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 | 월 | 화 | 수 | 목 | 금 | 토 |
---|---|---|---|---|---|---|
1 | ||||||
2 | 3 | 4 | 5 | 6 | 7 | 8 |
9 | 10 | 11 | 12 | 13 | 14 | 15 |
16 | 17 | 18 | 19 | 20 | 21 | 22 |
23 | 24 | 25 | 26 | 27 | 28 |
- 재산세과 #양도세 #양도소득세 #비상장주식 #부담부증여 #이자소득 #금융소득 #2천만원 #종합과세 #상속세 #증여세 #세무상담 #더감 #더감세무회계 #위례세무사
- 재산전문
- 상속세
- 세무상담
- 양도세
- 국세청경력24년
- #양도소득세 #부동산세금 #2025세제변경 #더감세무회계 #증여세 #상속세 #절세전략 #위례세무사 #국세청 #국세청경력24년 #재산전문세무사 #상속전문세무사 #증여전문세무사 #세무사 #강동세무사 #강남세무사 #송파세무사 # #위례세무사추천 #기장대리세무사추천 #위례기장대리 #위례부가세신고세무사 #소득세신고세무사추천 #소득세신고 #부가세신고위례 #송파기장대리 #신고대리
- 무주택 #거주지요건 #다주택자
- 불복청구
- 법인통장
- 더감
- 법인통장사용
- 법인통장개인사용
- 증여세
- 소득세
- 상속전문세무사
- 위례세무사
- 양도전문세무사
- 기장대리
- 증여전문세무사
- 더감세무회계
- 더감 #더감세무회계 #위례세무사 #국세청 #24년 #재산전문 #상속전문 #증여전문 #양도전문 #세무사
- Today
- Total
국세청24년조사국출신.자금출처조사상속증여양도법인조사기장대리
'국내 복귀' 기업 법인·소득세 100% 감면 혜택 5년→7년 확대 본문
![](https://blog.kakaocdn.net/dn/Y6YOi/btsozTXGZ38/Cjz127oy1v9rDiz8xaJGL0/img.jpg)
세법개정안' 실무 당정서 결정…농·임·어업용 석유류 부가세 면제 유지 출산·보육수당 소득세 비과세 한도 월 10만→20만원 확대키로
해외에 진출한 기업이 국내로 복귀하면 받는 세제 지원이 확대된다.
국민의힘은 박대출 정책위의장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여당 간사 류성걸 의원, 기획재정부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지난 19일 열린 '2023년 세법개정안' 실무 당정 협의회에서 이같이 결정했다고 21일 밝혔다.
당정은 2023년 세법개정안의 기본방향을 경제활력 제고, 민생경제 안정, 미래 대비로 정했다.
특히 경제활력 제고 차원에서 국내 복귀 기업에 대한 소득세와 법인세 감면 혜택을 현재 '5년 100% + 2년 50%'에서 '7년 100% + 3년 50%'로 확대하기로 했다.
박 정책위의장은 "우리 경제의 버팀목인 제조업이 재도약하고 양질의 일자리가 많이 생기려면 해외 진출기업의 국내 복귀에 대한 세제지원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민의힘은 아울러 ▲ 영상 콘텐츠 투자 세제지원 획기적 강화 ▲ 민간 벤처 모펀드를 통한 벤처기업 투자 세제 혜택 적용 ▲ 원양어선·외항선 선원 및 해외 건설 근로자의 급여 소득세 비과세 한도 확대 등을 정부에 요청했다.
당정은 또 올해 일몰이 도래하는 조세특례 제도 중 청년층의 주거·자산 형성·고용에 대한 지원이나 근로자·영세자영업자·중소기업에 대한 지원, 농·어민에 대한 지원도 유지·확대하기로 했다.
중소기업 취업 청년의 소득세 감면, 영세 개인 음식점의 농산물 의제매입세액공제 특례, 영세 자영업자의 신용카드 등 결제금액에 대한 부가가치세 공제 특례, 농·임·어업용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개별소비세 등 면제, 영구임대주택 난방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학교·공장·건설공장 등에서 공급하는 급식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등이 세법개정안에 반영된다.
당정은 또 근로자의 출산·보육수당에 대한 소득세 비과세 한도를 현재 '월 10만원'에서 '월 20만원'으로 확대하는 등의 내용을 세법개정안에 반영하기로 했다.
국민의힘은 이와 함께 지방소멸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지역 투자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의 새로운 돌파구인 기회발전특구의 투자와 이전·창업기업에 대한 전폭적인 세제지원을 정부에 요청했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윤석열 정부 출범 후 '민간·시장 중심 경제 운용'과 '글로벌 복합위기 대응'에 총력을 다한 결과 민생경제가 개선되고 있음을 확인했다"며 "글로벌 경제의 불확실성이 여전하고 물가와 금리도 높은 상황을 고려할 때 적극적 세제 운용이 필요하다는데 당정이 인식을 같이했다"고 말했다.
출처: 연합뉴스
![](https://blog.kakaocdn.net/dn/xUcL6/btsoyXzi2Fk/lGIDRsDZAcGzI5DPZnHEWk/img.jpg)
'세금 소식' 카테고리의 다른 글
7월 25일부터 아파트 실거래가에 등기여부 표시…집값띄우기 막는다 (0) | 2023.07.25 |
---|---|
토지거래허가구역서 '핀셋 규제' 가능해진다 (0) | 2023.07.24 |
국세청, 집중호우 피해땐 최대 9개월 부가세 납부기한 연장 (0) | 2023.07.21 |
부가세 대상 645만 명, 이달 25일까지 신고·납부해야 (2) | 2023.07.18 |
개원의 절세 전략…‘개인투자조합’ 주목 (0) | 2023.07.1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