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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및 과세특례 신고는 어떻게 하나요? 본문

세금 소식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및 과세특례 신고는 어떻게 하나요?

더감세무회계 2024. 9. 13. 09:40

 

 

 

이달 16일부터 30일까지 홈택스 또는 서면으로 신청

 

국세청은 합산배제 및 과세특례 신고를 받아 오는 11월 종합부동산세 정기 고지에 반영하기 위해 지난 10일부터 대상자 6만여명에게 안내문을 발송했다고 11일 밝혔다.

 

합산배제 및 과세특례 대상 부동산을 소유한 납세자는 오는 16일부터 30일까지 홈택스 또는 서면으로 신청하면 된다.

 

합산배제 대상 임대주택과 사원용 주택, 주택신축용 토지 등을 합산배제 신고하면 11월 종합부동산세 정기고지 시 과세대상에서 제외된다.

 

또한, 일시적 2주택과 상속주택, 지방저가주택, 부부공동명의 주택 등은 특례 신청 시 1세대 1주택자 계산방식을 적용받을 수 있다.

 

아울러 2024년 1월 10일부터 2025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하는 소형 신축주택과 지방 미분양주택은 특례 신청 시 세율 적용 주택 수 계산에서 제외돼 3주택 이상 소유자에게 적용되는 중과세율을 적용받지 않을 수 있다.

 

다음은 합산배제 및 과세특례 신고(신청) 관련 주요 Q&A.

 

 

[합산배제 및 특례 일반]

 

Q. 올해 종합부동산세 정기분 고지는 언제 하나요?

A. 올해 종합부동산세 정기분 고지서는 11월 22일 경 발송될 예정으로, 납부기간은 12월 1일부터 12월 15일까지입니다.

 

Q. 합산배제 및 과세특례 신고는 어떻게 하나요?

A. 홈택스로 신고하거나 서면 신고 시에는 아래 서식을 작성하면 됩니다. 홈택스를 이용할 경우, 과세물건 자동입력 등 미리채움 서비스를 제공 받아 간편하게 신고할 수 있으며, 합산배제 자가진단, 모의 세액계산 등 각종 신고 도움 서비스도 이용할 수 있습니다.

 

◆…(국세청 제공)

 

 

[합산배제 관련]

 

Q. 지난해 합산배제 신고 후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올해도 다시 신고해야 하나요?

A. 변동사항이 없다면 신고할 필요 없습니다. 다만, 기존에 합산배제를 신고한 과세대상 물건에 소유권, 면적 등 변동이 있는 경우에는 신고기간 내에 물건 변동 내영을 반영해 신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기존 합산배제 적용 주택이 임대료 상한을 초과하는 등의 사유로 합산배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경우, 합산배제 대상에서 '제외'하는 신고를 해야 합니다.

 

Q. 실제 주택을 임대하고 있음에도 임대사업자등록을 하지 못한 경우, 합산배제를 적용받을 수 없나요?

A. 과세기준일(6.1.) 현재 실제 주택을 임대하고 있는 납세자는 합산배제 신고기간 종료일(9.30.)까지 지자체(시·군·구 임대사업자)와 세무서(주택임대업 사업자)에 각각 등록하는 경우, 공시가격 등 일정 요건 충족 시 합산배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Q. 주택임대 사업자 등록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A. 국토교통부 등록민간임대주택 렌트홈(www.renthome.go.kr)이나 주소지 관할 시·군·구청에서 본인 소유 임대주택을 일괄 등록할 수 있습니다.

 

또한 '세무서 사업자등록 신청서 제출'에 동의하는 경우, 기관 간 신청정보를 주고받아 세무서 방문 없이 임대사업자 등록과 세무서 주택임대업 사업자등록을 동시에 처리할 수 있습니다.

 

Q. 임대사업자 등록이 말소되면 합산배제를 적용받을 수 없나요?

A. 합산배제 임대주택은 과세기준일(6.1.) 현재 임대사업자 등록을 한 경우에만 적용받을 수 있으므로, 임대사업자 등록 말소 이후부터는 합산배제를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Q. 등록말소된 임대주택을 재등록하면 합산배제를 적용받을 수 있나요?

A. 과세기준일(6.1.) 현재 등록말소된 임대주택을 계속 임대하고 있는 경우로, 합산배제 신고기간 종료일(9.30.)까지 임대주택을 재등록하고 공시가격 등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합산배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Q. 아파트는 임대주택 합산배제를 적용받을 수 없나요?

A. 아파트를 매입해 임대하는 주택(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중 매입임대주택)은 합산배제를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2020년 7월 10일 이전에 임대사업자 등록을 신청한 경우에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임대의무기간이 종료돼 지자체에서 자동으로 말소되는 때까지 합산배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Q. 합산배제 신고 후 법정 요건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불이익이 있나요?

A. 합산배제 신고 후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주택 및 토지에 대해서는 경감 받은 세액과 이자상당가산액을 포함해 추가로 납부해야 합니다.

 

또한, 임대료 상한(5%) 요건을 위반한 임대주택은 해당 연도와 그 다음 연도(총 2년간)에 합산배제 적용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Q. 임대사업자로 등록하기 이전에 임대한 기간도 의무임대기간에 포함되나요?

A. 임대기간은 임대사업자의 지위에서 임대한 기간을 뜻하며, 임대사업자로 등록하기 이전의 임대기간은 합산배제 임대주택 의무 임대기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Q. 기존 등록 임대주택을 포괄양수한 경우, 전 임대사업자가 임대한 기간도 의무임대기간에 포함되나요?

A. 임대기간은 세법에 따라 납세의무자가 보유한 기간 내에서 인정되며, 등록임대주택을 포괄양수한 경우 전 임대사업자가 임대한 기간은 합산배제 임대주택의 의무임대기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Q. 합산배제 임대주택을 의무임대기간 중 다른 사업자에게 포괄양도한 경우, 경감 받은 세액이 추징되나요?

A. 합산배제 임대주택을 세법에서 정한 의무임대기간 중에 다른 사업자에게 포괄양도하면 그동안 경감 받은 세액과 이자상당가산액이 추징됩니다.

 

Q. 합산배제 임대주택 임대료 증액제한은 언제부터 적용되고 어떤 불이익이 있나요?

A. 임대사업자로 등록한 이후 최초로 체결하는 임대차 계약을 기준으로 그 이후 임대차계약을 새로 체결하거나 갱신하는 때 임대료 증액 제한 위반 여부를 판단합니다.

 

직전 임대차계약으로부터 1년 이내에 임대료 또는 임대보증금을 인상하거나 1년이 지난 후에 인상하는 경우로 임대료 또는 임대보증금의 증가율이 5%를 초과할 경우, 과거 경감 받은 세액과 이자상당가산액을 납부해야 하며 해당 연도와 그 다음 연도까지 총 2년간 합산배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1세대 1주택자 및 세율 적용 시 주택 수 산정 특례 관련]

 

Q. 일시적 2주택 특례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이사할 집을 언제 사야 하나요?

A. 종합부동산세 일시적 2주택 특례는 종전주택 취득일로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 신규주택을 취득해야 하는 양도소득세와 달리 신규주택 취득시기에 대한 제한이 없습니다.

 

Q. 상속주택을 여러 채 소유하고 있어도 1세대 1주택자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나요?

A. 여러 채의 주택을 상속받은 경우에도 법정 요건을 갖췄다면 1세대 1주택자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국세청 제공)

 

 

Q. 상속받은 지 5년이 지난 경우로, 주택의 공시가격이 6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6월 1일까지 일부를 처분해서 6억원 이하가 되면 1세대 1주택자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나요?

A. 1주택자가 상속받은 주택의 일부를 양도·증여 등으로 처분해 과세기준일(매년 6월 1일) 현재 상속지분율에 상당하는 공시가격이 6억원(수도권 밖 3억원) 이하가 되면 1세대 1주택자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Q. 상속개시일로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에도 지분율(40%)이나 공시가격(6억원·수도권 밖 3억원) 요건을 충족해야 하나요?

A. 상속개시일로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않은 모든 상속주택은 1세대 1주택자 특례 적용대상이 되며, 5년이 경과한 경우에도 소수지분 주택이거나 저가주택인 경우에는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Q. 주택의 일부 지분은 상속으로 취득하고, 일부 지분은 매매나 증여로 취득하면 1세대 1주택자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나요?

A. 상속주택을 주택 수 산정에서 제외하는 특례는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자 본인의 의사와 무관하게 취득한 상속주택에 대해 과세 예외를 두는 것으로, 매매나 증여 등 상속 이외의 원인으로 취득한 주택 지분이 있으면 1세대 1주택자 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Q. 주택의 건축물 부분은 상속으로 취득하고, 부속토지는 매매나 증여로 취득하면 1세대 1주택자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나요?

A. 주택분 종합부동산세는 주택의 건축물 부분과 부속토지 부분 모두 '주택'으로 취급해 과세하고, 부속토지는 주택의 일부이므로 부속토지를 매매나 증여로 취득했다면 상속을 원인으로 취득한 주택으로 볼 수 없어 1세대 1주택자 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Q. 주택의 건축물은 아버지로부터 5년 이전에 상속받고, 부속토지는 어머니로부터 5년 이내에 상속받은 경우, 1세대 1주택자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나요?

A. 1주택의 지분을 여러 차례에 걸쳐 상속받은 경우로 그중 일부가 상속받은 지 5년이 넘은 경우에는 '상속개시일 5년 이내 주택' 요건을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이와 별개로 상속받은 모든 지분을 합해 소수지분주택 또는 저가주택에 해당하면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Q. 상속주택에 대한 1세대 1주택자 특례와 세율 적용 시 주택 수 계산 특례는 어떻게 다른가요?

A. 상속주택에 대한 2가지 특례 모두 동일한 법정 요건을 갖춰야 특례가 적용됩니다. 다만, 1세대 1주택자 특례는 1주택자만 신청할 수 있지만 세율 적용 시 주택 수 계산 특례는 1주택자가 아니더라도 신청 가능합니다.

 

1세대 1주택자 특례는 상속주택을 제외하면 1세대 1주택자가 되는 납세자가 기본 공제(12억) 및 연령·보유기간에 따른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다만, 상속주택에 해당하는 과세표준에 대해서는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세율 적용 시 주택 수 계산 특례는 상속주택을 주택 수 계산에서 제외해 3주택 이상에게 적용되는 중과세율(0.5%~5%) 대신 기본세율(0.5%~2.7%)을 적용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Q. 경기도 읍·면 지역에 소재하는 3억원 이하 주택도 지방 저가주택으로 1세대 1주택자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나요?

A. 수도권에 소재하는 주택은 1세대 1주택자 특례 적용대상인 지방 저가주택에 해당하지 않으며, 경기도는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라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와 함께 수도권에 속합니다.

 

다만, 수도권 중 인구감소지역이면서 접경지역에 해당하는 '경기도 연천군'과 '인천 강화군·옹진군'에 소재하는 지방 저가주택은 1세대 1주택자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Q. 지방 저가주택을 2채 이상 소유하고 있는 경우, 1세대 1주택자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나요?

A. 지방 저가주택은 '1주택'에만 적용되므로 2채 이상을 소유하고 있으면 1세대 1주택자 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Q. 일시적 2주택, 상속주택, 지방 저가주택을 모두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도 1세대 1주택자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나요?

A. 1세대 1주택자 특례 요건을 갖춘 일시적 2주택, 상속주택, 지방 저가주택을 함께 보유한 경우, 1세대 1주택자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Q. 1세대 1주택자 특례가 적용되는 일시적 2주택, 상속주택, 지방 저가주택은 과세를 하지 않는 것인가요?

A. 1세대 1주택자 특례가 적용되는 일시적 2주택, 상속주택, 지방 저가주택은 과세표준에 합산해 세액을 계산하므로 종합부동산세가 과세됩니다.

 

다만, 해당 납세자는 1세대 1주택자로 보아 기본공제(12억) 및 연령·보유기간에 따른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Q. 세율 적용 시 특례가 적용되는 소형 신축주택, 준공 후 미분양 주택에 오피스텔도 포함되나요?

A. 소형 신축주택, 준공 후 미분양주택의 범위에는 '건축물분양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분양사업자가 공급하는 오피스텔도 포함되므로, 과세기준일 현재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오피스텔은 소형 신축주택, 준공 후 미분양주택의 요건을 충족하면 세울 적용 시 주택 수 산정 제외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부부 공동명의 특례 관련]

 

Q.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 과세특례 적용 시 납세의무자를 판단하는 기준은 무엇인가요?

A. 부부 중 지분율이 큰 자가 납세의무자이지만, 지분율이 동일한 경우에는 납세자가 납세의무자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주택과 부속토지의 지분율이 서로 다른 경우에는 주택과 부속토지의 공시가격 합계액 중 부부 각자의 지분 공시가격이 차지하는 비율로 지분율을 판단합니다.

 

Q. 부부가 주택과 부속토지를 나눠 각각 소유한 경우에도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 과세특례 신청이 가능한가요?

A. 주택과 부속토지를 나누어 보유했더라도, 다른 세대원이 주택을 보유하지 않은 경우에는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 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Q. 같은 세대인 자녀와 공동으로 1주택을 보유한 경우, 공동명의 1세대 1주택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나요?

A. 공동명의 1세대 1주택 특례는 부부로 한정하며, 같은 세대인 자녀와 공동명의로 1주택을 보유한 경우는 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출처: 조세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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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재 더감 세무회계 대표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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