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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습상속.. 상속지분이 어떻게 되나요? 본문

지식인 QnA/상속세

대습상속.. 상속지분이 어떻게 되나요?

더감세무회계 2024. 7. 29. 09:40

 

 

 

 

(질문)

작년 12월에 할머니가 돌아가셨고 상속지분이 어떻게 되는지,

금액으로 따지면 어느정도 줘야하는지 알고싶습니다.

할머니는 두명의 자녀가 있으며 큰아들(망자)2002년도에 돌아가셧고, 큰아들의 자녀가 1명 있습니다. 작은아들(저희아빠)와 자녀인 저 혼자 있습니다.

큰엄마 말로는 큰아들의 자녀는 대리 상속자라 상속을 받을 수 있다고 했습니다

보니까 2분의 1 즉 절반을 상속을 받는다고 하는데 무엇을 따지면 더 상속을 받을수 있다고 인터넷에 나오더군요

저희 할머니가 돌아가실 때까지 계속해서 작은 아들인 저희 아빠가 부양을 했으며, 병원비를 냈습니다.

또한 할머니의 재산의 일부분을 저희 아빠가 해드렸구요.

이럴때 작은 아들인 저희 아빠와 대리상속자인 큰 아빠의 자녀의 상속 지분은 어떻게 되며 금액으로 따지면

얼마 정도 될까요?

 

(답변)

안녕하세요.

상속,증여,양도(재산)전문 더감세무회계 정해경 세무사입니다.

대습상속이라고 상속인이 사망한 경우 그분의 상속인이 대신하여 상속을 받습니다.

질문의 경우 큰아버지가 돌아가셨기 때문에 큰어머니와 그 자녀가 대습상속을 받습니다.

상속비율은 돌아가신 할머니의 두 자녀가 상속인의 전부이므로 큰 집과 작은 집이 50:50으로 상속받습니다.

그리고 큰집의 경우 50%의 지분을 큰어머니가 3/5, 자녀가 2/5 지분으로 나누어 갖습니다.

 

따라서 큰어머니 30%, 그 자녀 20%, 아버지 50%가 법정상속 지분입니다.

감사합니다.

 

 

더감세무회계 정해경세무사는 국세청에서 24년을 한결같이 상속.증여.양도에 관한 조사와 자금출처등의 일을 하였습니다. 근무하며 얻은 현장실무 경력을 바탕으로 고객님께서 해결하지 못한 재산상속,증여, 양도등의 어려운 일들, 세금조사및 조세불복 등 어려운 일들을 상담및 해결해 드리고 있으니 언제든 전화 또는 내방해 주시면 ​최선의 방법과 결과를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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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국세청 24년 근무

· 현재 더감 세무회계 대표세무사

· 서울지방국세청 조사3국 (상속,자금출처, 주식변동,법인조사)

· 강남세무서 재산팀장(양도세,상속세.증여세 조사실무)

· 역삼세무서 재산조사반장(양도세.상속세.증여세 조사실무)

· 서초세무서 재산팀장(양도세.상속세.증여세 조사실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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