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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이 적다고 상속세신고를 안해도 될까 본문

상속세는 증여세와는 달리 기본공제로서 5억을 해주고 배우자가 있으면 기본 10억까지 공제를 해주기 때문에 사망시 배우자가 있었다면 상속재산이 10억까지는 상속세는 없습니다. 그래서 보통 재산이 크지 않고 공제금액보다 작다면 세금신고를 안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렇다고 세금신고를 무조건 안해도 될까요?
이번 글에서는 상속인이 부동산 등을 상속받을 때 자진해서 감정평가를 진행하여 상속세신고를 하는 편이 추후에 해당 부동산을 양도할 때 세금을 절세할 수 있음을 설명하고자 합니다.
먼저 부동산에 대하여 상속재산가액을 평가하는 방법은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기준시가 등으로 순차적으로 적용이 가능합니다. 일반적으로 상속재산가액 평가시 아파트는 매매사례가액의 적용이 가능하고, 부동산의 대출을 실행하였다면 감정가액이 존재하여 해당 금액으로 가능할 것입니다. 하지만 대부분은 기준시가 적용이 가능하여 상속재산을 시가보다 낮게 평가하여 상속세를 낮출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예를 들어 설명해보겠습니다. 상속재산 대상인 토지의 시가가 10억원이고 기준시가가 6억원인 경우 상속받고 5년쯤 지나 15억원에 양도하게 될 경우 기준시가로 상속세신고를 안하는 것과 감정평가를 10억원으로 받고 상속세 신고를 하는 것 중 어느 것이 양도세가 절감되는지 계산해보면 쉽게 알 수 있습니다.
기준시가로 평가하여 상속세 미신고시 양도차익은 9억원에 양도세는 대략 3억원인데 반하여 감정평가를 받고 상속세 신고시 양도차익은 5억원에 세금은 대략 1.5억원에 해당합니다. 두 경우 모두 상속세는 나오지 않지만 추후에 양도할 경우에 양도세 차이가 두배 정도 납니다.
물론 상속세 신고기한 내에 양도하면 양도세는 없을 수도 있고, 상속재산을 양도할 의도 없이 계속 보유목적이라면 감정평가비용 들이면서 할 필요는 없습니다. 지금 당장은 아니지만 추후에 양도할 의향이 있는 경우에는 감정평가를 받아보고 상속세신고를 해보시는 편이 나을 수도 있겠습니다.
※출처 :전북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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