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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감세무회계
미국 주식과 증여 절세 전략 – 더감 세무회계가 알려드립니다 본문
최근 국내 증시의 불안정성과 글로벌 주식시장의 활기로 인해, 많은 개인투자자들이 미국 주식에 투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미국 주식 투자에는 국내와 다른 고율의 양도소득세가 부과되며, 이는 투자 수익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세금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는 절세 전략을 꼼꼼히 세우는 것이 필수입니다. 더감 세무회계는 24년간 국세청에서 쌓아온 경험을 바탕으로, 고객들에게 맞춤형 절세 솔루션을 제공합니다.
◆ 더감 세무회계 – 전문가와 함께하는 세금 컨설팅
더감 세무회계의 정해경 세무사는 국세청 및 서울지방국세청에서 양도세, 증여세, 상속세 실무를 담당하며 다년간의 경험을 쌓았습니다. 특히 주식 관련 양도세 절세 및 증여 컨설팅에서 탁월한 역량을 발휘하고 있습니다.
▷ 주요 경력
- 국세청 24년 근무
- 서울지방국세청 조사3국(상속, 증여, 주식변동 조사,법인조사,자금출처)
- 강남, 서초, 역삼 세무서 재산팀장(양도세, 상속세, 증여세 실무)
- 증여 및 자산관리 전략 전문 컨설팅 제공
◆ 미국 주식 절세를 위한 핵심 전략
1. 기본공제 및 손익상계 활용
- 기본공제: 해외 주식 양도소득은 매년 250만 원까지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한꺼번에 큰 금액을 매도하지 않고, 수익을 분할 실현하는 것이 세금을 피하는 첫걸음입니다.
- 손익상계: 수익이 발생한 주식 외에 손실을 본 주식을 매도하여 이익과 손실을 상계하면, 과세 대상 금액을 줄일 수 있습니다.
2. 증여 활용
배우자나 자녀에게 주식을 증여한 뒤 매도하는 방법은 가장 널리 쓰이는 절세 전략 중 하나입니다. 증여 후 주식의 취득가액이 변경되기 때문에 양도세 부담이 크게 줄어듭니다.
※예시
- C 주식을 100만 원에 매수하여 현재 300만 원까지 상승했다면, 배우자에게 증여 후 취득가액이 300만 원으로 재조정됩니다.
- 이후 주가가 400만 원이 되었을 때 매도하면, 양도소득세는 100만 원에 대해서만 부과됩니다.
3. 증여세 공제 활용
- 배우자: 10년간 6억 원
- 성인 자녀: 10년간 5000만 원
- 미성년 자녀: 10년간 2000만 원
- 혈족/인척: 10년간 1000만 원
증여 공제 한도를 잘 활용하면, 증여세 부담 없이도 상당한 절세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 2025년부터 달라지는 증여세법 주의사항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 예정인 세법 개정안에 따라, 증여받은 주식을 1년 이내에 매도하면 기존 증여자가 매수한 시점의 취득가액이 그대로 적용됩니다.
이 규정을 피하기 위해, 현재 수익이 나는 주식을 증여한 후 올 연말까지 매도 계획을 세우는 것이 유리합니다. 내년부터는 1년 이상 증여한 주식을 보유한 후 매도해야 이월과세를 피할 수 있습니다.
◆ 절세를 위한 증여 절차
- 증여 계약서 작성: 증여자와 수증자가 증여 내용을 합의하고 문서로 작성합니다.
- 증여세 신고: 증여한 달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신고합니다.
- 주식 명의 변경: 증여받은 주식의 소유권을 수증자 명의로 변경합니다.
◆ 더감 세무회계의 맞춤형 절세 서비스
더감 세무회계는 고객의 자산 구조와 투자 상황에 따라 최적의 절세 방안을 설계합니다.
특히 미국 주식 양도소득세 절세, 증여 및 자산 분배에 특화된 서비스를 제공하며, 고객의 소중한 자산을 효과적으로 관리합니다.
◆ 더감 세무회계의 주요 서비스
- 미국 주식 양도 및 증여 절세 컨설팅
- 가족 간 자산 이전 절세 전략 수립
- 국세청 및 세무서 조사 대응
지금 상담을 통해 맞춤형 세금 절약 솔루션을 경험하세요!
◆ 더감 세무회계 상담 문의
- ☎️ 전화 상담 예약: XXX-XXXX-XXXX
- 전문가 상담: 주식 양도세, 증여세, 상속세 등 다양한 세금 문제 해결
믿을 수 있는 전문 지식으로 고객의 자산을 지켜드리겠습니다. 지금 더감 세무회계에 문의하세요!
📞 더감세무회계 상담 전화: 031-8023-9440, 이메일: thegamtax@daum.net
위치: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위례서일로 22 이너매스우남 309호
◆ 더감세무회계 정해경세무사는 국세청에서 24년을 한결같이 상속.증여.양도에 관한 조사와 법인조사및 주식변동, 자금출처등의 일을 하였으며, 풍부한 현장실무 경험을 바탕으로 고객님께서 해결하지 못한 재산상속.증여.양도. 세금조사및 조세불복 등 어려운 문제들을 최상의 솔루션으로 해결해 드리고 있습니다.
☎ 031-8023-9440
◆ 더감세무회계 정해경 세무사의 경력
· (전)국세청 24년 근무
· 현재 더감 세무회계 대표세무사
· 서울지방국세청 조사3국 (상속,자금출처, 주식변동,법인조사)
· 강남세무서 재산팀장 (양도세,상속세.증여세 조사실무)
· 역삼세무서 재산조사반장 (양도세.상속세.증여세 조사실무)
· 서초세무서 재산팀장 (양도세.상속세.증여세 조사실무)
· 성북세무서 재산팀장 (양도세,상속세.증여세 조사실무)
· 용산세무서 재산팀장 (양도세.상속세.증여세 조사실무)
· 송파 세무서 (부가세,소득세 실무)
· 동대문 세무서 (부가세,소득세 실무)
· 중랑세무서 (부가세,소득세 실무)
▶한양대산업공학과 졸업, LG본사연구개발부근무
▶세무공채시험 7급 수석합격, 세무사 시험 합격
▶공인중개사 시험 합격
▶세무서 재산분야 팀장요원 자격시험 합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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