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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감세무회계
금융소득 누락으로 기한후 종합소득세 신고 본문
(질문)
1. 2021년 근로소득 : 140,000,000
2. 2021 금융소득 : 54,000,000
1. 근로소득은 원천징수됨
2. 금융소득이 2천 초과되어 이제서야
종합소득세 해명자료 제출하라고 통보 왔는데
1. 지금 신고해도 되는지요?
2. 해명자료는 보통 어떤내용으로 하는지요?
3. 위의 경우 종합소득세는 얼마정도 납부해야하는지요?
(답변)
1. 지금 신고하면 기한후 신고가 됩니다. 당연히 신고가능합니다.
2. 해명자료는 1.과 같이 기한후신고 하겠다고 하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3. 대략 본세 800만원 신고불성실 160만원 가량되므로
전체적으로 1,000만원을 넘을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더감세무회계 031-8023-9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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