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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감세무회계
"7년 보유한 주택 한 채 팔았는데, 사업자라고?" 본문
2013년 12월, A씨는 경상북도 경주시에 위치한 주택과 토지를 매매로 취득했다. 시간이 지나 7년 뒤인 2020년 10월, A씨는 해당 토지에 단독주택(이하 쟁점주택)을 신축해 소유권 보존등기를 한 후 양도하고 이에 대한 2020년 귀속 양도소득세를 신고했다.
그러나 국세청은 A씨의 주택 양도를 A씨가 주택신축판매 사업을 한 것으로 보고, A씨를 사업자로 직권 등록해 부가가치세를 경정·고지했다. 이에 불복한 A씨는 조세심판원의 문을 두드렸다.
A씨는 "2013년 12월 부동산을 취득할 당시 주택(2014년 7월경 준공)과 쟁점주택은 공사 진행 중이었다"며 "2020년 7월경 매수인이 쟁점주택을 완공 후 취득하겠다고 제안해 (자신의) 자금과 매수인의 선수금으로 2020년 9월경 준공, 소유권을 이전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2013년경 부동산 취득 이후 2020년 단 한차례 쟁점주택을 양도한 것과 관련해 계속성과 반복성을 가지고 사업을 영위한 것으로 보고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은 매우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또한 A씨는 "부가가치세법 제2조제3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제2항에 따르면, 주택신축판매업을 사업목적으로 나타내고 부동산을 판매하거나 1과세기간 중 1회 이상 부동산을 취득하고 2회 이상 판매하는 경우 사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자신은) 주택신축판매업을 영위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말했다.
국세청은 "부동산의 거래 행위가 부가가치세 과세요건인 부동산의 매매업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그 거래행위가 수익을 목적으로 하고 규모, 횟수 등에 비춰 사업 활동으로 볼 수 있는 정도의 계속성과 반복성이 있는지 여부 등을 고려해 사회통념에 비춰 판단해야 한다"고 짚었다.
이어 "A씨가 부동산 취득 후 쟁점주택을 비롯해 주택 건축을 위한 착공신고(건축주 승계/변경 포함)와 개발행위 등을 했던 것으로 나타나는 점, 쟁점주택을 신축한 후 A씨 명의로 소유권 보존등기를 하고 같은 날 양도한 점, 쟁점주택 양도 이후에도 같은 필지에 소재하는 주택과 다수의 토지를 타인에게 양도한 점 등을 볼 때 사업 활동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국세청은 "쟁점주택을 A씨 자금과 매수인의 선수금으로 완공해 양도했다는 사실을 비춰볼 때, A씨가 주택신축을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며 "당초 임대·거주 목적 없이 인접 지번의 토지를 일괄 취득해 순차적으로 매각한 행위 자체는 각 토지의 매매 시점 간 다소 간격이 있다해도 사업 활동의 일환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덧붙였다.
양측의 의견을 모두 살핀 조세심판원은 A씨의 손을 들어줬다.
심판원은 "A씨가 회사에 근무하며 근로소득 외에 다른 소득이 없는 것으로 나타나고, 2013년 12월 부동산을 취득해 약 7년 간 보유하던 중 2020년에 쟁점주택 단 한 채를 양도했을 뿐 다른 건물을 신축해 판매한 실적이 없으며, 양도과정에서도 거래를 위한 광고나 사무실 운영 또는 판매중개인 등 영업적인 활동을 수행한 바가 확인되지 않는다"고 짚었다.
이어 "A씨가 2020년과 2021년에 양도한 주택과 토지 등의 양도가 사업활동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는 별론으로 하더라도, 쟁점주택 양도 당시 A씨가 일정한 정도의 사업형태를 갖추고 계속적이고 반복적인 의사로서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단기간의 매매차익을 노려 판매를 목적으로 소유하게 된 것이 아니라 이미 공사가 진행 중이던 건물을 신축해 양도한 것으로, 지인과의 금전거래 등의 과정에서 발생한 채권 회수를 위한 방편으로 양도하게 된 것으로 추정된다"고 봤다.
이에 심판원은 "A씨가 부동산 매매를 사업목적으로 건물을 판매했다고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1과세기간 중 1회 이상 부동산을 취득하고 2회 이상 판매한 경우에도 해당되지 않는 점 등을 보아 국세청이 A씨를 사업자로 직권등록하고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전했다.
[참고 심판례: 조심 2023구7211]
※출처:조세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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