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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금액에 합산될 금융소득 질문 본문
(질문)
종합과세되는 금융소득금액의 계산에서
배당소득금액의 식이 왜 저렇게 되는건가요?
(답변)
안녕하세요, 더감세무회계 정해경 세무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배당소득은 기본적으로 배당하는 기업에 대한 법인세를 과세한 소득금액을
나누어 주는 것입니다.(예외적으로 법인세를 과세하지 않는 법인도 있습니다.)
즉 주주가 배당받는 배당소득에는 이미 한 차례 법인세를 과세한 소득입니다.
여기에 또다시 주주에게 종합소득세를 과세한다면 이중과세 문제가 발생합니다.
따라서 이러한 경우 이중과세 문제를 해결할 목적으로
그로스업이라는 계산(배당소득금액 = 배당소득 * 1.1)을 하게되고
배당세액공제를 해줍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금융소득은 2,000만원을 초과할 경우에만
종합과세하게되고 이 경우에만 그로스업을 적용하게됩니다.
따라서 위와 같은 계산법이 나오는데
즉 금융소득 2,000만원까지인
이자소득 6,000만원 + 배당소득 1,400만원(그로스업 적용 안함)
까지는 이렇게 금융소득금액을 계산하고
2,000만원을 초과하는 나머지는
배당소득 600만원 * 1.1(그로스업 적용) = 660만원(배당소득금액)
이렇게 계산합니다.
요약하면
1. 배당소득금액은 배당소득 * 1.1로 계산한다(예외 있음).
2. 이자소득 포함 2,000만원까지는 그로스업 하지 않는다.
참고로 그로스업을 한다는 것은 법인세과세 이전으로 소득금액을 돌린다는 의미입니다.
감사합니다.
더감세무회계 031-8023-9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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