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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 소식

혼인·출산시 증여재산공제 1억 추가 적용

더감세무회계 2024. 9. 13. 09:50

 

 

 

Q. 요새 주위에서 증여세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어떤 경우가 증여이고 증여세를 내야 하는 것인지 잘 모르겠다. 용돈이나 생활비도 증여인가.

 

A. 증여세는 타인(증여자)으로부터 재산을 무상으로 받은 경우 재산을 받은 자(수증자)가 내야 하는 세금이다. 재산의 종류는 현금과 귀금속, 부동산 등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모든 물건을 말한다. 분양권처럼 재산적 가치가 있는 권리도 포함된다.

 

또한, 현저히 낮은 대가를 주고 재산을 받은 경우에도 그 이익을 증여재산으로 보고, 무상으로 부동산을 사용하거나 용역을 제공받음에 따른 이익도 증여재산이다.

 

증여세는 재산을 받은 자가 내야 하지만 세금을 낼 현금이 없는 어린 자녀가 부동산을 증여받은 경우와 같이 수증자가 세금을 납부할 여력이 없으면 증여자가 증여세 만큼의 현금을 대납하게 되고, 이때 대납한 현금 만큼에 대해 추가로 증여세를 내야 한다.

 

증여세의 범위는 상당히 넓다. 취직선물로 제공된 자동차, 신혼집 마련 등은 과세대상이다. 사회 통념상 인정되는 생활비, 교육비, 병원비, 축하금, 명절에 받는 용돈 등은 비과세 대상에 해당된다.

 

 

Q. 부모가 신혼집을 마련하는데 보태라며 현금을 주시겠다고 한다. 증여세가 부담이 되는데 적게 내는 방법은.

 

A. 증여재산공제를 잘 활용하면 증여세 부담을 줄일 수 있다. 증여재산공제라고 해서 증여재산가액에서 일정 금액을 빼고 세금을 부과한다. 10년간 배우자 6억원, 직계존속 5,000만원(미성년자 2,000만원), 직계비속 5,000만원, 6촌 이내 혈족·4촌 이내 인척 1,000만원을 한도로, 수증자 입장에서 증여자 그룹별로 적용된다.

 

예를 들어 아버지와 어머니가 각각 한 자녀에게 증여하는 경우 아버지와 어머니는 직계존속 그룹이므로, 아버지 증여분에 5,000만원 한도의 일부를 적용했다면 어머니 증여분에 그 나머지만 적용할 수 있다.

 

혼인·출산시는 1억원의 증여재산공제가 추가로 적용된다. 혼인신고일 전후 2년 이내 또는 자녀 출생일·입양신고일부터 2년 이내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를 받으면 증여재산공제와 별도로 1억원을 추가로 공제해 주는 제도다. 혼인 또는 출산·입양시 증여받는 자금에 대한 증여세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2024년 신설됐다.

 

증여재산가액에서 증여재산공제 등을 적용하고 남은 금액(증여세 과세표준)이 50만원 미만이면 증여세를 낼 필요가 없다.

 

다만, 증여세를 계산할 때 지난 10년 간에 동일인으로부터 받은 증여의 가액도 합산(1,000만원 이상인 경우)하기 때문에 그렇게 합산해 계산된 과세표준이 50만원을 초과하게 되면 증여세가 부과된다.

 

 

※출처:전남매일 - <광주국세청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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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재 더감 세무회계 대표세무사

· 서울지방국세청 조사3국 (상속,자금출처, 주식변동,법인조사)

· 강남세무서 재산팀장(양도세,상속세.증여세 조사실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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