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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거주 주택 1채 구입 시 받을 수 있는 취득세 감면 혜택은? 본문
스트레스 DSR 2단계 시행 전에 주택을 구입하려는 수요가 많아지며 최근 수도권 아파트 가격이 가파른 상승 중이다. 이에 따라 주택 구입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며 취득세에 대한 문의도 증가하고 있는데, 그 이유는 취득세가 주택 구입 부대비용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항목이기 때문이다. 지방세특례제한법에서는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취득세를 감면해주고 있는데 주택을 구입할 계획이 있다면 해당사항이 있는지 확인해보자.
1. 생애최초 주택 구입에 대한 취득세 감면
주택가액 12억 원 이하인 주택을 생애 최초로 구입하면 200만 원 한도 내에서 취득세를 면제받을 수 있다. 주택가격에 따른 취득세가 2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취득세에서 200만 원을 공제해준다. 해당 규정은 2025년 12월 31일까지 적용된다. 단, 주택과 부채를 함께 증여하는 형태인 부담부증여로 주택을 취득할 땐 취득세 감면을 받을 수 없다. 또한 취득자가 미성년자인 경우에도 감면받을 수 없다.
2023년 3월 14일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6조의3 개정에 따라 생애최초 주택 취득세 감면에 대한 소득 요건이 사라지고 주택가액 요건이 대폭 상향되어 더 많은 사람들이 취득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 만약 2022년 6월 21일 이후 주택을 구입했고 감면 요건을 만족하는데 취득세 감면을 못 받았다면 경정청구를 통해 환급을 받을 수 있다.
감면을 받았다면 추징당하지 않도록 지켜야할 세가지 사항들이 있다. 첫 번째, 취득 후 3개월 이내에 전입신고를 하고 실거주를 해야 한다. 갭투자의 경우 취득세 감면을 받을 수 없다. 두 번째, 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주택을 추가로 취득하면 안 된다. 이 때 상속으로 인한 추가 취득은 제외한다. 세 번째, 해당 주택에 거주한 기간이 3년이 지나기 전에 해당 주택을 매각, 증여하거나 임대를 포함해 거주 외의 다른 용도로 사용하면 안 된다.
2. 출산, 양육을 위한 주택 취득에 대한 취득세 감면
최근 정부는 출산율을 높이기 위한 정책들을 많이 내놓았다. 그 중 세금과 관련된 정책으로는 ‘출산, 양육을 위한 주택 취득에 대한 취득세 감면’이 있다. 신혼부부 등이 출산, 양육을 위해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취득세 부담을 덜어주고자 올해 신설된 지방세특례제한법 규정이다.
2024년 1월 1일부터 2025년 12월 31일까지 자녀를 출산한 부모가 거주 목적으로 출산일부터 5년 이내에 12억 원 이하의 1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 감면을 받을 수 있다. 취득세가 500만 원 이하인 경우 전액 면제되며 500만 원 초과하는 경우 최대 500만 원을 공제해준다. 출산일 전 1년 이내에 주택을 취득한 경우에도 취득세 감면 대상이나 법 시행 이후인 2024년 1월 1일 이후 취득한 1주택부터 가능하다. 만약 2023년에 주택을 취득하고 2024년 상반기에 출산을 했다면, 출산일 전 1년 이내에 주택을 취득했더라도 감면을 받지 못한다.
출산, 양육 주택 취득세 감면 상세 요건은 다음과 같다. 가족관계등록부에서 자녀의 출생 사실이 확인되어야 하며 1가구 1주택이어야만 한다. 1가구 1주택에는 감면 대상인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1가구 1주택이 되는 경우도 포함된다. 즉 1주택자가 해당 주택을 취득하여 2주택자가 된 경우에도 해당 주택 취득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기존에 보유하던 주택을 팔아 1가구 1주택이 된다면 취득세 감면이 가능하다.
출산, 양육으로 받은 취득세 감면도 사후관리 요건을 지키지 않으면 추징이 될 수 있다. 주택 취득일(출산일 전에 취득한 경우에는 출산일)부터 3개월 이내에 해당 자녀와 상시 거주를 하지 않는 경우,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에 주택을 매각, 증여하거나 임대를 포함해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감면받은 세금이 추징될 수 있으니 주의하도록 하자.
12억 이하의 실거주 주택을 마련하려는 경우 취득세 감면을 놓치지 않길 바란다.
※출처 : 서울경제 (https://www.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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