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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24년조사국출신.자금출처조사상속증여양도법인조사기장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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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인 QnA/상속세

한정승인/상속재산파산 시 상속세 부과 여부

국세청24년조사국출신.자금출처조사상속증여양도법인조사기장대리 2023. 6. 21. 16:21

 

 

 

(질문)

아래의 경우 한정승인 후 상속재산파산 시 상속세가 부과되나요?

 

1순위 상속자가 상속포기하여 어쩔 수 없이 후순위 상속자로서 한정승인을 진행하고 있는데 세금, 특히 상속세 관련해서 변호사 분들도 잘 모르시는 것 같아 답답한 마음에 여쭤봅니다.

후순위 상속자의 경우 상속세 공제도 되지 않는다고 해서 걱정이 많습니다.

 

형님이 2022년 11월 갑자기 사망하신 후에 이혼한 전 부인 아들(조카)이 1순위로 상속진행하였으니 대표자로 있는 법인회사 처리에 부담을 느껴 상속포기함.

후순위인 어머니와 본인(동생)이 한정승인 진행 중.

 

* 파악된 상속 재산/채무

적극재산 : 부동산 3억, 예금/주식 5천

소극재산 : 주택담보대출 1.5억 + 법인 대표 보증 채무(신용보증기금 대출(1.4억)에 대한 대표자(사망인)의 연대보증, 책임경영각서)

 

법인 대표 연대보증의 경우 개인채무로 적용되지 않는지요?

 

 

(답변)

안녕하세요.

상속 증여 양도(재산)전문 더감세무회계 정해경 세무사입니다.

국세청 실무해설 책자의 보증채무에 의하면

 

"피상속인이 부담하고 있는 보증채무 중 주채무자가 변제불능의 상태로서

상속인이 주채무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은 채무로서 공제하고(상증통칙 14-0...3),

상속개시일 현재 상속인이 부담하고 있는 보증채무를

구상권을 행사하여도 받을 수 없는 상황,

즉 주채무자의 채무초과 상태가 상당기간 지속되어

융자도 받을 수 없고, 재기의 방도도 없는 경우

구상권을 행사하여도 변제받을 가능성이 없었다고 보여지므로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되어야 함(대법원2010두16073, 2010.11.11.)"

 

이런 해설이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더감세무회계 정해경세무사는 국세청에서 24년을 한결같이 상속.증여.양도에 관한 조사와 자금출처등의 일을 하였습니다. 근무하며 얻은 현장실무 경력을 바탕으로 고객님께서 해결하지 못한 재산상속,증여, 양도등의 어려운 일들, 세금조사및 조세불복 등 어려운 일들을 상담및 해결해 드리고 있으니 언제든 전화 또는 내방해 주시면 ​최선의 방법과 결과를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 031-8023-9440

◆ 더감세무회계 정해경 세무사의 경력

· (전)국세청 24년 근무

· 현재 더감 세무회계 대표세무사

· 서울지방국세청 조사3국 (상속,자금출처, 주식변동,법인조사)

· 강남세무서 재산팀장(양도세,상속세.증여세 조사실무)

· 역삼세무서 재산조사반장(양도세.상속세.증여세 조사실무)

· 서초세무서 재산팀장(양도세.상속세.증여세 조사실무)

· 성북세무서 재산팀장(양도세,상속세.증여세 조사실무)

· 용산세무서 재산팀장(양도세.상속세.증여세 조사실무)

· 송파 세무서(부가세,소득세 실무)

· 동대문 세무서(부가세,소득세 실무)

· 중랑세무서(부가세,소득세 실무)

▶한양대산업공학과 졸업, LG본사연구개발부근무

▶세무공채시험 7급 수석합격, 세무사 시험 합격

▶공인중개사 시험 합격, 세무서 재산분야 팀장요원 자격시험 합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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