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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감세무회계
2023년 종합소득세율 (개정) 본문
올해 변경되는 세금 관련 업무들이 많은 것 같은데요, 이번에는 서민들의 세금 부담을 덜기 위한
개정으로 많은 분들이 한시름 놓으실 것 같습니다. 2023년 종합소득세율 어떻게 변경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023년 종합소득세율
기존 6%인 세율부터 45%까지 나뉘어져있었는데요 조금 더 부담이 덜게 되었습니다. 표를 확인하시면 알게 되실 텐데요, 6%였던 세율은 과세표준이 1,200만 원에서 1,400만원 이하로 줄었습니다.
현행 (2022년)
|
개정 (2023년)
|
||||
과표구간(초과 ~이하)
|
세율
|
누진세공제
|
과표구간(초과 ~이하)
|
세율
|
누진세공제
|
1,200만원 이하
|
6%
|
|
1,400만원 이하
|
6%
|
|
1,200만원~4,600만원
|
15%
|
1,080,000
|
1,400만원~5,000만원
|
15%
|
1,260,000
|
4,600만원~8,800만원
|
24%
|
5,220,000
|
5,000만원~8,800만원
|
24%
|
5,760,000
|
8,800만원~15,000만원
|
35%
|
14,900,000
|
8,800만원~15,000만원
|
35%
|
14,900,000
|
15,000만원~30,000만원
|
38%
|
19,400,000
|
15,000만원~30,000만원
|
38%
|
19,400,000
|
30,000만원~50,000만원
|
40%
|
25,400,000
|
30,000만원~50,000만원
|
40%
|
25,400,000
|
50,000만원~100,000만원
|
42%
|
35,400,000
|
50,000만원~100,000만원
|
42%
|
35,400,000
|
100,000만원 초과
|
45%
|
65,400,000
|
100,000만원 초과
|
45%
|
65,4000,000
|
과세표준은 종합소득세 기준이되기 때문에 종합소득에서 소득공제가 있다면 그 내용을 제외한 금액이 바로 과세표준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해당 종합소득세율은 2023년 개정된 세법이기 때문에 2024년 5월부터 계산 적용된다는 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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