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티몬, 위메프 대금의 세무처리는 어떻게 할까요?

더감세무회계 2024. 8. 24. 09:10

 

 

 

 

사업자가 사업상 발생한 외상매출금, 받을어음, 당좌수표, 대여금, 선급금 등이 회수가 불가능할 때 세법에서는 대손금으로 인정해주고 있습니다.

 

대손금은 언제 비용처리할 수 있을까요?

 

소멸시효가 완성된 채권(외상매출금, 미수금 등)은 반드시 소멸시효완성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등에 비용처리해야 합니다.

 

다음의 대손금도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비용처리할 수 있습니다.

 

① 채무자의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의한 회생계획인가 결정 또는 법원의 면책결정에 따라 회수불능으로 확정된 채권

② 민사집행법 제102조의 규정에 의하여 채무자의 재산에 대한 경매가 취소된 채권

 

그러나 다음의 금액은 비용처리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해당 사유가 발생한 날(소멸시효 완성일 등)” 또는 “해당 사유가 발생하여 손비로 계상한 날”에 비용처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① 중소기업의 외상매출금 및 미수금으로서 회수기일이 2년이상 외상매출금

② 재판상 화해 등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지는 것으로서 민사소송법에 의한 화해, 조정 등으로 회수불능으로 확정된 채권. 단, 화해는 2019.2.12.부터, 조정은 2020.3.12. 결정부터 적용합니다.

③ 부도발생일로부터 6개월 이상 지난 수표 도는 어음상의 채권 및 외상매출금 (중소기업의 외상매출금으로서 부도발생일 이전의 것에 한정). 다만, 해당 법인이 채무자의 재산에 저당권을 설정하고 있는 경우는 제외합니다.

④ 회수기일이 6개월 이상 지난 채권 중 채권가액이 30만원 이하(채무자별 채권가액의 합계액을 기준)인 채권

⑤ 채무자의 파산, 강제집행, 형의 집행, 사업의 폐지, 사망, 실종, 행방불명으로 인하여 회수할 수 없는 채권

 

⑤번의 사유로 대손처리할 경우에는 대손사유에 대하여 객관적으로 입증하는 자료가 필요합니다. 법인이 외상매출금 등의 회수를 위하여 법원의 강제집행결과 무재산, 행방불명 등의 원인으로 “강제집행불능조서”가 작성된 경우에는 대손금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법기통19의2).

 

또는 ⑤번의 사유로 대손처리는 채권관리부서의 조사보고서 등으로 처리할 수도 있는데, 무재산으로 해당 채권액을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되는 것임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인 내용과 자료를 갖추면 되는 것입니다(서이46012-11866, 2003.10.27.).

 

부가가치세법상 대손세액공제는 어떻게 적용받을 수 있을까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후 공급받는 자의 파산, 강제집행, 기타 사유 등으로 매출대금을 회수하지 못한 경우에는 기업의 자금부담 완화 차원에서 “대손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차감”할 수 있습니다. 이를 대손세액공제라고 합니다.

 

대손세액공제는 예정신고시에는 적용하지 않으며 확정신고시에만 적용합니다.

 

부가가치세법상의 대손사유는 파산, 강제집행 등이며, 법인세법 및 소득세법을 준용하고 있습니다.

 

언제까지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을까요?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후 그 공급일부터 10년이 지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기한까지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10년이 지난 날이 2023.06.10.인 경우 2023.07.25.까지 대손이 확정되면 공제가 가능합니다.

 

만약 대손세액공제를 받은 후 매출대금을 회수하게 되면 어떻게 되나요?

 

회수한 대손금액에 관련된 대손세액을 회수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 더합니다.

 

중소기업 거래처에 가압류를 건 경우 대손세액공제를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매출채권을 회수하기 위하여 공급받는 자에 대해 강제집행을 법언에 신청하였으나 공급받는 자의 무재산으로 인하여 법원으로부터 강제집행 불능조서를 교부받은 경우에는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이며(부가46015-2716, 1997.12.02.),

 

민사소송법에 의한 강제집행 결과 배분액이 없거나 배분액이 채권액에 미달하는 경우, 대손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서삼46015-11340, 2002.08.13.).

 

또한 중소기업의 외상매출금 및 미수금으로서 회수기일이 2년이상 지난 외상매출금은 그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손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소득세, 법인세, 부가가치세와 관련하여 대손금, 대손세액공제를 적용받으려면 쉽지 않음을 알 수 있습니다.

 

정부에서는 사정이 어렵게 된 판매자 등에게 징수유예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지만 조세특례제한법으로 대손금을 계상한 날에 소득세, 법인세, 부가가치세를 공제받을 수 있게 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 생각됩니다.

 

※출처 :세정일보(https://www.sejung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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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재 더감 세무회계 대표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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