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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상속세 신고 절세에 유리한 경우 본문

상속세를 줄이기 위해서는 사전 증여는 필수이다.
상속세와 증여세 세율의 세율과 계산 구조는 동일하지만 과세 방법이 다르기 때문에 증여가 유리한 경우가 있다.
상속은 배우자와 자녀에게 물려줄 재산의 총합을 기준으로 과세하지만 증여는 재산을 받는 사람별로 과세하기 때문이다.
아들과 며느리, 손주 등에게 분산해서 증여하면 세금을 줄일 수 있으며, 세금만 고려했을 때 상속할 재산이 많다면 10년 단위로 분산해서 증여하는 것이 유리하다.
공제 범위 안의 부동산이라 해도 상속 신고를 하는 게 유리한 경우가 있다.
가령, 5억원 이하 단독주택이나 상가는 기준시가 혹은 감정가 가운데 비싼 가격으로 신고하는 것이 좋다.
상속 과정에서 공제받을 수 있다는 것은 세금을 내지 않지만 상속받은 부동산을 팔 때 양도세가 발생한다. 미리 비싸게 신고해 취득가액을 높여 놓으면 양도세를 줄일 수 있다.
※출처:한경머니
◆ 더감세무회계 정해경세무사는 국세청에서 24년을 한결같이 상속.증여.양도에 관한 조사와 자금출처등의 일을 하였습니다. 근무하며 얻은 현장실무 경력을 바탕으로 고객님께서 해결하지 못한 재산상속,증여, 양도등의 어려운 일들, 세금조사및 조세불복 등 어려운 일들을 상담및 해결해 드리고 있으니 언제든 전화 또는 내방해 주시면 최선의 방법과 결과를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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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국세청 24년 근무
· 현재 더감 세무회계 대표세무사
· 서울지방국세청 조사3국 (상속,자금출처, 주식변동,법인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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