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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감세무회계
부동산매매업자가 취득하는 주택도 취득세중과가 적용될까요? 본문
다주택자가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최고 13.4%의 취득세 등을 부담합니다. 거래가액이 10억이면 1억3400만원의 취득세를 내는 것이죠. 취득하기 쉽지 않죠.
부동산매매업자가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중과가 적용될까요?
네, 부동산매매업자가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중과가 적용됩니다.
아래 열거된 주택들은 취득세 주택수 산정에서 제외하고 해당 주택을 취득할 때 취득세 중과세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① 시가표준액 1억원 이하인 주택(정비구역 등은 제외)
② 공공주택사업자(지방공사, LH 등)의 공공임대주택
③ 노인복지주택
④ 국가등록문화재주택
⑤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으로 공급하기 위한 주택
⑥ 장기가정어린이집
⑦ 재개발사업 부지확보를 위해 멸실목적으로 취득하는 주택
⑧ 주택시공자가 공사대금으로 받은 미분양주택
⑨ 사원용주택
⑩ 농어촌주택 등
※출처 : 세정일보(https://www.sejungilbo.com)
◆ 더감세무회계 정해경세무사는 국세청에서 24년을 한결같이 상속.증여.양도에 관한 조사와 자금출처등의 일을 하였습니다. 근무하며 얻은 현장실무 경력을 바탕으로 고객님께서 해결하지 못한 재산상속,증여, 양도등의 어려운 일들, 세금조사및 조세불복 등 어려운 일들을 상담및 해결해 드리고 있으니 언제든 전화 또는 내방해 주시면 최선의 방법과 결과를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 031-8023-9440
◆ 더감세무회계 정해경 세무사의 경력
· (전)국세청 24년 근무
· 현재 더감 세무회계 대표세무사
· 서울지방국세청 조사3국 (상속,자금출처, 주식변동,법인조사)
· 강남세무서 재산팀장(양도세,상속세.증여세 조사실무)
· 역삼세무서 재산조사반장(양도세.상속세.증여세 조사실무)
· 서초세무서 재산팀장(양도세.상속세.증여세 조사실무)
· 성북세무서 재산팀장(양도세,상속세.증여세 조사실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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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송파 세무서(부가세,소득세 실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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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양대산업공학과 졸업, LG본사연구개발부근무
▶세무공채시험 7급 수석합격, 세무사 시험 합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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