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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 빚 대신 갚았다고? 증여세 피하려면 꼭 알아야 할 3가지 본문

세무 지식/증여

부모 빚 대신 갚았다고? 증여세 피하려면 꼭 알아야 할 3가지

국세청24년조사국출신.자금출처조사상속증여양도법인조사기장대리 2025. 5. 7. 10:15

 

 

 

 

 

가족이니까 대신 도와주는 거지, 무슨 세금까지 걱정해?

이런 생각을 하고 있다면 조심해야 합니다. 자녀가 부모의 채무를 대신 갚아준 경우에도 경우에 따라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세무사로서 실무에서 자주 접하는 사례를 중심으로 정확한 기준을 알려드립니다.

 

 

국세청장 표창 / 자금출처조사 상속증여양도정해경세무사 / 더감세무회계

 

 

① 현금 증여로 보는 경우

 

자녀가 아버지에게 현금 10억 원을 이체했고, 아버지가 이 돈으로 빚을 갚았다면? 이는 현금 증여로 보게 됩니다.

아버지가 증여를 받은 사람으로 간주되어 증여세를 납부해야 하며, 이 경우 자녀도 연대납세의무자가 됩니다.

이럴 땐 자녀가 증여 사실을 몰랐더라도, 세무서에서는 **‘증여로 의심되는 정황’**만으로도 과세 근거로 삼을 수 있습니다.

 

② 채무면제로 보는 경우

 

자녀가 직접 채권자에게 아버지의 채무를 상환한 경우, 아버지는 빚을 대신 갚게 된 셈이므로 경제적으로 이익을 본 것으로 판단되어 증여세 과세대상이 됩니다.

하지만 이 경우 자녀는 연대납세의무가 없으며, 아버지가 납부능력이 없을 경우 증여세가 면제될 수도 있습니다.

 

③ 금전 소비대차로 보는 경우

 

자녀가 아버지에게 돈을 빌려주고, 일정 기간 후에 받기로 했다면 이는 '금전 소비대차'입니다. 하지만 이자 없이 돈을 빌려준다면, 시가보다 저렴한 이자로 금전을 빌려준 셈이 되며, 그 이자 상당액이 증여세 과세 대상이 됩니다.

국세청은 실제 상환이 있었는지, 계약은 있었는지 등을 꼼꼼히 따져보게 됩니다.

 

 

▶ 핵심 요약

유형
증여세 대상
자녀의 연대의무
현금증여
      O
         O
채무면제
      O
         X
금전소비대차
    조건부 O
         X

 

◆ 결론

가족 간 금전 거래는 감정이 아닌 증빙으로 증명되어야 합니다. 단순한 가족 간 거래라도 세법에서는 철저하게 경제적 실익을 기준으로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현금 증여, 채무면제, 금전대차 중 어떤 형태인지 명확히 구분하고, 계약서·통장내역·이자상환 등 모든 증거 자료를 준비해 두어야 억울한 세금 문제를 피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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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지방국세청 조사3국 (상속,자금출처, 주식변동,법인조사)

· 강남세무서 재산팀장 (양도세,상속세.증여세 조사실무)

· 역삼세무서 재산조사반장 (양도세.상속세.증여세 조사실무)

· 서초세무서 재산팀장 (양도세.상속세.증여세 조사실무)

· 성북세무서 재산팀장 (양도세,상속세.증여세 조사실무)

· 용산세무서 재산팀장 (양도세.상속세.증여세 조사실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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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양대산업공학과 졸업, LG본사연구개발부근무

▶세무공채시험 7급 수석합격, 세무사 시험 합격

▶공인중개사 시험 합격

▶국세청 국세 조사팀장 자격시험 합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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