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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재산의 공시가액이 2억원인데 상속세 신고를 셀프로 하고 싶습니다. 본문

지식인 QnA/상속세

상속재산의 공시가액이 2억원인데 상속세 신고를 셀프로 하고 싶습니다.

더감세무회계 2024. 7. 29. 17:24

(질문)

아버지는 99년도에 돌아가셨고 작년에 어머니가 돌아가시면서 최종적으로 제가 단독으로 주택을 상속받았습니다. 단독주택인데 토지 상속등기를 먼저 하고 미등기인 건물을 최근 보존등기 신청해서 제 명의로 바꿨어요.

다른 상속 재산은 없고 토지와 오래된 주택을 상속등기했는데 공시지가가 2억이 안넘어서

상속세를 셀프로 신고하려고 하는데 이 경우 상속개시일을 언제로 잡아야하나요?

셀프로 상속세 신고 하는 법이 알고 싶습니다.

(답변)

안녕하세요.

상속 증여 양도(재산)전문, 더감세무회계 정해경 세무사입니다.

단독주택의 공시가격이 2억을 넘지않는다면 상속재산을 합해도 5억원에 미달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 경우 일괄공제를 적용하면 상속세 낼 세액이 나오지 않습니다.

따라서 상속세 신고의무도 없습니다.

질문자님께서 문의하신 상속개시일은 상속재산의 취득과 관련없이 언제나 피상속인이

돌아가신 날짜입니다.

만일 꼭 상속세 신고를 하시겠다면 세무사에게 맡기시길 추천드립니다.

일반인이 상속세 신고를 하기에는 너무 복잡하고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

더감세무회계 정해경세무사는 국세청에서 24년을 한결같이 상속.증여.양도에 관한 조사와 자금출처등의 일을 하였습니다. 근무하며 얻은 현장실무 경력을 바탕으로 고객님께서 해결하지 못한 재산상속,증여, 양도등의 어려운 일들, 세금조사및 조세불복 등 어려운 일들을 상담및 해결해 드리고 있으니 언제든 전화 또는 내방해 주시면 ​최선의 방법과 결과를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 031-8023-9440

◆ 더감세무회계 정해경 세무사의 경력

· (전)국세청 24년 근무

· 현재 더감 세무회계 대표세무사

· 서울지방국세청 조사3국 (상속,자금출처, 주식변동,법인조사)

· 강남세무서 재산팀장(양도세,상속세.증여세 조사실무)

· 역삼세무서 재산조사반장(양도세.상속세.증여세 조사실무)

· 서초세무서 재산팀장(양도세.상속세.증여세 조사실무)

· 성북세무서 재산팀장(양도세,상속세.증여세 조사실무)

· 용산세무서 재산팀장(양도세.상속세.증여세 조사실무)

· 송파 세무서(부가세,소득세 실무)

· 동대문 세무서(부가세,소득세 실무)

· 중랑세무서(부가세,소득세 실무)

▶한양대산업공학과 졸업, LG본사연구개발부근무

▶세무공채시험 7급 수석합격, 세무사 시험 합격

▶공인중개사 시험 합격, 세무서 재산분야 팀장요원 자격시험 합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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