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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감세무회계
상속세 신고를 통해 양도세 절세하기 본문
![](https://blog.kakaocdn.net/dn/ccsLoC/btsJyKyzEhZ/HCP4kMkPLYk5tAIhUMQMXk/img.jpg)
피상속인이 배우자가 있는 상태에서 사망하면 최소 10억(일괄공제 5억 + 배우자 상속공제 5억), 배우자가 없는 상태에서 사망하면 최소 5억(일괄공제 5억)까지 상속세가 없습니다.
위 상속공제를 최대한 활용하여 양도세를 절세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상속받은 지방 토지가 있습니다. 이 토지의 시세가 10억이고, 개별공시지가는 2억인 경우, 10억으로 감정평가를 하고 상속세신고를 합니다. 그러면 나중에 동 토지를 매각시 양도세가 없게 됩니다. 취득가액이 상속세 신고가액이 되고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이 동일하기 때문에 양도세가 없는 것이죠.
물론 상속개시일로부터 6개월이내 매매계약을 체결해도 상속세, 양도세가 없는 것은 마찬가지입니다.
매매계약을 체결하지 못할 것 같으면 감정을 받을 필요가 있는 것이죠. 기준시가 10억이하의 부동산은 1곳의 감정평가업자를 통해서 감정을 받으면 됩니다.
감정을 받으면 취득세 부담액이 늘어날까요?
상속재산에 대한 취득세부담액은 개별공시지가, 개별주택가격, 공동주택가격 등을 기준으로 냅니다.
2024년 세법개정안에 따르면 자녀공제가 1인당 5천만원에서 5억원으로 인상될 예정입니다.
그에 따르면 상속인이 배우자없이 자녀 3명인 경우 17억원(기초공제 2억원, 자녀공제 15억원)까지 상속세가 없으므로 반드시 감정평가 및 상속세신고를 통해 양도세를 절감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상속세신고를 하지 않으면 관할세무서에는 기준시가로 상속세결정을 할 가능성이 있고, 양도소득세 부담액이 생길 가능성이 높습니다.
※출처 : 잡포스트(JOBPOST)(http://www.job-post.co.kr)
◆ 더감세무회계 정해경세무사는 국세청에서 24년을 한결같이 상속.증여.양도에 관한 조사와 자금출처등의 일을 하였습니다. 근무하며 얻은 현장실무 경력을 바탕으로 고객님께서 해결하지 못한 재산상속,증여, 양도등의 어려운 일들, 세금조사및 조세불복 등 어려운 일들을 상담및 해결해 드리고 있으니 언제든 전화 또는 내방해 주시면 최선의 방법과 결과를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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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감세무회계 정해경 세무사의 경력
· (전)국세청 24년 근무
· 현재 더감 세무회계 대표세무사
· 서울지방국세청 조사3국 (상속,자금출처, 주식변동,법인조사)
· 강남세무서 재산팀장(양도세,상속세.증여세 조사실무)
· 역삼세무서 재산조사반장(양도세.상속세.증여세 조사실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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