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 | 월 | 화 | 수 | 목 | 금 | 토 |
---|---|---|---|---|---|---|
1 | 2 | |||||
3 | 4 | 5 | 6 | 7 | 8 | 9 |
10 | 11 | 12 | 13 | 14 | 15 | 16 |
17 | 18 | 19 | 20 | 21 | 22 | 23 |
24 | 25 | 26 | 27 | 28 | 29 | 30 |
- 법인통장개인사용
- 상속전문세무사
- 양도세
- 법인통장
- 불복청구
- 양도전문세무사
- 위례세무사
- 더감세무회계
- 국세청경력24년
- 더감 #더감세무회계 #위례세무사 #국세청 #24년 #재산전문 #상속전문 #증여전문 #양도전문 #세무사
- 세무상담
- 법인통장사용
- 증여전문세무사
- 상속세
- 증여세
- 소득세
- 더감
- 재산세과 #양도세 #양도소득세 #비상장주식 #부담부증여 #이자소득 #금융소득 #2천만원 #종합과세 #상속세 #증여세 #세무상담 #더감 #더감세무회계 #위례세무사
- 기장대리
- 재산전문
- 무주택 #거주지요건 #다주택자
- Today
- Total
더감세무회계
농촌체류형쉼터와 농어촌주택 본문
정부에서는 도시인의 주말·체험 영농과 농촌체류 확산을 위한 임시 숙소로 활용할 수 있도록 오는 12월부터 농촌체류형쉼터(이하 쉼터)를 도입한다고 밝혔다.
정부에서는 도시 과밀화 등으로 우리 사회의 여건이 변화되면서 증가하는 도시인의 귀농·귀촌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농촌에서 농업과 전원생활을 동시에 체험할 수 있는 임시 숙소 형태의 거주시설이 필요하다는 여론을 반영하여 쉼터를 도입하게 되었으며, 새로운 개념의 농촌 체류형 주거시설로 자리매김하게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쉼터는 본인이 소유하고 있는 농지에 부대시설(데크, 처마, 정화조, 주차장 등)을 제외하고 연면적 33㎡(약 10평) 규모로 농지전용허가, 건축허가의 절차 없이 쉼터 설치에 대한 신고와 가설건축물 축조신고로 설치할 수 있다.
쉼터가 숙소로 사용되는 만큼 최소한의 안전을 위해 방재지구, 붕괴위험지역 등의 농지에는 설치할 수 없으며, 위급 상황 시 소방차·응급차 등 차량 통행이 가능한 도로에 접해야 하므로 맹지에는 설치할 수 없다. 또한 전기·수도·정화조·소화기 등의 시설은 ‘건축법’ 등의 관련 법령과 해당 지자체의 조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임시 숙소로 운영되는 가설건축물 형태의 쉼터는 안전성과 내구연한 등을 감안하여 최대 12년까지 거주할 수 있다. 단, 제주도는 제주특별법에 따라 12년 이상으로 연장할 수 있다. 비(非)주택이므로 양도소득세·종부세 대상에서는 제외되지만, 건축물이기 때문에 취득세와 재산세는 부과된다.
이 신문에 ‘농어촌주택’에 관한 글을 기고(2022년 4월 14일)한 바가 있다. 농어촌주택은 수도권·도시지역·조정대상지역·허가구역·관광단지가 아닌 지역으로서 읍·면 지역 또는 인구 20만 이하의 시(서귀포시 해당)의 동 지역에 소재한 주택으로서 취득(상속, 증여, 매매, 신축 등) 당시의 기준시가가 3억원 이하의 주택을 말한다.
따라서 읍·면 지역의 관리지역에 있는 농지에는 임시 숙소 형태인 쉼터를 설치할 수도 있고, 오랫동안 사용할 수 있는 농어촌주택을 건축할 수 있다. 농어촌주택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쉼터와 달리 농지전용허가와 이에 따른 농지보전부담금(전용면적×개별공시지가×20%, ㎡당 5만원 한도)을 납부하여야 하며, 건축허가에 따른 비용이 소요된다. 농어촌주택을 3년 이상 보유한 후에 농어촌주택을 취득하기 전에 보유한 주택(일반주택)을 처분하는 경우에는 농어촌주택을 주택 수에서 제외하여 일반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세제상의 혜택에서는 쉼터와 농어촌주택이 비슷해 보인다.
부동산의 특성 중에 ‘용도의 비가역성’이란 말이 있다. 건축물의 용도가 정해지면 다른 용도로 바뀌는 것은 어렵고, 바뀌기 위해서는 시간과 비용이 든다는 것이다.
귀농·귀촌을 꿈꾸며 농촌 생활을 기대하는 도시인들에게 쉼터는 반가운 소식일 것이다. 이 글에서 설명한 내용 이외에도 쉼터와 농어촌주택에 대한 장단점을 비교하여 본인이 원하는 농촌 체류형 주거시설을 마련하기 바란다.
※출처 : 삼다일보(http://www.samdailbo.com)
◆ 더감세무회계 정해경세무사는 국세청에서 24년을 한결같이 상속.증여.양도에 관한 조사와 자금출처등의 일을 하였습니다. 근무하며 얻은 현장실무 경력을 바탕으로 고객님께서 해결하지 못한 재산상속,증여, 양도등의 어려운 일들, 세금조사및 조세불복 등 어려운 일들을 상담및 해결해 드리고 있으니 언제든 전화 또는 내방해 주시면 최선의 방법과 결과를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 031-8023-9440
◆ 더감세무회계 정해경 세무사의 경력
· (전)국세청 24년 근무
· 현재 더감 세무회계 대표세무사
· 서울지방국세청 조사3국 (상속,자금출처, 주식변동,법인조사)
· 강남세무서 재산팀장(양도세,상속세.증여세 조사실무)
· 역삼세무서 재산조사반장(양도세.상속세.증여세 조사실무)
· 서초세무서 재산팀장(양도세.상속세.증여세 조사실무)
· 성북세무서 재산팀장(양도세,상속세.증여세 조사실무)
· 용산세무서 재산팀장(양도세.상속세.증여세 조사실무)
· 송파 세무서(부가세,소득세 실무)
· 동대문 세무서(부가세,소득세 실무)
· 중랑세무서(부가세,소득세 실무)
▶한양대산업공학과 졸업, LG본사연구개발부근무
▶세무공채시험 7급 수석합격, 세무사 시험 합격
▶공인중개사 시험 합격, 세무서 재산분야 팀장요원 자격시험 합격
'세금 소식' 카테고리의 다른 글
손주 증여시 증여-상속세 어떻게 달라질까 (0) | 2024.09.06 |
---|---|
'1인 가구' 사망 후 남은 재산은 누가 가져갈까? (0) | 2024.09.06 |
부부 최대 3억 원… 혼인-출산 증여재산공제 적용 조건은? (0) | 2024.09.06 |
양도소득세 절세--세금의 99%가 결정되는 계약서 작성...명의는 어떻게? (0) | 2024.09.05 |
증여세 피하려다 '양도소득세 폭탄' 맞는 이유 (0) | 2024.09.0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