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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상속주택 비과세 특례, 소수지분자에게만 유리한 이유는? 본문

상속주택을 보유하게 되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2주택자”가 되었다는 이유만으로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에서 벗어났다고 오해합니다. 하지만 상속에 따른 주택 보유는 일정 조건 하에 비과세 특례가 인정됩니다.
이번 글에서는 특히 공동상속주택 중 소수지분자의 비과세 특례에 대해 집중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 상속주택 비과세 특례의 기본 요건
* 상속받은 주택을 직접 양도하는 경우는 비과세 특례 적용 불가
* 기존에 보유한 일반주택이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 한하여, 상속주택을 보유한 상태에서도 1세대 1주택으로 간주
* 피상속인이 여러 채를 보유했다면, 가장 오래된 1채만 상속주택으로 인정
* 세대분리 요건 중요: 피상속인과 생전 동일세대였다면 비과세 특례 적용 안 됨
단, 봉양을 위한 세대 합가 등의 특례 요건이 존재합니다.

▶ 공동상속주택(소수지분)의 특별한 혜택
소수지분으로 주택을 공동상속받은 경우, 일반 상속주택과는 다른 방식으로 비과세 특례가 적용됩니다.
예를 들어, 상속 후 무주택 상태에서 일반주택을 새로 구입한 경우에도, 소수지분자의 지위에서는 일반주택 양도 시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단, 지분이 커질수록(예: 1/2 초과) 이 혜택은 사라지고 일반 규정이 적용됩니다.
▶ 실무 적용 포인트
* 공동상속으로 주택을 보유했다면 반드시 지분율 확인
* 양도 시점에 비과세 요건 충족 여부 판단 필수
* 상속 당시 세대 분리 여부는 과세 여부 결정의 핵심
▶ 마무리
‘상속주택’이라는 단어는 단순히 유산을 상속받았다는 의미를 넘어,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에 중대한 영향을 끼치는 변수입니다. 특히 공동상속자의 소수지분 여부는 세금 부담을 크게 좌우할 수 있으니, 절세 전략을 세우는 데 있어 세무 전문가의 검토가 필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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