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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찍 사망하면 내 ‘개인연금’ 상속 가능한가요? 본문

연금저축·IRP, 가족에게 상속 가능
배우자는 연금 승계할 수 있어
연금보험, 계약자 사망 후에도 지급
김민철(가명·45세)씨는 매달 30만원을 개인연금에 붓고 있다. 민철씨는 직업 특성상 정년을 채우지 못할 가능성이 있다 보니 국민연금 개시 전 생활비를 마련하는 차원에서 개인연금을 더 늘려야 하는지 고민이다. 그런데 개인연금 납입액을 늘리자니 걸리는 점이 있었다. 만약 생각보다 일찍 사망하게 되면 개인연금이 가족에게 돌아가지 않고 허공에 사라지는 게 아닌지 걱정이 된 것이다. 민철씨의 우려대로 개인연금은 가입자가 사망하면 상속이 되지 않을까. 개인연금의 상속 여부에 대해 알아보자.
결론부터 말하자면 연금저축, 개인형퇴직연금(IRP) 등 개인연금 가입자가 중도에 사망해도 배우자나 자녀가 개인연금을 상속받을 수 있다. 연금계좌도 다른 일반 금융계좌와 마찬가지로 가입자가 사망하면 일정 소득세를 징수한 뒤 상속인에게 지급된다.
가입자의 사망으로 연금계좌를 상속할 때 해지 또는 승계 형태를 선택할 수 있다. 해지는 말 그대로 연금계좌를 해지한 뒤 일시에 상속받는 것이다. 일반적인 연금저축 해지 시에는 기타 소득세(16.5%)가 부과된다. 하지만 가입자 사망으로 인한 연금계좌 해지의 경우 부득이한 사유가 적용돼 연금소득으로 과세가 된다.
이때 연금계좌 재원에 따라 분리과세가 되는데, 퇴직금의 경우 퇴직소득세율의 30~40%가 감면되고 세액공제를 받은 금액과 운용 수익은 3.5~5.5%가 과세된다. 세액공제를 받지 않은 본인 부담금에는 세금이 붙지 않는다. 가입자가 사망하면 연금을 수령할 때와 동일하게 세금이 부과되는 것이다.

그래픽=정서희
개인연금은 승계도 가능하다. 단, 가입자의 지위를 승계하는 것은 배우자에게만 적용된다. 개인연금 가입자가 사망했을 때 배우자가 이를 그대로 승계받아 연금을 받을 수 있게 하는 ’배우자 상속특례’가 있기 때문이다. 이 경우 피상속인 기준의 소득세 정산 없이 배우자 명의의 연금계좌로 잔액을 그대로 이체할 수 있다. 연금계좌를 상속 해지할 때 납부해야 할 연금소득세를 연금 수령으로 나눠 낼 수 있어 세금 부담이 작아진다.
연금계좌를 승계한 배우자는 만 55세가 넘어야 연금을 수령할 수 있다. 만약 승계한 배우자가 만 55세 미만이라면 연금 개시를 신청한 연금계좌라도 추가 납부가 가능하다. 연금수령한도액 계산 시 적용되는 연금수령연차는 피상속인의 가입일을 적용한다. 연금계좌 승계는 사망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한다.
연금저축이나 IRP가 아닌 연금보험의 경우에도 상속을 할 수 있다. 연금보험은 연금수령 방식에 따라 종신형, 확정형으로 나뉘는데, 이 형태에 따라 상속 방법이 다르다.
연금보험의 경우 계약자, 피보험자, 수익자를 각기 다르게 설정할 수 있다. 종신형 연금보험 가입자가 본인을 계약자와 수익자로 지정하고, 배우자나 자녀를 피보험자로 지정하면 가입자가 사망하더라도 보험회사는 피보험자에게 계속 연금을 지급한다. 이 경우 연금을 중도에 해지해서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
확정형 연금보험에 가입한 경우에도 사망한 이후 배우자나 자녀에게 연금을 지급하도록 할 수 있다. 가입자 본인을 계약자와 피보험자로 지정하고 배우자나 자녀를 수익자로 지정한다면, 가입자가 사망하더라도 정해진 연금 수령 기간 동안 수익자는 연금을 계속해 받을 수 있다. 단, 확정형 연금은 연금을 받는 도중이라도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출처 : 조선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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