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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명의 임차주택에 대한 월세지급액도 소득공제 가능할까요? 본문

지식인 QnA/종합소득세

가족명의 임차주택에 대한 월세지급액도 소득공제 가능할까요?

더감세무회계 2023. 4. 12. 11:37

(질문)

저는 면세사업자로 등록된 프리랜서입니다.

작년 11월까진 제 명의로 방을 구해 자취를 했습니다.

자택에서 컴퓨터로 일을 하기 때문에

자택과 사업장이 동일함을 인정받아

월세도 경비 처리를 해왔습니다.

그런데 형님이 결혼하며 분가하시고,

저는 형님 명의로 계약한 집으로 전입을 하게 되었습니다.

물론 월세도 제가 내고 있구요.

1. 이러한 경우 제가 낸 월세를 경비처리 할 수 있는지요?

2. 안된다면 세대주를 제 이름으로 변경 시 경비처리 가능한가요?

아니면 아예 계약을 제 명의로 다시 해야 하나요?

(답변)

안녕하세요. 더감세무회계 정해경 세무사입니다.

실질적으로 본인이 거주하면서 사업을 영위하고 있다고 한다면

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계약자가 본인이 아니므로 형님과 상의하여

계약자를 본인의 이름으로 변경하면 조금더 나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