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 | 월 | 화 | 수 | 목 | 금 | 토 |
---|---|---|---|---|---|---|
1 | ||||||
2 | 3 | 4 | 5 | 6 | 7 | 8 |
9 | 10 | 11 | 12 | 13 | 14 | 15 |
16 | 17 | 18 | 19 | 20 | 21 | 22 |
23 | 24 | 25 | 26 | 27 | 28 |
- 재산전문
- 법인통장사용
- 불복청구
- 더감 #더감세무회계 #위례세무사 #국세청 #24년 #재산전문 #상속전문 #증여전문 #양도전문 #세무사
- 상속전문세무사
- 세무상담
- 더감
- 무주택 #거주지요건 #다주택자
- 위례세무사
- 소득세
- 법인통장
- 법인통장개인사용
- 재산세과 #양도세 #양도소득세 #비상장주식 #부담부증여 #이자소득 #금융소득 #2천만원 #종합과세 #상속세 #증여세 #세무상담 #더감 #더감세무회계 #위례세무사
- #양도소득세 #부동산세금 #2025세제변경 #더감세무회계 #증여세 #상속세 #절세전략 #위례세무사 #국세청 #국세청경력24년 #재산전문세무사 #상속전문세무사 #증여전문세무사 #세무사 #강동세무사 #강남세무사 #송파세무사 # #위례세무사추천 #기장대리세무사추천 #위례기장대리 #위례부가세신고세무사 #소득세신고세무사추천 #소득세신고 #부가세신고위례 #송파기장대리 #신고대리
- 양도세
- 더감세무회계
- 국세청경력24년
- 양도전문세무사
- 상속세
- 기장대리
- 증여전문세무사
- 증여세
- Today
- Total
더감세무회계
상속세 신고시 상속공제 내용은? 본문
![](https://blog.kakaocdn.net/dn/PQ2BE/btsJxADGHxS/edhweOdQeNbhlf7OxU0jKK/img.jpg)
Q. 상속세 신고 납부시 공제 받는 사항은 무엇인가?
A. 채무공제 등 물적 공제 외에 상속인의 가족 상황을 고려해 다양한 인적 상속공제 제도를 두고 있다. 최근 기획재정부에서 발표한 상속세 개편안 중에는 자녀공제를 대폭 인상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지만 현행 세법의 상속공제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기초공제이다. 거주자나 비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에는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2억원을 공제한다. 다만 피상속인이 비거주자에 해당하면 기초공제는 가능하지만 다른 상속공제는 적용할 수 없다.
둘째, 그 밖의 인적공제이다. ①자녀공제는 자녀수에 따라 1인당 5천만원 ②미성년자공제는 1인당 1천만원에 19세까지의 잔여연수를 곱한다. ③연로자공제는 65세이상 연로자 수에 5천만원을 곱한다. 마지막으로 장애인공제는 1인당 1천만원에 기대여명 연수를 곱한다.
셋째, 일괄공제이다. 앞의 기초공제 2억과 그 밖의 인적공제를 더한 금액이 5억원에 미달되면 일괄공제 5억원을 공제한다. 현실적으로 자녀수가 6인 이하이거나 장애인 등이 없다면 실질은 대부분 일괄공제 5억원이 공제된다.
넷째, 배우자공제이다. 기본적으로 5억원을 최소한으로 하고 실제 상속 받은 재산가액을 공제하되 최대 30억원까지 공제할 수 있다. 다만 한도가 있어 상속 재산가액에 배우자의 법정 상속 지분을 한도로 하고 있다.
따라서 상속인이 많으면 공제액이 감소하는 구조로 되어 있다. 예를 들면 자녀가 1인이고 상속재산이 30억원 전액을 배우자에게 상속하는 경우 공제액은 30억원×60%(1.5/2.5:법정 상속지분)=18억원만 공제 가능하지, 전액 30억원이 공제되는 것이 아니다.
마지막으로 이번 세법 개정안 내용 중 자녀 공제를 1인당 5천만원에서 5억원으로 인상하는 안으로 통과된다면 자녀가 많을수록 공제액이 많아져 상속세 절감 효과가 더욱 커진다. 자녀 2인과 배우자가 있는 경우 최소 상속공제액이 17억원으로 개정전보다 7억원이 증가된다.
이번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2025년 상속개시되는 분부터 절세 효과가 상당할 것으로 판단된다.
※출처 : 하우징헤럴드(http://www.housingherald.co.kr)
◆ 더감세무회계 정해경세무사는 국세청에서 24년을 한결같이 상속.증여.양도에 관한 조사와 자금출처등의 일을 하였습니다. 근무하며 얻은 현장실무 경력을 바탕으로 고객님께서 해결하지 못한 재산상속,증여, 양도등의 어려운 일들, 세금조사및 조세불복 등 어려운 일들을 상담및 해결해 드리고 있으니 언제든 전화 또는 내방해 주시면 최선의 방법과 결과를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 031-8023-9440
◆ 더감세무회계 정해경 세무사의 경력
· (전)국세청 24년 근무
· 현재 더감 세무회계 대표세무사
· 서울지방국세청 조사3국 (상속,자금출처, 주식변동,법인조사)
· 강남세무서 재산팀장(양도세,상속세.증여세 조사실무)
· 역삼세무서 재산조사반장(양도세.상속세.증여세 조사실무)
· 서초세무서 재산팀장(양도세.상속세.증여세 조사실무)
· 성북세무서 재산팀장(양도세,상속세.증여세 조사실무)
· 용산세무서 재산팀장(양도세.상속세.증여세 조사실무)
· 송파 세무서(부가세,소득세 실무)
· 동대문 세무서(부가세,소득세 실무)
· 중랑세무서(부가세,소득세 실무)
▶한양대산업공학과 졸업, LG본사연구개발부근무
▶세무공채시험 7급 수석합격, 세무사 시험 합격
▶공인중개사 시험 합격, 세무서 재산분야 팀장요원 자격시험 합격
![](https://blog.kakaocdn.net/dn/JUoZ9/btsJxfmhtqm/fqKdbUIEvfh6KeSVESERWk/img.jpg)
#더감 #더감세무회계 #위례세무사 #국세청 #국세청경력24년 #재산전문세무사 #상속전문세무사 #증여전문세무사 #세무사 #강동세무사 #강남세무사 #송파세무사 # #위례세무사추천 #기장대리세무사추천 #위례기장대리 #위례부가세신고세무사 #소득세신고세무사추천 #소득세신고 #부가세신고위례 #송파기장대리 #신고대리 #상속세신고서류 #상속세신고 #상속세공제 #상속세기초공제 #상속세일괄공제 #상속세배우자공제
'세금 소식' 카테고리의 다른 글
상속세 신고를 통해 양도세 절세하기 (0) | 2024.09.12 |
---|---|
양도소득세- 주택 등에 대한 비과세 특례 (0) | 2024.09.12 |
[판결] 남편 죽기 전 시부모가 며느리에게 증여 “남편의 특별수익” (0) | 2024.09.12 |
1주택자 신규 주담대 제한하되 처분조건부·결혼예정자·상속 등 예외 허용-실수요자 피해 최소화… (0) | 2024.09.11 |
묘수인가 도박인가…사위·며느리 사전증여 (0) | 2024.09.1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