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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혼부부 주택 구입자금에 대한 절세방법과 자금마련

더감세무회계 2024. 8. 23. 09:50

 

 

 

사회생활을 막 시작한 신혼부부의 가장 큰 고민은 부모의 도움 없이 주택을 구입하기 쉽지 않다는 점이다.부모의 도움으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증여세에 대한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신혼부부의 자금마련에 고민이 항상 따라다닌다.

 

올해 혼인과 출산 지원을 위한 정책으로 혼인·출산 증여재산공제가 신설되고 신생아 특례대출 정책으로 낮은 금리로 최대 5억까지 대출이 가능해 이 두 가지 방법을 이용하면 신혼부부의 주택구입에 대한 부담이 줄 것으로 보인다.

 

혼인·출산 증여재산공제를 이용하여 부부가 각각 부모로부터 1.5억씩 증여받아 총3억원의 현금을 마련하고 신생아 특례대출을 이용하여 1%의 낮은 금리로 3억을 받는다면 내집마련이 가능하다.

 

기존에는 직계존속으로부터 10년 동안 5천만원까지 증여세 없이 증여받을 수 있었지만

혼인·출산 증여재산공제를 이용하면 혼인신고일 전후로 2년 이내 또는 자녀 출생일부터 2년 이내에 직계존속으로 부터 증여받는 경우 혼인·출산 증여재산 공제 1억원과 기존 5천만원 증여공제로 부부가 각각 1억5천만원씩 3억원을 증여세 없이 증여받을 수 있다.

 

단, 혼인·출산 증여재산공제 관련하여 주의해야할 점으로 2024년 1월 1일 이후에 증여받은 경우에 한해서 혼인·출산 증여재산공제 가능하다보니 23년에 받은 증여에 대해서는 혼인·출산 증여재산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다. 또한 현금등으로 받는 부분만 증여재산공제가 가능하지 자녀가 부모에게 지고 있던 채무를 탕감해주는 것은 혼인·출산 증여재산공제 대상이 아니다.

 

실무상 상담을 진행하다보면 이 두 가지 부분에 대해 문의가 많기 때문에 반드시 참고해야한다.

혼인·출산 증여재산공제와 관련해서 참고할 점으로는 첫째, 현금으로 증여받는 경우에만 공제 되는 것은 아니다. 부동산으로 증여받아도 혼인·출산 증여재산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다.

 

둘째 혼인·출산 증여재산공제는 혼인하고 1억, 출생하고 1억으로 적용하는 것이 아닌 혼인과 출생 합하여 1억이다. 따라서 혼인으로 1억원의 증여재산공제를 받았으면 출생으로 인한 증여재산공제는 받을 수 없다.

 

셋째 일반적인 증여재산공제인 직계존비속간 5천만원은 10년마다 적용받을 수 있지만 혼인·출산 증여재산공제는 일생에 한 번만 적용받을 수 있다. 따라서 첫째 아이를 출산하여 출산 증여재산공제를 받으며 둘째 아이를 출산할 때는 받을 수 없다.

 

혼인·출산 증여재산공제와 신생아특례대출 정책으로 신혼부부의 주택 구입에 대한 자금마련과 세금에 대한 부담이 완화되겠지만 한편으로 증여재산공제에 대해 우려되는 부분도 있다. 부부합산으로 최대 3억까지 증여세 없이 가능하기에 양가 부모가 3억원 이상 재산이 있어야 해당 제도를 활용할 수 있으며 자녀를 도와줄 재산이 없는 부모는 이 제도를 활용하기 쉽지 않다. 물론 정책의 취지는 결혼과 출산을 장려하기 위함이지만 자칫 부모의 부의 이전이 심화될 수 있다고 본다.

 

※출처 : 전라일보(http://www.jeollailbo.com)

 

 

더감세무회계 정해경세무사는 국세청에서 24년을 한결같이 상속.증여.양도에 관한 조사와 자금출처등의 일을 하였습니다. 근무하며 얻은 현장실무 경력을 바탕으로 고객님께서 해결하지 못한 재산상속,증여, 양도등의 어려운 일들, 세금조사및 조세불복 등 어려운 일들을 상담및 해결해 드리고 있으니 언제든 전화 또는 내방해 주시면 ​최선의 방법과 결과를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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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국세청 24년 근무

· 현재 더감 세무회계 대표세무사

· 서울지방국세청 조사3국 (상속,자금출처, 주식변동,법인조사)

· 강남세무서 재산팀장(양도세,상속세.증여세 조사실무)

· 역삼세무서 재산조사반장(양도세.상속세.증여세 조사실무)

· 서초세무서 재산팀장(양도세.상속세.증여세 조사실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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