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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작스러운 부모의 사망, 6개월 안에 해야 할 상속 절차는? 본문

예고 없이 찾아오는 가족의 사망. 감정적으로 힘든 상황 속에서도 상속 절차는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대부분의 법적 절차는 3개월 또는 6개월 이내에 끝내야 하고, 그렇지 않으면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누구나 겪을 수 있는 상속 상황에서 꼭 알아야 할 6단계 절차를 정리했습니다.

1. 사망신고는 ‘1개월 이내’가 생명
사망신고는 단순한 의무가 아닙니다. 사망신고가 늦어지면 망인의 계좌 인출, 카드 사용 등으로 상속재산이 유출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망신고 이후에는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를 통해 보험, 금융자산, 부동산, 세금 등을 한 번에 조회할 수 있으니 꼭 활용하세요.
2. 유언과 상속계획 먼저 확인
상속에 앞서 반드시 피상속인의 유언장이 존재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유언의 형식(자필, 녹음, 공정증서 등)에 따라 절차가 다르며, 유언장이 위조되었거나 은닉되었다면 상속결격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3. 3개월 내 ‘상속 승인 또는 포기’ 선택
상속은 자동으로 받는 게 아닙니다. 3개월 이내에 한정승인 또는 상속포기를 하지 않으면 자동으로 상속이 확정됩니다. 피상속인의 빚이 많다면 한정승인을 통해 재산 한도 내에서만 책임을 지는 방법이 현명합니다.
4. 상속재산 나누기: 협의와 법원의 역할
상속인 전원이 협의해서 상속재산을 나눠야 하며, 서류로 남기지 않으면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만약 합의가 안 되면 가정법원의 심판을 받아야 하며, 이때 기여분 청구도 가능합니다.
5. 상속재산 명의이전 및 수령
부동산, 예금 등 상속재산은 상속재산분할 협의서 또는 유언장을 바탕으로 명의이전을 진행해야 합니다. 금융자산은 상속인 전원의 동의서 제출이 필요할 수 있으므로 협의가 중요합니다.

6. 상속세 신고와 세무조사 대응
상속세는 사망일로부터 6개월(비거주자 포함 시 9개월) 이내 신고해야 하며, 상속재산이 30억을 넘으면 지방국세청의 정밀조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신고 누락은 가산세 부과와 함께 추가 세무조사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전문가 상담이 필수입니다.
▶ 마치며
상속은 단순한 행정이 아닙니다. 감정적인 고통과 함께 법적, 재정적 부담이 한꺼번에 밀려오는 일입니다. ‘남은 자를 위한 준비’는 바로 이런 순간을 위해 필요합니다. 미리 알고 준비하면, 상속은 위험이 아닌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 더감세무회계 상담 전화: 031-8023-9440, 이메일: thegamtax@daum.net
위치: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위례서일로 22 이너매스우남 309호
◆ 더감세무회계는 국세청 24년 경력의 정해경 세무사가 직접 상담과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국세청 조사3국 조사팀장 및 강남·서초·역삼 세무서 재산팀장 등에서 자금출처, 주식 변동, 법인 세무조사 등 고난도 세무를 담당한 실무 경험을 바탕으로, 개인과 사업자의 모든 세무 문제를 해결합니다.
개인의 상속·증여세, 양도소득세부터 사업자의 부가가치세, 소득세, 법인세 신고와 기장까지 체계적인 세금 관리를 제공합니다. 세무조사 리스크를 줄이고 투명한 세무 관리를 통해 고객의 재산을 안전하게 지키는 안심 솔루션을 약속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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