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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감세무회계
2024년 세법개정안 미리 알고 대비하자 본문
최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는 우리 일상생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세법개정안을 의결했다. 이 개정안은 국세기본법, 소득세법, 법인세법 등 총 15개 세법에 대한 변경 내용을 담고 있는데, 개정안 내용 중 알아두면 절세에 도움이 될만한 내용을 간추려 소개한다.
1. 상속증여 세제 대개편
상속·증여세 최고세율이 현행 50%에서 40%로 인하된다. 상속세 인적공제 중 자녀 공제가 1인당 5000만원에서 1인당 5억원으로 대폭 인상된다. 이에 따라 중산층과 다자녀가구의 세부담이 줄 것으로 기대된다.
2. 인구감소지역 주택 과세특례
1세대1주택자가 인구감소 지역 내 공시가격 4억원 이하 주택 추가 취득 시 양도소득세와 종합부동산세 계산 시 1세대1주택 특례를 적용한다. (2024년 1월 4일~2026년 12월 31일 취득분 대상) 정부는 이번 개정안을 통해 인구감소지역의 부활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기대하고 있다.
3. 미분양주택 과세특례
1세대1주택자가 수도권 밖의 지역에 있는 전용면적 85㎡ 이하 취득가액 6억원 이하 주택을 2024년 1월 10일~2025년 12월 31일 기간에 취득하는 경우 1세대 1주택 특례를 적용한다. 정부는 미분양주택 과세특례제도를 통해 건설 경기와 주택시장의 안정화를 기대하고 있다.
4. 상생 임대주택, 혼인 합가주택 과세특례
직전 임대차계약 기간 1년 6개월 이상이며 상생 임대차 계약에 따른 임대 기간이 2년 이상이고 임대료증가율이 5% 이하인 상생 임대주택에 대한 과세특례가 2026년 12월 31일까지 연장된다. 혼인 합가주택에 대한 1가구1주택 양도소득세와 종합부동산세 특례기간이 기존 5년에서 10년으로 연장된다. 전·월세 시장의 안정과 혼인으로 인해 1세대1주택 비과세 적용 시 불이익을 받는 사례가 없도록 특례기간을 연장했다.
5. 고가주택 2주택 보유자의 임대보증금 과세
고가주택(기준 시가 12억원 초과)의 보증금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간주임대료를 과세한다. (2026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과세기간부터 적용) 이는 주택시장의 안정화를 위한 조치로, 부동산시장에 큰 변화를 가져올 것이기에 고가주택소유자들은 이에 대한 준비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6. 자녀 세액공제확대 및 공제대상에 손자녀 포함
두 번째 자녀분부터 현행 30만원의 세액공제가 적용되고 있으나 세법개정안 통과 시 35만원으로 인상되며 공제대상에 손자녀도 포함된다. 이는 2024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과세기간부터 적용되며 가족구조와 출산율증가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된다.
7. 혼인 및 출산 증여재산공제 신설
현행세법은 자녀의 혼인신고일 이전 2년과 혼인신고일 이후 2년 이내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으면 최대 1억원의 증여재산공제를 하고 있다. 이제 거주자는 자녀의 출생일(입양은 입양신고일)로부터 2년 이내에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를 받는 경우 최대 1억원까지 증여재산공제를 받을 수 있다. 혼인 증여재산공제와 출산증여재산공제를 통합해 공제 한도는 1억원이다. 이는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며 증여 및 출산계획이 있는 가정에 큰 혜택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8. 가업 승계 증여세 과세특례 저율 과세구간 확대
현행세법상 가업 승계 증여세 과세특례 10% 저율 과세구간은 과세표준 적용 범위가 60억원 이하지만, 개정안 통과 시 120억원 이하로 확대된다. 저율 과세구간확대로 가업의 안정적인 승계와 성장이 촉진될 것으로 기대된다. 기존 세법은 300억원 초과분에 대해 20%의 세율을 적용하였으나 개정안은 120억원 초과분에 대해서만 20%의 세율을 적용한다. 연부연납기간도 20년에서 15년으로 축소된다. 이는 국가 재정수입에도 악영향을 미칠 정도로 과도한 세제 혜택을 조정한 것으로 판단된다.
9. 월세액 세액공제 소득 기준 및 한도 상향조정
월세 세액공제 총급여기준이 현행 7000만원에서 8000만원으로 상향됐고, 종합소득은 6000만원에서 7000만원으로 조정된다. 또한, 월세 세액공제도 현행 75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대폭 상향된다. 2024년 1월 1일 이후 지급하는 월세 분부터 적용하는데, 이러한 변경은 주거비부담이 높은 세입자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된다.
※출처 : 고양신문(http://www.mygo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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