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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억이하 생애 첫 주택 구입시 취득세 감면' 국회 본회의 통과 본문
소득 무관하게 200만원까지 세금 면제…2025년까지 적용
(서울=연합뉴스) 백승렬 기자 = 김진표 국회의장이 27일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체포동의안의 부결을 의결하고 있다. 2023.2.27 srbaek@yna.co.kr
생애 최초 주택 구매 시 주택 실거래가가 12억 이하라면 소득과 관계없이 200만원 한도 내에서 취득세를 면제해주는 법안이 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이날 오후 열린 본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가결했다.
이에 따라 생애 첫 주택 구매자는 실거래가 기준 12억원 이하 주택을 살 때 소득 기준을 따지지 않고 200만원 범위에서 취득세를 감면받게 된다.
기존에는 연 소득 부부 합산 7천만원 이하 가구 중 수도권 4억원·비수도권 3억원 이하 주택을 구매할 때만 감면 혜택이 있었지만, 이러한 기준을 대폭 개편해 수혜 대상을 확대한 것이다.
생애 최초 주택 구매 시 취득세 감면 조항은 2025년 12월31일까지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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