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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가 반드시 알아야 할 세금과 4대보험 – 필수 가이드

더감세무회계 2024. 12. 17. 09:00

 

 

 

사업을 시작하면 매출 증대와 더불어 세금과 보험에 대한 이해도 필수입니다. 세무 대리인을 통해 세금 업무를 처리할 수 있지만, 기본적인 내용을 알고 있으면 불필요한 세금 지출을 줄이고 세무 신고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종합소득세, 부가가치세, 원천세, 4대보험의 기본 개념과 주의사항을 알아보겠습니다.

 

 

1. 종합소득세: 다양한 소득의 합산 과세

 

▶ 종합소득세란?

종합소득세는 이자소득, 배당소득, 사업소득, 근로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을 합산하여 과세하는 세금입니다.

  • 과세 기간: 1년(1월 1일 ~ 12월 31일)
  • 신고·납부 기간: 다음 해 5월 1일 ~ 5월 31일

 

▶ 사업소득 신고의 중요성

사업소득은 총매출에서 필요경비를 제한 금액을 기준으로 과세됩니다. 이를 위해 장부 기록이 필수적입니다. 장부를 작성하지 않으면 무기장 가산세를 부담해야 하며, 결손금도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특히, 신규 사업자나 소규모 사업자는 간편장부를 활용할 수 있지만, 일반 사업자는 반드시 재무제표와 거래 기록을 철저히 관리해야 합니다.

 

 

2. 부가가치세: 최종 소비자가 부담하는 세금

 

▶부가가치세란?

상품 판매나 서비스 제공 과정에서 발생한 **부가가치(이윤)**에 대해 과세하는 세금으로, 최종소비자가 부담하고 사업자는 이를 세무서에 납부합니다.

  • 과세 기간: 6개월 단위로 신고·납부

 

▶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의 차이

  • 일반과세자: 연 매출액 1억 400만 원 이상. 10%의 세율이 적용되며, 매입세액 전액 공제 가능.
  • 간이과세자: 연 매출액 1억 400만 원 미만. 1.5~4%의 낮은 세율이 적용되지만 매입세액 공제 비율이 낮음.
  • 소규모 사업자(연 매출 8000만 원 미만)는 간이과세자로 등록하는 것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3. 원천세: 직원 소득세를 대신 징수해 납부

 

▶ 원천세란?

직원 급여나 프리랜서 대금 등 원천징수 대상 소득에서 미리 세금을 징수해 국가에 납부하는 세금입니다.

  • 신고·납부 기한: 소득 지급일의 다음 달 10일까지
  • 반기 신고 가능: 상시 근로자 수 20인 이하 사업자는 반기 신고를 신청해 신고 횟수를 줄일 수 있습니다.

 

▶ 주의할 점

원천세는 소득자의 세금이지만 사업자가 납부 의무를 지니며,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가산세나 추가 세금 부담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종합소득세 신고 시 1%의 가산세가 부과되므로 제출을 잊지 않아야 합니다.

 

 

4. 4대보험: 사업자의 의무

4대보험(건강보험, 국민연금, 고용보험, 산재보험)은 세금은 아니지만 법적으로 강제 가입이 요구되는 사회보험입니다.

  • 직원 고용 시 의무: 사업자는 직원의 4대보험료를 원천징수 후 납부해야 하며, 직원이 없는 경우는 지역가입자로 가입합니다.

 

▶ 가입 제외 조건

  • 국민연금: 만 18세 미만, 60세 이상, 월 60시간 미만 근로자 제외
  • 건강보험: 월 8일 미만 근로자 제외
  • 고용보험: 65세 이상 근로자 제외
  • 산재보험: 산재보험 적용 제외 사업장

 

▶ 사업자라면 꼭 기억해야 할 사항

 

*장부 관리 철저

종합소득세, 부가가치세 등 모든 세금은 정확한 장부 기록이 기반이 됩니다.

*신고 기한 준수

세금 신고와 납부 기한을 놓치면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으므로, 신고 일정을 사전에 확인하세요.

*세무 전문가와의 상담 필수

세금 및 4대보험과 관련된 규정은 복잡하므로, 전문가와 상담하여 효율적으로 세무를 관리하세요.

* 더감 세무회계 정해경 세무사의 조언

세금과 4대보험은 사업 운영에서 매우 중요한 요소입니다. 24년간 국세청에서 근무하며 세무 실무를 전문으로 해온 더감 세무회계 정해경 세무사와 상담하여 세무 리스크를 최소화하세요.

 

📞 더감세무회계 상담 전화: 031-8023-9440, 이메일: thegamtax@daum.net

위치: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위례서일로 22 이너매스우남 30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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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감세무회계 정해경세무사는 국세청에서 24년의 법인조사, 자금출처조사, 주식변동등의 현장실무 경험을 바탕으로 사업자분들의 어렵고 번거로운 세무업무를 1:1맞춤상담을 통해 절세를 할수 있도록 정해경 세무사가가 직접 상담하고, 안전한 신고와 세금절감 및 빠른 피드백으로 사업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어 드릴수 있도록 기장대리및 신고대리를 해 드리고 있습니다. 언제든지 방문하시거나 연락 주시면 친절히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 031-8023-9440

◆ 더감세무회계 정해경 세무사의 경력

· (전)국세청 24년 근무

· 현재 더감 세무회계 대표세무사

· 서울지방국세청 조사3국 (상속,자금출처, 주식변동,법인조사)

· 강남세무서 재산팀장 (양도세,상속세.증여세 조사실무)

· 역삼세무서 재산조사반장 (양도세.상속세.증여세 조사실무)

· 서초세무서 재산팀장 (양도세.상속세.증여세 조사실무)

· 성북세무서 재산팀장 (양도세,상속세.증여세 조사실무)

· 용산세무서 재산팀장 (양도세.상속세.증여세 조사실무)

· 송파 세무서 (부가세,소득세 실무)

· 동대문 세무서 (부가세,소득세 실무)

· 중랑세무서 (부가세,소득세 실무)

▶한양대산업공학과 졸업, LG본사연구개발부근무

▶세무공채시험 7급 수석합격, 세무사 시험 합격

▶공인중개사 시험 합격

▶세무서 재산분야 팀장요원 자격시험 합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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