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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감세무회계
자매 공동명의 주택을 단독명의로 변경 할 때 세금은? 본문
(질문)
아버지가 돌아가시면서 시가표준액 6,700만원인 집을
언니와 저 공동명의로 남겨주시고 가셨습니다.
실거주 중이고, 이 집을 언니 단독 명의로 돌리려고 하는데
어떤 방식으로 명의를 변경하는걸까요?
증여이면 증여세와 취득세만 내면 되는건가요?
그럼 취득세와 증여세는 얼마일까요?
언니와 제가 같이 구청에 가면 셀프로 처리할 수 있을까요?
(답변)
안녕하세요. 더감세무회계 정해경 세무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명의변경은 증여계약서를 작성하여
관할 등기소에 가서 등기이전을 해야 합니다.
이 때 취득세납부영수증이 필요한데
취득세율은 주택공시가격 * 1/2의 3.8%입니다.
관할구청을 찾아가면 취득세 납부서를
작성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등기가 마쳐지면, 홈택스로 증여세 신고를 하시면됩니다.
증여가액은 주택공시가액의 1/2입니다.
만일 공시가격이 6,700만원이면 증여가액은 3,350만원이고
증여세는 대략 235만원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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