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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 소식

양도소득세, 아는 것 만큼 감면받는다

국세청24년조사국출신.자금출처조사상속증여양도법인조사기장대리 2025. 3. 11. 09:30

 

 

 

헌법 제38조에 따라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해 납세 의무를 진다. 과세관청은 조세를 공정하게 징수해야 하며, 국민 납세의무의 원활한 이행에 이바지해야 한다. 하지만 납세의무자 입장에서는 합법적이고 도덕적으로 절세하기 바라는 마음이 간절하다. 절세는 미덕이며. 탈세는 불법 행위다.

 

농어촌에서 농업에 종사하거나 부모로부터 농지를 상속받고 귀농하는 경우, 부득이한 사유로 농지를 양도하는 경우가 발생하게 되어 세금 이슈가 생긴다.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의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사례를 알지 못해 불이익을 당하는 경우도 적지 않다.

 

자경농지란 지목이 전·답·과수원으로서 소유주가 직접 농사 짓는데 쓰는 땅이다. 양도소득세를 감면 받으려면 취득일로부터 양도일 사이에 8년 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며 직접 경작해야 한다. 양도일 현재 사실상 농지여야 하며, 이 때 감면세액은 1억 원을 적용받는다. 양도일 현재 농지가 아닌 다른 용도로 사용하면 감면이 배제된다는 사실을 간과해선 안된다.

 

자경농지에 대한 감면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다. 농지를 8년 이상 자경을 했다 하더라도 타인에게 매매를 쉽게 하기 위한 목적 등으로 농지를 나대지, 잡종지 등으로 지목을 변경하면 자경농지 감면을 적용받을 수 없다는 사실도 인지해야 한다.

 

나대지란 토지 위에 정착물이 없는 땅이다. 잡종지는 갈대밭이나 실외에 물건을 쌓아두는 곳, 돌을 캐내는 곳, 흙을 파내는 곳 등이다. 야외 시장 및 공동우물, 변전소, 송신소, 수신소 및 송유시설 등의 부지, 자동차운전학원 및 폐차장 등 자동차와 관련된 독립적인 시설물을 갖춘 부지, 공항시설 및 항만시설 부지, 도축장, 쓰레기처리장 및 오물처리장 등의 부지도 이에 해당한다.

 

양도일 현재 농지가 아니거나 일정 금액 이상의 다른 소득이 있어 경작 기간으로 인정받지 못하는 경우엔 자경농지 감면이 배제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한다. 농지를 양도하기 전에 자경농지 감면 요건을 충족하였는지 미리 확인해야 하는 이유다.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요건을 대부분 잘 모르는 것이 문제다. 농지가 소재한 시·군·구 내 지역 혹은 연접한 시·군·구 내 지역, 해당 농지로부터 직선거리 30㎞ 이내의 지역에서 거주해야 하고, 경작요건은 8년 이상이어야 한다. 직접 경작이란, 농작업에 상시종사하거나 2분의 1 이상을 자기노동력으로 경작하는 것도 숙지해야 한다.

 

지적공부상의 지목에 관계없이 실지로 경작에 사용되는 토지, 즉 농막과 퇴비사, 양수장, 지소, 농도, 수로 등을 포함한다는 농지 요건도 미리 확인해 둘 필요가 있다. 농지 해당 여부 판정 기준일도 양도일 현재 사실상 농지여야 한다.

 

자경농지에 대한 감면 한도액은 당해연도 1억 원, 5개 과세기간 2억 원이 한도다. 8년 이상 경작 기간을 계산할 때 다른 소득이 있으면 경작 기간에서 제외됨에도 유의해야 한다. 총급여액이나 사업소득 금액이 연간 3700만 원 이상인 경우이다. 이 때도 농업, 임업, 부동산 임대업, 농가부업소득은 제외된다는 점을 숙지해야 불이익을 면할 수 있다.

 

※출처: 브릿지 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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