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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감세무회계
이자소득 2천만원- 종소세 포함이 되나요? 본문
(질문)
만65세라서
5천만원 5.5% 이자소득 2.750.000원 (비과세)
3천만원 4.5% 이자소득 1.350.000원 (세금우대)
2천만원 4.5% 이자소득 900.000원 (과세)
5천만원 4.5% 이자소득 2.250.000원 (과세)
5천만원 4.5% 이자소득 2.250.000원 (과세)
5천만원 4.5% 이자소득 2.250.000원 (과세)
5천만원 4.5% 이자소득 2.250.000원 (과세)
5천만원 4.8% 이자소득 4.600.000원 (과세)
5천만원 5.7% 이자소득 2.850.000원 (과세)
배당소득 1.200.000원
이러면 2천만원이 넘는대요
저기에서 비과세ᆞ세금우대 제외하고 계산하는게
맞는건가요?
이러면 종소세에 포함되나요? 아님 안되나요?
그리고 건보료 더 올라갈까요??
이번달에 퇴직예정입니다
추가질문-- 비과세랑 세금우대는 금융소득에 안들어가나요?
2천만원에 포함 안되나요?
(답변)
안녕하세요. 더감세무회계 정해경 세무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에 있는 과세되는 이자소득은 1,724만원, 배당소득 132만원
합계금액이 2,000만원에 미달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은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이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추가답변-- 네, 말 그대로 비과세는 이자소득세가 과세되지 않고, 세금우대는 9%의 원천징수로 과세가
종결되기 때문에 종합과세 대상이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더감세무회계 031-8023-9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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