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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24년조사국출신.자금출처조사상속증여양도법인조사기장대리
부모에게 집 싸게 받았다고요? 감정평가서 없으면 세금폭탄 맞을 수 있습니다 본문
부모에게 집 싸게 받았다고요? 감정평가서 없으면 세금폭탄 맞을 수 있습니다
국세청24년조사국출신.자금출처조사상속증여양도법인조사기장대리 2025. 7. 7. 10:05

“우리 아버지가 아파트를 6억에 넘겨주셨어요. 시세는 9억인데요, 가족끼리니까 괜찮겠죠?”
이렇게 단순하게 생각했다가 세금 폭탄을 맞는 사례, 실제로 많습니다.
오늘은 가족 간 부동산 거래에서 감정평가가 왜 중요한지,
그리고 시가 산정은 어떻게 해야 세무서에서 인정받을 수 있는지 정리해드립니다.

◆ 가족 간 거래는 세무서가 예민하게 본다
부모 자식 간, 배우자 간, 형제 간 거래는 특수관계인 거래입니다.
이런 거래는 일반 거래보다 세무서가 훨씬 민감하게 들여다보죠.
왜냐하면, 형식은 거래지만 실제는 ‘증여’로 가장한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 저가양도 = 증여 간주 = 증여세 폭탄?
세법은 다음 기준을 넘으면 **‘증여로 추정’**합니다.
시가보다 30% 이상 싸게 거래
또는 시가와 거래가의 차액이 3억 원 이상
이 경우, 차액만큼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이때 중요한 게 바로 ‘시가’인데요, 시가는 단순히 네이버 부동산 시세가 아닙니다!

◆ 감정평가서가 왜 필요할까요?
시가는 기본적으로 다음 3가지 방식으로 판단됩니다.
① 감정평가서
② 인근 실거래가
③ 공시가격 등 참고지표
그중에서도 공식적으로 인정받는 자료는 감정평가서입니다.
세무조사나 소명 요청이 들어왔을 때, 가장 설득력 있는 자료죠.
◆ 주의! 감정가가 너무 낮아도 안 됩니다
감정평가서를 무조건 낮게 받으려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하지만 감정가가 시장 시세에서 지나치게 벗어나면 세무서에서 인정하지 않습니다.
실제로 저가양도 후, “이건 감정가가 비현실적이다”라며
세무서가 자체적으로 다시 시가를 산정해 세금 재부과하는 사례도 있습니다.
◆ 가족 간 거래 준비 이렇게 하세요
* 거래 전 감정평가 의뢰
* 감정가 대비 30% 이내에서 거래가 설정
* 계약서, 통장거래 내역, 부동산 중개 확인서 등도 함께 준비
* 향후 세무조사 대비해 자료 5년 이상 보관
◆ 마무리
“가족끼리인데 뭐 어때요” 하는 순간, 세무서 입장에서는 오히려 “그렇기 때문에 탈세 위험이 크다”고 봅니다.
감정평가서는 단지 가격을 정하는 것이 아니라, 세금 분쟁을 막는 가장 강력한 방패입니다.
거래 전에 재산전문 세무사에 상의하세요.
안전한 거래가 결국 가장 현명한 절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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