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 | 월 | 화 | 수 | 목 | 금 | 토 |
---|---|---|---|---|---|---|
1 | 2 | 3 | 4 | 5 | ||
6 | 7 | 8 | 9 | 10 | 11 | 12 |
13 | 14 | 15 | 16 | 17 | 18 | 19 |
20 | 21 | 22 | 23 | 24 | 25 | 26 |
27 | 28 | 29 | 30 | 31 |
- 소득세
- 국세청경력24년
- 더감세무회계
- 재산세과 #양도세 #양도소득세 #비상장주식 #부담부증여 #이자소득 #금융소득 #2천만원 #종합과세 #상속세 #증여세 #세무상담 #더감 #더감세무회계 #위례세무사
- 법인통장사용
- 더감 #더감세무회계 #위례세무사 #국세청 #24년 #재산전문 #상속전문 #증여전문 #양도전문 #세무사
- 증여세
- 양도전문세무사
- 상속세
- 세무상담
- 더감
- #양도소득세 #부동산세금 #2025세제변경 #더감세무회계 #증여세 #상속세 #절세전략 #위례세무사 #국세청 #국세청경력24년 #재산전문세무사 #상속전문세무사 #증여전문세무사 #세무사 #강동세무사 #강남세무사 #송파세무사 # #위례세무사추천 #기장대리세무사추천 #위례기장대리 #위례부가세신고세무사 #소득세신고세무사추천 #소득세신고 #부가세신고위례 #송파기장대리 #신고대리
- 위례세무사
- 불복청구
- 법인통장개인사용
- 법인통장
- 재산전문
- 기장대리
- 양도세
- 무주택 #거주지요건 #다주택자
- 상속전문세무사
- 증여전문세무사
- Today
- Total
국세청24년조사국출신.자금출처조사상속증여양도법인조사기장대리
상속을 포기했는데도 상속세가 나오는 세 가지 경우 본문

“저는 상속을 포기했어요. 그러니 상속세도 안 내도 되는 거죠?”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씀하시지만, 현실은 다를 수 있습니다.
민법상 상속포기와 세법상 상속세 과세는 완전히 별개의 개념입니다.
오늘은 특히 장애인 자녀, 사전증여, 보험금 수령 등의 사례를 중심으로, 상속을 포기했음에도 상속세가 과세될 수 있는 상황을 살펴보겠습니다.
1. 사전증여재산을 받은 경우
상속 개시일(사망일) 이전 10년 내에 부모로부터 재산을 증여받았다면, 상속세 과세대상에 포함됩니다.
☞ 상속을 포기했더라도 그 증여재산은 상속재산으로 간주되어 상속세를 내야 할 수 있습니다.
특히, 대법원 판례(2009년 선고)는 상속포기자의 사전증여재산도 상속재산에 포함된다고 해석합니다.
※ 예외: 장애인이 받은 증여재산을 ‘장애인신탁’에 맡겼다면, 과세 제외 가능.

2. 추정상속재산이 있는 경우
사망 직전 2억~5억 원 이상의 재산을 처분했는데, 그 사용처가 불명확하다면?
국세청은 이를 **‘추정상속재산’**으로 보고 상속세 과세대상에 포함시킬 수 있습니다.
상속인이 이를 80% 이상 입증하지 못하면, 법정상속지분만큼 상속세 납부의무가 발생합니다.
즉, 상속을 포기했더라도 간주 상속으로 세금을 낼 수 있습니다.
3. 보험금(간주상속재산) 수령 시
부모님이 가입한 종신보험 등의 보험금 수익자가 상속포기자라면, 그 보험금은 상속받은 것으로 보아 상속세 과세 대상이 됩니다.
이는 “간주상속재산”의 대표적인 사례로, 실제 수령한 보험금만큼 상속세가 발생하며, 연대납세의무까지 생길 수 있습니다.
▶ 결론
다음과 같은 경우, 상속을 포기했더라도 상속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① 사전증여 재산을 받은 경우
② 사망 전 재산처분의 사용처가 불분명한 경우
③ 보험금을 수령한 경우
☞ ‘상속포기=세금 포기’가 아닙니다!
복잡한 상속세 규정을 정확히 이해하고 절세를 위해 반드시 세무전문가의 조언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더감세무회계 상담 전화: 031-8023-9440, 이메일: thegamtax@daum.net
위치: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위례서일로 22 이너매스우남 309호
◆ 더감세무회계는 국세청 24년 경력의 정해경 세무사가 직접 상담과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국세청 조사3국 조사팀장 및 강남·서초·역삼 세무서 재산팀장 등에서 자금출처, 주식 변동, 법인 세무조사 등 고난도 세무를 담당한 실무 경험을 바탕으로, 개인과 사업자의 모든 세무 문제를 해결합니다.
개인의 상속·증여세, 양도소득세부터 사업자의 부가가치세, 소득세, 법인세 신고와 기장까지 체계적인 세금 관리를 제공합니다. 세무조사 리스크를 줄이고 투명한 세무 관리를 통해 고객의 재산을 안전하게 지키는 안심 솔루션을 약속드립니다.
☎ 031-8023-9440
◆ 더감세무회계 정해경 세무사의 경력
· (전)국세청 24년 근무
· 현재 더감 세무회계 대표세무사
· 서울지방국세청 조사3국 (상속,자금출처, 주식변동,법인조사)
· 강남세무서 재산팀장 (양도세,상속세.증여세 조사실무)
· 역삼세무서 재산조사반장 (양도세.상속세.증여세 조사실무)
· 서초세무서 재산팀장 (양도세.상속세.증여세 조사실무)
· 성북세무서 재산팀장 (양도세,상속세.증여세 조사실무)
· 용산세무서 재산팀장 (양도세.상속세.증여세 조사실무)
· 송파 세무서 (부가세,소득세 실무)
· 동대문 세무서 (부가세,소득세 실무)
· 중랑세무서 (부가세,소득세 실무)
▶한양대산업공학과 졸업, LG본사연구개발부근무
▶세무공채시험 7급 수석합격, 세무사 시험 합격
▶공인중개사 시험 합격
▶국세청 국세 조사팀장 자격시험 합격

#상속포기세금 #상속세주의사항 #사전증여세금 #보험금상속세 #장애인신탁절세 #간주상속재산 #상속세사례 #티스토리세무정보#세무상담 #더감세무회계 #위례세무사 #국세청 #국세청경력24년 #재산전문세무사 #상속전문세무사 #증여전문세무사 #세무사 #강동세무사 #강남세무사 #송파세무사 # #위례세무사추천 #기장대리세무사추천 #위례기장대리 #위례부가세신고세무사 #소득세신고세무사추천 #소득세신고 #부가세신고위례 #송파기장대리 #신고대리
'세무 지식 > 상속세' 카테고리의 다른 글
가족끼리니까 괜찮다고요? 상속세 터지기 전에 꼭 확인해야 할 3가지 자산관리 포인트 (3) | 2025.07.04 |
---|---|
공동상속주택 비과세 특례, 소수지분자에게만 유리한 이유는? (1) | 2025.06.25 |
갑작스러운 부모의 사망, 6개월 안에 해야 할 상속 절차는? (6) | 2025.06.18 |
상속세 신고할 때 조심! 세무조사로 문제 되는 4가지 핵심 사례 (6) | 2025.06.11 |
해외 거주자의 상속세, ‘거주성’ 기준으로 완전히 달라집니다 (2) | 2025.06.1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