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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감세무회계
가업상속공제가 가능할까요? 본문
(질문)
안녕하세요.
20년 이상 아버지가 도소매 법인으로 사업을 하시고 계십니다.
그런데 지병이 생기셔서 가업승계를 막 시작하려고 합니다.
현재 상황은 A 법인(현재 도소매 법인) , B 개인사업자 (A법인 공장부지로 임대료를 받고 있음)
<현재 상황>
A법인 주식지분 : 아버지(대표이사) 70% 주식은 1주당 : 20만원 예상
자녀1 15%
자녀2 15%
B개인사업자 (대표 : 아버지) = A법인에 공장토지를 임대하여 매월 월세를 받고 계심.
토지 20년전 15억에 매입 , 현재 45억 = 수익 30억
<질문>
1. 가업상속공제를 받을 계획임. 그런데 B 회사의 토지는 아버지 개인 명의로 되어 있어
B회사를 현물출자하여 법인전환할 계획임. (양도소득세 이월과세를 받고자함.)
계속 건물은 A법인으로 소유, B법인으로 전환하여 5년 이상 유지하다가
5년 이후 B법인을 A법인으로 합병하여 주식에 대한 가치를 아버지에게 대금 지급 예정
A법인(건물)이 B법인(토지)과 합병하면 가업상속공제 신청 할 때 사업용자산으로
인정받아 세금을 감면 받을 수 있을 까요?
2. B회사의 토지를 법인으로 현물출자하여 전환하면 아버지가 주식100% 인데
아버지 유고 시 가업상속공제를 신청할 때 A법인의 아버지 주식75%와 B법인 주식 100%를
모두 사업용자산으로 하여 가업상속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3. B회사의 토지를 가업상속공제 받을 수 있게 사업용자산으로 하려면 어떻게 하는게
세금도 적게 내고 좋을 까요?
(답변)
안녕하세요.
상속전문 더감세무회계 정해경 세무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1. 기획재정부 예규에 따르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2. B기업은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가업상속공제 대상 기업이 아닙니다.
따라서 가업상속공제가 불가합니다.
3. 위 1.처럼 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더감세무회계 정해경세무사는 국세청에서 24년을 한결같이 상속.증여.양도에 관한 조사와 자금출처등의 일을 하였습니다. 근무하며 얻은 현장실무 경력을 바탕으로 고객님께서 해결하지 못한 재산상속,증여, 양도등의 어려운 일들, 세금조사및 조세불복 등 어려운 일들을 상담및 해결해 드리고 있으니 언제든 전화 또는 내방해 주시면 최선의 방법과 결과를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 031-8023-9440
◆ 더감세무회계 정해경 세무사의 경력
· (전)국세청 24년 근무
· 현재 더감 세무회계 대표세무사
· 서울지방국세청 조사3국 (상속,자금출처, 주식변동,법인조사)
· 강남세무서 재산팀장(양도세,상속세.증여세 조사실무)
· 역삼세무서 재산조사반장(양도세.상속세.증여세 조사실무)
· 서초세무서 재산팀장(양도세.상속세.증여세 조사실무)
· 성북세무서 재산팀장(양도세,상속세.증여세 조사실무)
· 용산세무서 재산팀장(양도세.상속세.증여세 조사실무)
· 송파 세무서(부가세,소득세 실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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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양대산업공학과 졸업, LG본사연구개발부근무
▶세무공채시험 7급 수석합격, 세무사 시험 합격
▶공인중개사 시험 합격, 세무서 재산분야 팀장요원 자격시험 합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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