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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주택을 동일세대원에게 증여한 경우

더감세무회계 2024. 9. 9. 10:30

일반주택이 있는 상태에서 상속주택을 물려받게 되면 상속주택은 없는 것으로 보아 일반주택 양도시 양도세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상속주택을 먼저 팔면 어떻게 될까요?

상속주택을 5년내 매도하면 2주택자라도 중과하지 않고 일반세율로 과세하지만 5년경과후 상속주택을 매도하면 중과세율(단, 2025.05.09. 까지 중과유예중)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만약 상속주택이 후순위 상속주택이라면 5년여부와 관계없이 중과세율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상속주택의 일부를 동일세대원(예를 들어 배우자)에게 증여하면 양도세 비과세 특례가 적용될까요?

최근 조세심판례에 따르면 상속주택 양도세 비과세 특례가 적용될 것으로 보입니다.

조심2023서10059, 2024.07.09.

[이 건에서 청구인이 쟁점상속주택의 1/2지분을 동일세대원인 배우자에게 증여하였지만 청구인 세대의 주택 수에는 변동이 없고, 소득세법령이 의도하는 1세대1주택 특례제도의 취지인 다른 사람들의 주택 취득기회를 해하였다고도 볼 수 없으며,

청구인의 배우자가 증여받은 쟁점상속주택 1/2지분은 배우자를 기준으로 일반주택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도 있으나, 청구인 세대를 기준으로 볼 때 상속으로 취득한 주택이 세대 내에서 지분변동만 발생하였을 뿐 그 실질이 여전히 상속주택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에게 이 건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출처 : 세정일보(https://www.sejung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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