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 | 월 | 화 | 수 | 목 | 금 | 토 |
---|---|---|---|---|---|---|
1 | ||||||
2 | 3 | 4 | 5 | 6 | 7 | 8 |
9 | 10 | 11 | 12 | 13 | 14 | 15 |
16 | 17 | 18 | 19 | 20 | 21 | 22 |
23 | 24 | 25 | 26 | 27 | 28 | 29 |
30 | 31 |
- #양도소득세 #부동산세금 #2025세제변경 #더감세무회계 #증여세 #상속세 #절세전략 #위례세무사 #국세청 #국세청경력24년 #재산전문세무사 #상속전문세무사 #증여전문세무사 #세무사 #강동세무사 #강남세무사 #송파세무사 # #위례세무사추천 #기장대리세무사추천 #위례기장대리 #위례부가세신고세무사 #소득세신고세무사추천 #소득세신고 #부가세신고위례 #송파기장대리 #신고대리
- 재산세과 #양도세 #양도소득세 #비상장주식 #부담부증여 #이자소득 #금융소득 #2천만원 #종합과세 #상속세 #증여세 #세무상담 #더감 #더감세무회계 #위례세무사
- 재산전문
- 국세청경력24년
- 양도전문세무사
- 상속세
- 더감 #더감세무회계 #위례세무사 #국세청 #24년 #재산전문 #상속전문 #증여전문 #양도전문 #세무사
- 세무상담
- 양도세
- 법인통장
- 소득세
- 더감
- 불복청구
- 법인통장사용
- 법인통장개인사용
- 더감세무회계
- 위례세무사
- 증여세
- 기장대리
- 상속전문세무사
- 무주택 #거주지요건 #다주택자
- 증여전문세무사
- Today
- Total
국세청24년조사국출신.자금출처조사상속증여양도법인조사기장대리
"집 1채 있는데, 엄마 집까지 상속"...어떤 집부터 팔아야 세금 덜 낼까요? 본문
"집 1채 있는데, 엄마 집까지 상속"...어떤 집부터 팔아야 세금 덜 낼까요?
국세청24년조사국출신.자금출처조사상속증여양도법인조사기장대리 2025. 3. 12. 09:30

다주택자들 매매 시기에 따라 세율 달라
같은 해 2채 팔면 누진세율 폭탄 맞을 수도
주택 매도 시점은 항상 고민이다. 1세대1주택자라면 2년 이상 보유 땐 양도소득세 비과세 혜택이 있다. 집값 상승기를 선택해 매도하면 된다.
하지만 2주택자가 주택을 모두 팔아야 한다면 시기 선택에 따라 세율이 달라진다. 누진세율이 적용돼서다.
예를들면 주택 한 채를 양도하고 같은 해 다른 주택을 팔게 되면 한해 동안 주택 두채를 양도하는 것이다. 이 경우엔 양도세를 합산해 신고하게 돼 고율의 누진세율과 한번의 기본공제만 적용받게된다.
집 2채 팔 땐, 해 바꿔 1채씩 매도하는 게 유리
양도세는 양도차익에서 장기보유특별공제와 기본공제를 적용해 산정된 과세표준에 세율을 곱해 부과된다. 최근 발표된 '2024년 세법개정 후속 시행령 개정안'에서 내년 5월9일까지로 한시적으로 유예되긴 했지만 2주택 이상 다주택자는 양도세 기본세율에 20~30% 포인트가 중과된다.
따라서 2주택 이상 다주택자는 주택을 매도할 때 주택보유기간에 각별히 신경써야 한다. 12억원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을 제외하곤 1세대1주택자는 2년 이상 보유 땐 양도세 비과세 혜택이 있지만 다주택자는 사정이 다르기 때문이다.
특히 2채 이상의 양도를 계획 중이라면 해를 달리해서 양도하는 게 좋다. 세 부담을 줄일 수 있는 최적의 방안이다. 양도세는 연간 양도소득에 대해 누진세율을 적용해서다. 주택 한채를 양도하고 같은 해 다른 주택을 또 팔게되면 양도소득에 합산해 신고납부해야 한다. 소득세법 제103조가 근거다.
누진세율 체계에서는 고율의 누진세율과 1회 250만원의 기본공제만을 적용받게 된다. 반면에 해를 달리해서 양도하면 낮은 누진세율 적용과 2회(500만원)의 기본공제를 적용받아 세금을 줄일 수 있다.
상속주택 있을 땐…기존 집 먼저 매도
1세대 2주택자가 되는 경우는 기존 살던 집이 있는데 상속을 받았을 경우가 많다. 이럴 경우 양도세를 줄이는 방법은 상속 받은 주택이 아닌 기존 주택을 먼저 팔면 된다. '상속 주택 비과세 특례'가 적용되기 때문이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가 근거다. 상속개시일(피상속인 사망한 날) 기준 1세대1주택자가 주택 1채만 물려받은 뒤, 기존 주택을 매도한다는 3가지 조건을 충족시켜야 특례적용을 받는다.
주택을 매도할 때 양도세를 줄이는 방법 중 하나가 필요경비 공제를 받는 것이다. 양도세를 계산할 때 주택을 보유하면서 발생한 '자본적 지출'성격의 필요경비는 양도차익에서 제외해 준다.
세법에서 자본적 지출은 자산가치를 상승시키는 지출을 말한다. 수익적 지출은 자산가치 상승보다 본래 기능 유지를 위해 사용한 비용을 일컫는다.
예를들면 섀시 설치비용, 발코니 개조비용, 난방시설(보일러) 교체비용, 시스템 에어컨 추가비용, 화장실 전체 리모델링 등이 자본적 지출에 해당된다. 다만 벽지·장판 교체비용, 싱크대나 주방기구 교체비용, 외벽도장비용, 조명기구 교체비용은 수익적 지출도 분류돼 제외된다.
재해나 노후화 등 부득이한 사유로 건물을 재건축한 경우, 그 철거비용도 공제된다. 2020년2월11일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된다.
※ 출처: 파이낸셜 뉴스

📞 더감세무회계 상담 전화: 031-8023-9440, 이메일: thegamtax@daum.net
위치: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위례서일로 22 이너매스우남 309호
◆ 더감세무회계는 국세청 24년 경력의 정해경 세무사가 직접 상담과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국세청 조사3국 조사팀장 및 강남·서초·역삼 세무서 재산팀장 등에서 자금출처, 주식 변동, 법인 세무조사 등 고난도 세무를 담당한 실무 경험을 바탕으로, 개인과 사업자의 모든 세무 문제를 해결합니다.
개인의 상속·증여세, 양도소득세부터 사업자의 부가가치세, 소득세, 법인세 신고와 기장까지 체계적인 세금 관리를 제공합니다. 세무조사 리스크를 줄이고 투명한 세무 관리를 통해 고객의 재산을 안전하게 지키는 안심 솔루션을 약속드립니다.
☎ 031-8023-9440
◆ 더감세무회계 정해경 세무사의 경력
· (전)국세청 24년 근무
· 현재 더감 세무회계 대표세무사
· 서울지방국세청 조사3국 (상속,자금출처, 주식변동,법인조사)
· 강남세무서 재산팀장 (양도세,상속세.증여세 조사실무)
· 역삼세무서 재산조사반장 (양도세.상속세.증여세 조사실무)
· 서초세무서 재산팀장 (양도세.상속세.증여세 조사실무)
· 성북세무서 재산팀장 (양도세,상속세.증여세 조사실무)
· 용산세무서 재산팀장 (양도세.상속세.증여세 조사실무)
· 송파 세무서 (부가세,소득세 실무)
· 동대문 세무서 (부가세,소득세 실무)
· 중랑세무서 (부가세,소득세 실무)
▶한양대산업공학과 졸업, LG본사연구개발부근무
▶세무공채시험 7급 수석합격, 세무사 시험 합격
▶공인중개사 시험 합격
▶국세청 국세 조사팀장 자격시험 합격

#다주택자매매시기 #상속주택매도 #상속주택있을때매도순서 #양도세필요경비 #세무상담 #상속세추징 #상속세공제 #상속세계산 #세무상담 #더감세무회계 #위례세무사 #국세청 #국세청경력24년 #재산전문세무사 #상속전문세무사 #증여전문세무사 #세무사 #강동세무사 #강남세무사 #송파세무사 # #위례세무사추천 #기장대리세무사추천 #위례기장대리 #위례부가세신고세무사 #소득세신고세무사추천 #소득세신고 #부가세신고위례 #송파기장대리 #신고대리
'세금 소식' 카테고리의 다른 글
40대 직장인 “父 단독주택 곧 증여···유사매물 없는데 시가 평가는?” (0) | 2025.03.12 |
---|---|
양도소득세, 아는 것 만큼 감면받는다 (0) | 2025.03.11 |
증여세 인적공제 범위와 증여 취소 유의 사항 (0) | 2025.03.11 |
전세 낀 집 한채 줬는데…아들 ‘증여세’·아버지 ‘양도세’ (0) | 2025.03.10 |
법인세 신고 완벽 가이드! 신고 대상, 절세 전략, 주의할 점 총정리 (0) | 2025.03.1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