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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 소식

법인세 신고기간 2023년 기준 개정및 핵심

더감세무회계 2023. 3. 17. 12:06

 

개인사업자와 다르게 법인 사업자는 종합 소득세를 신고하지 않고 다른 세금을 신고후 납부해야 합니다. 이때 이 세금은 매년 정책이 변경될 때마다 확인해야 할 내용들이 다르고 신경 써야 할 것이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법인세 신고기간을 포함하여 2023년도에 변경된 내용까지 함께 정리해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법인세란?

법인사업자의 당기순이익(소득)에 부과한 세금으로써 개인사업자가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는 것과 비슷한 개념입니다. 개인 사업자는 매년 5월 전년도의 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 신고를 진행하게 됩니다.

이때 이와 비슷한 개념으로 법인사업자는 한 해의 소득을 다음해에 신고하게 되며, 이를 법인이라고 합니다.

계산 방법이나 공제 항목은 전혀 다르지만 한 해 간의 소득을 특정 기한 내 신고한다는 점에서 종합소득세와 비슷한 개념입니다.

 

법인세 신고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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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행 선택4행 다음에 행 추가
셀 전체 선택
열 너비 조절
행 높이 조절
구분
신고기간
12월 결산법인
내년 3월 31일까지
3월 결산법인
6월 30일까지
6월 결산법인
9월 30일까지
9월 결산법인
12월 31일까지
  • 셀 병합
  • 행 분할
  • 열 분할
  • 너비 맞춤
  • 삭제

법인세 신고기간은 3월 31일까지입니다.

 

2022년 12월에 사업연도가 종료되는 영리법인, 비영리법인, 외국법인은 3월 31일까지,

3월 결산법인은 6월 30일까지, 6월 결산법인은 9월 30일까지,

9월 결산법인은 12월 31일까지 법인세 신고기간입니다.

 

법인세 신고서류

1.법인세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

2.재무상태표, 포괄손익계산서

3.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

 

법인은 국세청 홈택스를 통해서 전자신고가 가능합니다.

만약 납부할 법인세 세액이 1천만원 초과하는 경우에는 납부세액을 1개월 분납을 할 수 있으며,

중소기업 경우에는 2개월까지 가능합니다.

 

*납부 세액 2천만원 이하 : 1천만원 초과하는 금액,

2천만원 초과하는 경우 세액의 50% 이하

 

법인세 납부방법

전자납부번호를 국세계좌를 이용해서 모든 금융기관에서 납부할 수 있으며

그밖에도 간편결제서비스, 신용카드 등을 이용 해서도 법인세를 납부할 수 있습니다.

 

납부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

 

내국법인: 국내본점이나 주사무소가 있거나 사업의 실질적인 관리장소가 국내인 경우

외국법인: 외국에 본점 또는 주사무소가 있지만 국내에서 발생하는 소득이 있다면 국내 ‘원천소득’에 한하여 부과

 

* 만약 국내에 본점이나 주사무소를 두고 있다면 모두 신고 대상에 해당합니다.

하지만 외국에 본점이나 주사무소가 있는 경우라면 국내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만 신고를 하면 됩니다.

이때 국내소득이란, 국내 원천 소득을 의미하니 이점 함께 참고해 주세요.

 

2023년 법인세 개정(1)

‘통합세액 공제’운영

고용증대 세액공제와 사회보험료 새액공제를 합침

2023년도부터 고용증대 세액공제와 사회보험료 공제는 ‘통합 세액 공제’라는 이름으로 통합되어 운영됩니다.

이제는 고용증가 인원에 1인당 세액공제액을 곱하여 통합 고용 세액 공제로 적용한다는 것이 특징입니다

이때 수도권의 중소기업이라면 상시 근로자 채용 시 인당 세액공제액은 850만원 지방 중소기업은 950만원이 적용됩니다.

 

2023년 법인세 개정(2)

최고 세율 22%로 인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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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행 선택2행 다음에 행 추가
  • 3행 선택3행 다음에 행 추가
  • 4행 선택4행 다음에 행 추가
셀 전체 선택
열 너비 조절
행 높이 조절
중소/중견기업
대기업
과세표준
세율
과세표준
세율
5억원 이하
10%
200억원 이하
20%
200억원 초과
20%
200억원 초과
22%
200억원 초과
22%
  • 셀 병합
  • 행 분할
  • 열 분할
  • 너비 맞춤
  • 삭제

다른 사업자에 비해 굉장히 투명하게 사업의 재무 상태를 공개하는 법인사업자인 만큼, 세율이 완화되었습니다.

작년까지만 해도 최고 세율은 25%가 적용되었었지만, 이제는 22%로 낮아졌습니다.

위 이미지를 참고해 보시면 알 수 있듯, 과세표준 구간 또한 와화 되었으며 과세 표준 구간 자체도 4단계에서 3단계로 줄어들었습니다.

 

2023년 법인세 개정(3)

정규직 근로자 채용 기업이라면 최대 950만원이 공제되며

청년/장애인/경력단절여성 채용시 최대 1,550만원 공제

*청년 : 만 34세 이하인 경우 해당

 

만약 정규직 근로자를 채용했다면 정규직 전환 인원이 최대 1천만원을 곱한 금액이 공제됩니다.

이때 공제액은 중소기업기준 1천만원 중견기업 기준 700만원이며 청년이나 장애인, 경력단절 여성을 채용한 경우라면 이 금액은 최대 1,550만원까지 증가하게 됩니다.

이와 함께 육아휴직에서 복귀한 대상자가 있다면 중소기업은 육아휴직 복지자의 인건비 금액에서 30%, 중견기업은 15%까지 공제가 됩니다.

 

 

 

더감세무회계에서는 세금을 가장 뿌듯하게 낼 수 있도록 고객님들과의 일대일 맞춤 상담으로 최고의 솔루션을 제시해 드리고 있습니다. 어려운 일 있으시면 언제나 전화 주시면 친절하고 시원한 답변으로 절세에 많은 도움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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