기 곤란한 경우’.

즉 사업을 하던 자녀가 부도가 나서 아무 재산도 없고 은행으로부터 많은 빚을 지고 있는 경우 그 빚을 부모가 대신 변제해주더라도 자녀에게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여기서 주의할 것은 빚을 대신 변제해 줄 경우 증여세가 면제되는 것이므로, 자녀에게 빚을 갚으라고 돈을 주고 그 돈으로 빚을 갚는 경우에는 해당이 안 된다는 점이다. 그러므로 은행 빚을 대신 갚아주려면 은행과 협의하여 채무를 부모가 직접 인수한 후에 변제하여야 한다.

3. 상속세를 대신 내주는 경우

세 번째, 상속세는 대신 내주어도 증여세는 없다. 상속세는 상속재산 총액을 기준으로 세율을 곱해 산출된 상속세를 상속인들이 받은 재산 분배비율에 따라 각자 나누어서 납부할 의무가 있다. 그런데 상속세는 연대납세의무가 있기 때문에 상속인 중 1인이 상속세를 납부하지 못하면 다른 상속인들이 상속받은 재산을 한도로 그 세금을 대신 납부할 의무가 발생한다.

때문에 빚만 잔뜩 있는 형제가 상속을 받을 경우 상속받은 돈으로 빚을 먼저 변제해버리면 다른 형제가 상속세를 추가 부담할 수도 있다.

하지만 이 제도는 잘 이용하면 세금을 줄일 수 있는 합법적인 방법이 될 수 있다. 예를 들어 부친이 사망한 경우 상속세를 상속인들이 상속받은 지분율대로 분배한 이후 자녀들의 상속세를 모친이 대신 전부 납부를 하게 되면 자녀들은 증여세를 내지 않고도 상속세를 해결할 수 있게 된다.

▶ 증여세는 복잡하고 다양한 사항을 고려해야 하는 세금이므로 절세를 위해서 실행하기전에 세무전문가와 꼭 상담하세요

더감세무회계 정해경세무사는 국세청에서 24년을 한결같이 상속.증여.양도에 관한 조사와 자금출처등의 일을 하였습니다. 근무하며 얻은 현장실무 경력을 바탕으로 고객님께서 해결하지 못한 재산상속,증여, 양도등의 어려운 일들, 세금조사및 조세불복 등 어려운 일들을 상담및 해결해 드리고 있으니 언제든 전화 또는 내방해 주시면 ​최선의 방법과 결과를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 031-8023-9440

◆ 더감세무회계 정해경 세무사의 경력

· (전)국세청 24년 근무

· 현재 더감 세무회계 대표세무사

· 서울지방국세청 조사3국 (상속,자금출처, 주식변동,법인조사)

· 강남세무서 재산팀장(양도세,상속세.증여세 조사실무)

· 역삼세무서 재산조사반장(양도세.상속세.증여세 조사실무)

· 서초세무서 재산팀장(양도세.상속세.증여세 조사실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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