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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 최대 3억 원… 혼인-출산 증여재산공제 적용 조건은?

더감세무회계 2024. 9. 6. 09:40

 

 

 

올해 증여분부터 적용 가능

혼인신고일 전후-자녀 출생일 2년 내… 직계존속 증여 때 1억 원 추가 공제

현금 외 자산-재혼-둘째도 공제 가능… 적용되지 않는 자산 종류도 있어 주의

결혼-자녀세액공제 등 혜택에도 관심을

 

 

상속 및 증여세법이 개정되면서 올해 1월 1일부터 혼인, 출산에 대한 증여재산공제가 신설됐다. 기존에는 성인 자녀에게 증여할 경우 10년 이내 증여 이력이 없다면 증여재산공제(5000만 원)를 제외한 금액에 대해 증여세를 부과했다. 여기에 혼인, 출산을 이유로 증여를 하고자 할 경우 1억 원의 공제를 추가로 받을 수 있도록 혜택을 마련한 것이다.

 

만약 부부 두 사람이 각각 양가로부터 증여받아 증여재산공제를 적용받는다면 최대 3억 원까지 증여세 부담 없이 재산을 증여받을 수 있다. 기획재정부가 지난달 25일 발표한 ‘2024년 세법개정안’에도 상속 및 증여세법 개편과 관련된 내용이 담겨 있다. 증여세 절감을 위한 혼인, 출산 증여공제 적용 조건과 유의 사항을 살펴보자.

 

▷ 혼인·출산 증여공제 조건

 

혼인, 출산 증여재산공제 제도는 △혼인신고일 전후 2년 내 △자녀의 출생일 및 입양신고일부터 2년 내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으면 1억 원을 추가로 공제해주는 콘셉트다. 혼인, 출산, 입양 시 증여받는 자금에 대한 세금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신설됐다.

 

혼인, 출산 증여재산공제는 올해 1월 1일 이후의 증여분부터 적용되기 때문에 2022년 이전에 재산을 증여받았다면 해당 규정의 적용을 받지 않게 된다. 여기서 혼인일이 혼인관계증명서상 신고 날짜를 말하는 것이라 결혼식을 올린 날과 무관하다는 점도 유의해야 한다. 예를 들어 결혼식은 2021년 10월에 올렸으나 혼인신고를 2022년 10월에 했다면 혼인일로부터 2년이 경과하지 않아 해당 증여재산공제의 적용을 받을 수 있다.

 

▷ 현금 외 자산도 공제 가능

 

현행법에서는 증여받을 수 있는 재산의 종류를 제한하지 않고 있다. 부동산, 주식 등을 증여받더라도 혼인, 출산 증여재산공제의 적용을 받을 수 있는 것이다. 또 증여받은 재산을 어떻게 사용하느냐의 여부도 제한을 두지 않는다. 현금을 증여받은 자가 전세보증금을 지급하거나 부동산을 취득하는 데 사용해도 혼인, 출산 증여재산공제의 적용을 받게 된다는 얘기다.

 

다만 현행법은 혼인, 출산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되지 않는 증여재산들을 명시해두고 있다. △보험을 이용한 증여 행위 △저가 또는 고가 매매에 따라 얻은 이익 △채무면제 또는 변제를 받아 얻은 이익 △부동산을 무상으로 사용해 얻은 이익 △금전을 무이자 또는 저리로 대출받아 얻은 이익 △재산을 자력으로 취득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자가 취득자금을 증여받아 얻은 이익 등이다. 혼인, 출산 증여재산공제를 받으려면 증여를 받기 앞서 해당 재산이 공제의 적용을 받을 수 있는지 살펴봐야 한다.

 

▷ 재혼·둘째도 공제 가능

 

혼인, 출산 증여재산공제는 초혼, 재혼을 따지지 않으며 출산 역시 첫째, 둘째를 따지지 않는다. 다만 혼인, 출산 증여재산공제는 평생 한도가 1억 원이므로 초혼 때 4000만 원을 공제받았다면 재혼 때 추가로 공제 가능한 액수는 6000만 원이다. 마찬가지로 혼인 때 8000만 원을 공제받은 이력이 있다면 출산 이후에는 2000만 원을 추가로 공제받을 수 있다.

 

통상적인 증여재산공제는 10년을 주기로 다시 적용받을 수 있지만 혼인, 출산 증여재산공제는 받는 사람(수증자)을 기준으로 ‘평생 1억 원’까지만 적용이 가능하다는 점은 기억해둬야 한다.

 

결혼율과 출산율의 감소가 사회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보니 정부에서도 2030세대의 결혼을 돕기 위해 다양한 제도를 꾸준히 마련하고 있다. 기재부가 지난달 25일 발표한 ‘2024 세법개정안’에도 이와 관련된 개정안이 다수 포함돼 있다. 따라서 결혼 또는 출산을 앞두고 있다면 해당 내용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

 

대표적으로 이번 개정안에 포함된 혼인, 출산 세제 혜택 내용은 다음과 같다. 먼저 소득세법에서 결혼세액공제를 신설해 혼인신고 시 부부에게 최대 100만 원의 세액공제가 가능하다. 또한 1주택을 각각 보유한 남녀가 혼인해 1세대 2주택자가 된 경우 양도세 및 종부세의 1세대 1주택 간주 기간을 5년에서 10년으로 확대했다.

 

그리고 기존의 자녀세액공제 금액을 확대해 소득세 부담을 덜 수 있도록 했다. 세법개정 최종안은 국회 입법 과정을 거쳐 변경될 가능성도 있어 해당 혜택에 대해 관심을 갖고 있다면 어떻게 변하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 다만 큰 흐름에서 봤을 때 혼인과 출산에 대한 세제 혜택 제도는 앞으로도 계속해서 좋아질 가능성이 높다. 정부 차원에서 출산율을 끌어올리는 것이 지상 과제여서 결혼, 혼인과 관련된 다양한 인센티브를 마련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출처:동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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