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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24년조사국출신.자금출처조사상속증여양도법인조사기장대리

동거주택상속공제에 대하여 질문드립니다. 본문

지식인 QnA/상속세

동거주택상속공제에 대하여 질문드립니다.

국세청24년조사국출신.자금출처조사상속증여양도법인조사기장대리 2023. 6. 22. 11:36

 

 

 

(질문)

안녕하세요!

제가 동거주택상속공제 요건을 충족하는지 알고싶습니다.

저는 20년이상 모친소유 주택에서 세대주로서 동거하며 생활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경매로 주택,상가등을 낙찰받아 소유하거나 처분한적이 있습니다,

 

1)20년중 주택을 소유했던 기간이 있었습니다.물론,그때에도 모친 소유주택에서 세대주로써 함께 동거생활하며 부양하였습니다.동거 기간동안 저의 주택소유기간 빼고 무주택기간은 연속적이지는 않지만 10년은 넘어가는것 갇습니다.

 

2)현재 저는 무주택자입니다.

 

90대인 모친께서 현재 피상속인이되고 제가 상속인이 된다면.저는 동거주택상속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요?

 

 

 

(답변)

안녕하세요. 더감세무회계 정해경 세무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유사한 해석사례(서면-2015-상속증여-22590, 2015.2.13.)를 보면

동거주택상속공제가 어려를 것으로 보입니다.

 

위 해석사례에서는 피상속인의 배우자가 11개월 동안 소유하였다가

양도한 주택만이 있었는 데에도 동거주택상속공제가 적용되지 않는다고

해석한 사례입니다.

 

하지만 오래 전의 해석이므로

국세청 홈택스에서 상담/제보하기 > 인터넷 상담하기로 질의를 해보시면

국세청의 유권해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위 해석사례는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통합검색에서 "22590"을 치고

상속증여 > 질의회신을 클릭하시면 찾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더감세무회계 정해경세무사는 국세청에서 24년을 한결같이 상속.증여.양도에 관한 조사와 자금출처등의 일을 하였습니다. 근무하며 얻은 현장실무 경력을 바탕으로 고객님께서 해결하지 못한 재산상속,증여, 양도등의 어려운 일들, 세금조사및 조세불복 등 어려운 일들을 상담및 해결해 드리고 있으니 언제든 전화 또는 내방해 주시면 ​최선의 방법과 결과를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 031-8023-9440

◆ 더감세무회계 정해경 세무사의 경력

· (전)국세청 24년 근무

· 현재 더감 세무회계 대표세무사

· 서울지방국세청 조사3국 (상속,자금출처, 주식변동,법인조사)

· 강남세무서 재산팀장(양도세,상속세.증여세 조사실무)

· 역삼세무서 재산조사반장(양도세.상속세.증여세 조사실무)

· 서초세무서 재산팀장(양도세.상속세.증여세 조사실무)

· 성북세무서 재산팀장(양도세,상속세.증여세 조사실무)

· 용산세무서 재산팀장(양도세.상속세.증여세 조사실무)

· 송파 세무서(부가세,소득세 실무)

· 동대문 세무서(부가세,소득세 실무)

· 중랑세무서(부가세,소득세 실무)

▶한양대산업공학과 졸업, LG본사연구개발부근무

▶세무공채시험 7급 수석합격, 세무사 시험 합격

▶공인중개사 시험 합격, 세무서 재산분야 팀장요원 자격시험 합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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