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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감세무회계
일용직 세금 질문입니다 본문
(질문)
안녕하세요
저는 직장인입니다
회사를 다닌것 이외에 용역계약으로 일정 금액을 지급받았습니다
그리고 일용직으로도 지급 받을 계획입니다(월 7일 이하)
보통은 직장만 다니면 원천세 내면 그만인데
이럴 경우에 소득이 합쳐져서 세금등이 부과되는지
소득에 따라 다음해에 건강보험 금액이 결정되는데 그것에 영향을 미치는지 등
궁금합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답변)
안녕하세요. 더감세무회계 정해경 세무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일용직으로 일을 하고 대가를 받았다면
원천징수를 하고 끝납니다.
즉 일용직은 종합과세 대상이 아닌 분리과세 대상으로
원천징수 하는 것으로 모든 납세의무가 종결됩니다.
따라서 본인의 소득이 증가하거나 하지 않고,
건강보험료 등에도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더감세무회계 031-8023-9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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